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예산편성 추경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사안에 기준보조율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으면 다른 여타 사항은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유독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이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돼 있는데 도비가 추가보조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돼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보면 기준보조율대로 하면 1억7,350만원이 도비가 추가부담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2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일반보상금 금번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특성화양성프로그램 참석학생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사항설명서에 명기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보충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상학생 전체가 아니고 일정한 선발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본인들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과수업을 하는 과정에 본인 전공하고 연계해서 현장실습을 가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경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게 이게 평상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배워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할 수 없어서 지금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가해서 동아리, 서클에도 4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학생 자치활동은 본인들이 학생회 회비나 또 보통의 동아리, 서클들이 그런 취미 내지는 전공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그런 비용들은 보통의 경우 학교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 특성화 전공 동아리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학교측에서 계상한 취지…, 만약에 사립대학에 이런 동아리 서클이 있었다 그런데 학교, 재단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사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했던가 아니면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저희 충청북도 집행부 내부에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북과학대학의 향후 진로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토론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긴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는 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