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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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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전통사찰 설법전 및 참선방 증축 관련사안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돼서 등록돼있는 전통사찰수가 관계관님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그 절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통사찰 지원 근거 및 기준에 집행부의 자료에 보면 정부 국고보조든 공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인데 선정기준을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전에 준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시설물의 증·개축과 일정액(1억원 이상의 국고요구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보수정비사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료하게 돼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도의회에 예산심사권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국고보조든 특별교부세든 사업이 적정하게 불요불급하게 편성이 됐다라면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의결 하도록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 보타사 1억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요사채 증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이 판단이 잘못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까지 전통사찰에 도비로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 예산의 재원이 특별교부세를 증평에 동진아파트~증평시장간 도로사업으로 재원대체 해서 국고에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보타사에 1억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지요? 저는 우리 지역 출신이든 또 우리 충북을 사랑하는 중앙에 관계 국회의원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에 주면 그건 다다익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되는 교부금이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돼야만 우리 충청북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하고 하는 그런 타당성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평출장소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재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1억 정도면 얼마든지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부세 1억원 재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제가 답변을 들을 사안이 많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추경안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로 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1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던 사안에 보충해서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한 다음에 경제통상국과 문화관광국 예산결산심사가 있는데 정회시에 집행부에서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전통사찰 보타사 1억 지원하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집행부에 상의를 드려서 정회시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에 예산심사할 문화관광국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뜻이 어떤가를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회시 협의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 예산심사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에 지정 등록된 업체가 80개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평 도안 소재 보타사에 도비 1억을 재원대체분으로 설법전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금번 추경과 동일한 사안으로 전통사찰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평출장소 예산심사상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특별교부세가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우리지역 출신이든 아니면 중앙정부의 유력 인사가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많은 예산을 보내주시면 그건 다다익선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사무용품기기, 빗자루 하나만 사도 도에서 예산심사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1억이라는 재원을 증평에 관내 얼마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량사업비 내지는 또 지금 보타사에 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충청북도에 지금 80개나 되는 전통사찰이 있는데 지난번 2002년도 증평에 있는 보타사에 1억 지원했는데 우리도 도비 1억 해달라 저는 이 사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도가 많은 전통사찰의 경우 선거목전에 관련 이해당사자인 후보자들한테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후보님 우리 이번 선거과정에 도와 줄테니 약속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려운 증평출장소에 1억을 과목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부세는 다른 데 동진아파트~증평시장간 도로 사업비로 대체하고 지금 전통사찰에 주는 재원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본 사안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사의 기본원칙은 집행부로 하여금 편성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건 과감하게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됐나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결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됐든 여타의 재원이 됐든 일단 추경안이 됐든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예비심사 결산심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하고 또 필요 없다면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사가 오늘의 우리 예산심사 장소인데 국회의원이랄지 아니면 정부에서 특정 이해단체, 민간단체하고 결탁이 돼서 사전에 꼬리표 붙여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여한 예산심사권을 그 권능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본 위원 의견에 맞다, 맞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하자는 식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용의주도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충정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