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2,000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 지침이든지 준칙이든지 2,000만원으로 하라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까지는 관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재활용하고 타과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2,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불용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서 정해졌어요? 지금대로 아까 지침기준 그러는데 2,000만원이 중앙에서 준칙으로 정해줬든 어떻든간에 2,000만원이 정해질 때까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2,000만원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담당자들 협의체에서 한 결과 그래도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가지고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현재 불용물품으로 되어 갖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관한다든지 폐기처분하지 않고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은?
그러면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무한정 보관할 수 없잖아요?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인데요.
이것을 애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도 다목적체육관의 정신을 살린다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역도, 씨름, 복싱, 레스링, 검도, 펜싱, 우슈, 태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알지마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의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다 그래서 체육관이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하는 게 그때 가장 큰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를 제가 제기 했었느냐면요.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으로 나간다 그런데 선진국형 우리가 충청북도 일반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려면은 생활체육에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과장님이 아니시라면 속기록을 찾으면 아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할 경우에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그쪽에 있는데 한 3개월 이런식으로 미리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연중에 매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체육회관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글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꼭 해 준다고 했다기보다도 제가 속기록을 지금 찾아보지를 못하고 왔는데 여기도 이런 설명서가 있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전용훈련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질의드릴께요.
지금 말이죠 이 활용방안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는 작년도 현재 당초예산에 60억을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서 생활체육회관을 내년도에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대로 셋방살이하듯이 옮겨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이 다목적체육관이 됐을 경우에 지금 옮겨가서 체육회는 지사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그렇고 올해 체육예산만 봐도 오히려 지금 애초에 체육회에서 요구했던 예산보다 몇십억, 25억인가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알아서 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 외에 25억을 증액해 가지고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회장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너무 중점적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엘리트체육은 앞으로 장래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간의 경기 이런 부분을 지금 도에서 책임지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선진국은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보다 그런 쪽에서 더 앞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이 근간이 돼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커녕 지금 어느 한쪽에 민간단체니까 내던져두고서 세 달 동안이나 나가서 있다가 또 들어와서 하고 내팽개치는 방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지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미 문광부에서는 생활체육과가 생겼죠?
생활체육과가 생겼는데 중앙부서하고 지금 도단위에서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사를 안 가게끔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그런 계획도 넣었나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없는 것은… 넣으실 용의는 있는가요? 아니 과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도는 생활체육회관을 따로 지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것은 둘째 쳐놓고 이렇게 체육관을 신규로 지을 적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속기록으로 또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과장님이 내가 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가서 후임과장이 또 다른 분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기왕에 이 이름 자체가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려해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균형발전인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 관계관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다른 도에서는 목표제시가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도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과장님이 애초서부터 계획을 해 주실 적에 그 이후에 그 계획도 그렇게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헬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소방헬기를 우리 진천에도 지금 산림청에서 헬기격납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타도와 연계해서 아니면 우리 체육관도 다목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해 봤을테고요. 또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방헬기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부분하고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 우리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은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에 와서 하는 것은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 61회다 하면 헬기요청이 2000년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쓴 헬기요청이 몇 회, 2001년에는 몇 회, 2002년도에는 몇 회 그러면 이게 수요가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그런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61회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몇 회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소방헬기의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가 소방헬기를 하나 보유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그래서 소방헬기를 구입할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요. 아까도 다른 우리 조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쓸 것이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각 도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VIP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소방본부에서 다목적으로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지금은 소방헬기가 다른 데서 요구를 해서 가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고서 산에도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소방헬기가 가야 될 때도 사람이 가가지고 메고 내려오고 그러는 경우도 흔히 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소방헬기 구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헬기가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는 대강 얼마나 추측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소방헬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설령 필요했었어도 인력으로 우리가 구조본부활동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했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통계로 나온 게 없습니까? 소방헬기가 갔었으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소방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났다든지 사망자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나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갖고 있는 헬기가 애초의 목적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쓸 게 주목적인데 우리 도에서 누가 좀 타겠다, 소위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어디를 타고 가는 중에 구조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본래의 목적 외에 쓰는 사태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사님이 타고 가시는데 본부장님이 지사님 내리고 인명 구하러 가라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지만 우리 법에 없는, 우리 지사님이 오늘 공식일정으로 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명구조사태로 헬기가 꼭 필요한 상태가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이상으로도 소방항공대를 창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소방헬기를 구입하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된다 하는 촉구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2,000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 지침이든지 준칙이든지 2,000만원으로 하라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까지는 관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재활용하고 타과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2,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불용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서 정해졌어요? 지금대로 아까 지침기준 그러는데 2,000만원이 중앙에서 준칙으로 정해줬든 어떻든간에 2,000만원이 정해질 때까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2,000만원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담당자들 협의체에서 한 결과 그래도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가지고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현재 불용물품으로 되어 갖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관한다든지 폐기처분하지 않고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은?
그러면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무한정 보관할 수 없잖아요?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인데요.
이것을 애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도 다목적체육관의 정신을 살린다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역도, 씨름, 복싱, 레스링, 검도, 펜싱, 우슈, 태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알지마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의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다 그래서 체육관이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하는 게 그때 가장 큰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를 제가 제기 했었느냐면요.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으로 나간다 그런데 선진국형 우리가 충청북도 일반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려면은 생활체육에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과장님이 아니시라면 속기록을 찾으면 아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할 경우에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그쪽에 있는데 한 3개월 이런식으로 미리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연중에 매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체육회관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글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꼭 해 준다고 했다기보다도 제가 속기록을 지금 찾아보지를 못하고 왔는데 여기도 이런 설명서가 있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전용훈련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질의드릴께요.
지금 말이죠 이 활용방안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는 작년도 현재 당초예산에 60억을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서 생활체육회관을 내년도에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대로 셋방살이하듯이 옮겨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이 다목적체육관이 됐을 경우에 지금 옮겨가서 체육회는 지사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그렇고 올해 체육예산만 봐도 오히려 지금 애초에 체육회에서 요구했던 예산보다 몇십억, 25억인가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알아서 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 외에 25억을 증액해 가지고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회장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너무 중점적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엘리트체육은 앞으로 장래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간의 경기 이런 부분을 지금 도에서 책임지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선진국은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보다 그런 쪽에서 더 앞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이 근간이 돼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커녕 지금 어느 한쪽에 민간단체니까 내던져두고서 세 달 동안이나 나가서 있다가 또 들어와서 하고 내팽개치는 방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지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미 문광부에서는 생활체육과가 생겼죠?
생활체육과가 생겼는데 중앙부서하고 지금 도단위에서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사를 안 가게끔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그런 계획도 넣었나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없는 것은… 넣으실 용의는 있는가요? 아니 과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도는 생활체육회관을 따로 지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것은 둘째 쳐놓고 이렇게 체육관을 신규로 지을 적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속기록으로 또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과장님이 내가 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가서 후임과장이 또 다른 분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기왕에 이 이름 자체가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려해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균형발전인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 관계관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다른 도에서는 목표제시가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도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과장님이 애초서부터 계획을 해 주실 적에 그 이후에 그 계획도 그렇게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헬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소방헬기를 우리 진천에도 지금 산림청에서 헬기격납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타도와 연계해서 아니면 우리 체육관도 다목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해 봤을테고요. 또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방헬기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부분하고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 우리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은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에 와서 하는 것은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 61회다 하면 헬기요청이 2000년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쓴 헬기요청이 몇 회, 2001년에는 몇 회, 2002년도에는 몇 회 그러면 이게 수요가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그런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61회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몇 회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소방헬기의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가 소방헬기를 하나 보유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그래서 소방헬기를 구입할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요. 아까도 다른 우리 조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쓸 것이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각 도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VIP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소방본부에서 다목적으로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지금은 소방헬기가 다른 데서 요구를 해서 가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고서 산에도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소방헬기가 가야 될 때도 사람이 가가지고 메고 내려오고 그러는 경우도 흔히 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소방헬기 구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헬기가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는 대강 얼마나 추측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소방헬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설령 필요했었어도 인력으로 우리가 구조본부활동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했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통계로 나온 게 없습니까? 소방헬기가 갔었으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소방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났다든지 사망자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나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갖고 있는 헬기가 애초의 목적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쓸 게 주목적인데 우리 도에서 누가 좀 타겠다, 소위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어디를 타고 가는 중에 구조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본래의 목적 외에 쓰는 사태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사님이 타고 가시는데 본부장님이 지사님 내리고 인명 구하러 가라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지만 우리 법에 없는, 우리 지사님이 오늘 공식일정으로 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명구조사태로 헬기가 꼭 필요한 상태가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이상으로도 소방항공대를 창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소방헬기를 구입하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된다 하는 촉구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