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충주댐과 대청댐 상류주민은 규제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하류 주민은 오염되지 않은 물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류주민의 요구를 방치할 경우 장래 충북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150만 도민이 이 과제 해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수장해 버린채 2중 3중의 상류지역 규제법을 만들어 재산권 제한과 댐으로 인한 생활불편, 농작물 감수, 교통사고 다발 등 직·간접 피해를 외면하고 선량한 소수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횡포를 저질렀고 단지 댐 상류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자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댐 피해 지역 지원사업의 주된 재원인 댐수익금과 물이용부담금 내용을 보면 충주댐과 대청댐의 금년 수익금은 약 1,000억원인데 이중 댐주변 지원 출연금은 5.6%인 56억원에 불과하고 충북에는 19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댐이 조성된지 20여년,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였지만 상류지역의 규제강화와 누적된 피해를 감안할 때에 댐 수익금의 출연비율을 15%이상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한강특별법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금강특별법은 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류 물이용자에게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강과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약 2,710억원인데 한강수계만을 보면 총 2,601억원중에서 충북에는 241억원을 지원 받는데 이중에 92.6%는 환경시설 설치와 운영비 등에 충당되고 주민사업비는 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배분은 상류주민의 처지를 도외시한 것이기에 주민지원비율을 대폭 높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는 2000년 이후 금년까지 댐 상류주민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액 수자원공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접한 대청댐 상류 규제지역인 대전 동구의 경우 89억원을 들여서 합병정화조와 50여㎞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가정, 업소의 하수전량을 처리함으로써 생업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정화조 청소비, 표고목, 하우스파이프 등 금년에 16개 사업을 지원해서 생활편의와 실질적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팔당댐 규제지역인 경기 양평군의 경우는 금년에 14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제초제 사용억제, 농약, 화학비료 사용억제, 퇴비장 설치, 축산분뇨 액비처리, 유기질비료 공급,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유통센터 설치 등 35개 친환경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농경지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댐에 부유물질 등 오염물 유입을 막아 퇴적물을 줄이는 동시에 제거비용과 정수비용까지 절약하였고 농가 소득도 올리게 되었으며 결국 하류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댐 상·하류 주민의 갈등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댐 피해주민에게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여 성공을 거둔 이웃 시·도의 사례는 우리 충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또한 댐 하류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길은 덧씌우기 규제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북은 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가공인 연구기관에 댐 피해조사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승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과업과 비용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