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여러분!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 또한 충북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댐주변 지역 피해주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0년에 준공된 대청댐과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리고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의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제한과 배출시설 설치금지로 농외소득원이 봉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 규제와 짙은 안개로 농작물수확감소, 건강상피해, 교통사고 다발 등 이중, 삼중의 막대한 직·간접피해를 받음으로써 소득은 줄고 생활은 불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댐이 건설된 후 현재까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자체의 특별지원시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가 출연하는 발전수익금의 2%, 용수판매 수익금의 10% 해당금액과 댐 하류 물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으나 이 재원은 법에 배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시·군에 배정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댐 하류지역의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수질개선사업 등에 92%가 쓰여지고 주민지원사업비는 8%에 불과함에도 명목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접한 타 시·도의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는 댐 피해 지역에 자체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 고통받는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웃 대전시가 댐 피해지역에 환경기초시설 및 생활편익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생업제한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와 경기도가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소득도 올리고 한편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물이 댐에 흘러들어 가도록 한 성공 사례는 우리 지역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댐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지금처럼 수자원공사 출연금과 물이용부담금에 의존하는 명목뿐인 지원만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댐 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받는 실정을 감안하여 댐 피해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생활편익 시설과 친환경농업 등 다각적인 집중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해서 깨끗한 물을 댐 하류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두개의 대형댐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이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공식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명분 내지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충청북도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정부 공인연구기관에 댐 피해연구조사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2003년도에 댐 피해연구조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 칠레간 FTA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과 칠레간 FTA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국회통과 절차등 후속조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칠레산 사과, 배, 쌀 등 3개 품목은 제외되었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철폐한다는 것이고 또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밀감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향후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재배농가가 많은 남부 3군 농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우리 충북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적으로 포도재배 농가의 피해액은 얼마나 될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완전개방에 앞서 포도재배농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런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 과잉생산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 및 고미가 유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경쟁은 기후, 토질에 맞는 품종선택이라든지 종자소독, 육묘·이양, 시비·제초, 병충해방제, 예취·탈곡, 건조·보관, 도정·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차별화의 경쟁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무농약 유기농법,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참게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오염이 안된 쌀과 맛이 좋은 쌀을 먹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고가로 판매하는가 하면 칼슘 성분쌀, 카로틴쌀, 냉각처리쌀, 키토산쌀 등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 일반미보다 두배의 값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정미소에 설치된 고가의 최신 도정기계는 청미라든지 뉘, 싸레기, 돌은 물론이고 쌀알이 균일한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선별하는 등으로 불순물을 전혀 없게 하거나 또 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도정하여 밥맛을 좋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쌀값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어느 개별 농가나 농협등에만 맡겨 놓아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작목반, 농협, 대학 등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타지역은 고품질 쌀 생산 등 고미가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개발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고장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고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마는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에 곤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품확보가 안되고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적기에 농작업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순회수리를 하고 있지마는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이 미약하지마는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보완 발전시켜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가종자피해 분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업발달로 인한 공해의 급증이라든지 이상기후 또 외국종자의 무차별 도입, 원종의 보존곤난 등으로 인해서 최근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농작물 종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피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종자로 인한 농민피해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 피해보상을 종묘사에 제기를 하면은 그들은 토양과 재배기술 부족이라고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또 농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비용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내 종묘사 대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현 상태에서 피해받은 농민이 승소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자피해를 받는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농민보호차원에서 신속하고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종자 품질 불만신고를 받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종자피해조사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종자피해업무를 전담하고 피해입증자료를 수집, 확보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농민의 종자피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축방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도내에서는 지난 5월 3일 진천군 이월면과 5월 12일 진천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방역 작업에 투입된 연 인원 20여만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방역비, 소독장비, 살처분농가보상, 이동제한지역 가축수매, 살처분매몰지 사후관리등에 약 1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169억원의 방역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례행사로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에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대상이 되는 축산농가가 소속된 양돈협회나 생산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장별로 방역위생 시설과 관리실태에 대한 방역 수준을 평가한 후에 질병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농장위생등급제를 도입해서 자체 시행하게 하면은 가축사전 방역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대안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취업박람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채용박람회를 수년째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업체수, 구직자 상담실적, 직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의 근무실태 등 사후성과를 측정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인이나 구직자는 연중 발생되는데 일년에 한 두번 채용박람회가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의 취업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형태의 취업알선은 노동부산하 기관이나 시·군에서 구직센터를 상설해 놓고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용박람회를 다른 형태의 취업·알선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군의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강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구성된 제7대 의회는 충청북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고 한편으로 대안 있는 견제를 하여 충청북도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