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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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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년 7월 15일 상정 이후 3회나 심사 보류가 된 데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8만6,843평입니다.

유치가 확정된 부지는 9,000평이고요. 아직 향후에 유치를 할 그러한 예정부지가 7만7,843평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됨으로써 충북이 한 단계 발전에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책임있는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책임행정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실 그러한 용의가 있으시면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밀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보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변경계획안 1페이지에 대상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도유재산에 옥천읍 대천리 647-5외 30필지 1만1,345㎡정도라고 했는데 이 면적에서 또 도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도라고 면적을 표시한 것은 그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들이 충북과학대학에 오전 중에 갔을 적에는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이런 명시를 2002년 5월 28일, 동년 7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충북과학대학장께서 본 도지사에게 재산교환을 해 달라는 이러한 공문이 발송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22일 1차추경 시에 추경통과 때 충북과학대학 운영특별회계로 창업보육센터 등 신축비로 15억3,684만3,000원의 국·도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915만7,000원 합계 16억6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은 연도중에 즉 이런 경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계획변동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상위법에 의한 본 도 조례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충북과학대학에서 국장님께서 아직 세세하게 이렇게 업무가 파악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 5월 28일입니다. 28일날 건명은 자치행정국장 수신으로 해서 충북과학대학장이 재산 즉 토지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럴 적에는 이미 18억6,000만원이란 국·도비 또한 지원금이 확정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회추경을 협의할 시에, 요청을 할 시에 이 문건에 의하면 같이 본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해야지 마땅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장께서는 5월 28일날 토지교환 요청을 하셨고요. 같은 건을 7월 29일날 또 요청을 했거든요.

동일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신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학장님! 이 자리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학장께서 결재를 하시고 여기… 촉구를 하다니요? 어떻게 대학장께서 도지사한테 촉구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동일 건에 대해서 한번만 했으면 되는 거죠, 공문이라는 것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