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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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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아까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종자피해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자분쟁은 종자산업법상으로는 대비 시험 후 시험결과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구제절차로는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해결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원군 일대에 30여만평에 심겨진 단무지 무우에 구멍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 지역에는 매년 같은 농사의 무우를 재배해 많은 소득을 올려왔으나 금년같은 현상은 처음 당하는 사실로써 재배농민들이 피해발생 원인이 불량종자 때문이라고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 농민들의 주장은 지난 8월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일본산 하이얀이라는 품종의 단무지 종자를 식재한 후 수확기가 되어 수확 확인한 결과 상품성이 떨어져 재산적 피해를 크게 입은 것입니다.

피해내용은 재배면적의 50 내지 80%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나 집행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이에 불량종자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외국 수입종자도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지 종자시험을 거쳐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