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오늘 경제통상국 해당 국장이 현재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와 저희 의회는 우리 충북도를 발전시키는데 절대적으로 같이 동반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한테 사전에 또한 전문위원한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7대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의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개회가 돼서 처음으로 올라온 그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 위원들은 아마 초선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경험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몇 가지 짚었던 결과 투·융자심사계획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저는 제가 의원생활을 지금 8년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융자심사를 안 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자체는 해당 실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회의에는 이것을 다시 보류했었고 8월달 회의에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재정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금대책을.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충청북도의 도유재산 최근에 5년간의 매각계획을 달라고 제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서류를 행정자치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온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냐,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한 장을 2시간반인가 후에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자료는 충분히 10분 20분내에 빼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 옛날 같으면 이것이 수기로 하거나 그런 때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얼마든지 빼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9월달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안부지사님을 출석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관례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분노를 했었습니다.
제가 6대의회 때나 5대의회 때 행정부지사님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하기는 꼭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 의지가 최소한도 행정부지사님 정도의 선에서 더 강력히 밀고 나가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마 이번 안건도 저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안건을 부결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간에 행정부와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위가 집행부쪽에서 저는 성의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7월달에 투·융자심사 안 했고 8월달에도 재정수요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에 저희들이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사업의 의지를 듣기 위했던 건데 그간의 경위가 너무나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고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겨루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100%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충북과학대학 오늘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기청하고 국비하고 돈 받은 것이 금년에 안 쓰면 반환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아무리 서둘러도 금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비하고 중기청 돈이 반납될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이 안건을 미리 지금 우리 7대의회가 7월부터 7·8·9·10월 벌써 네 번째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의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한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선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옥천군도 마찬가지죠, 옥천군도 어디까지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모든 절차가 돼서 그 절차가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년에 삽질 못합니다.
절대 못 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 물으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경작인들이나 여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결문제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31필지에 대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도비가 확보가 됐으면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 의지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거 돈이 다 확보가 돼 가지고 벌써 착공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어거지로 자꾸 뭐 앞당기고 선착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유재산 옥천에 소재돼 있는 여러 가지 잡종지 31필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옥천군 것을 쓰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이 단위가 뭡니까? 천입니까? 백입니까?
군유재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부지는 지적은 제곱미터예요, 뭐예요? 3,437㎡에 지가는 24만6,000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359만7,900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맞느냐고요. 지금 원단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발언했어요. 원단위인데 24만6,000원이면… 지금 이 유인물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도록 해 주셔서 본인이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평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제곱미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이 유인물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지금 그러면 말이죠, 옥천읍 금구리 85-20에 3,437㎡에 공시지가가 8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맞죠? 그러면 지금 도유재산 3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 입장을 우리는 대변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유인물은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승인이 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나 건축물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