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1항하고 제3항에 사실은 인터넷에 이것을 게재를 시키면 2,000만원이다라는 어떤 한정금액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올릴려면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거기는 그렇게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층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적입니다마는 이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전국에서 사실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해놓고 구문에 보면 한정을 확실히 해놨는데 그게 한정이 확실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혼돈을 일으킬 염려도 사실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살피는 분들이 물론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어구나 자구나 이렇게 어떠한 행정상의 특히나 이러한 문서화돼 있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거나 달리 확대해석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리전환이나 용도전환 수리 등등해서 보관했다가 쓴다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에는 가지수가 굉장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폐기도 못하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도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더한 불용으로 지정된 게 2,000만원 이하를 말하는 거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800평에서 3,365평으로 560평이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그렇다면요.
처음 당초계획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계획에 넣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확보되니까 다시 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물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외국에 지금은 체육관이 저도 체육전문가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그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가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혹시 다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관여해 가지고 설계할 당시부터 모든 제반이 고려된 정말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 설계가 된 건가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로는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1항하고 제3항에 사실은 인터넷에 이것을 게재를 시키면 2,000만원이다라는 어떤 한정금액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올릴려면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거기는 그렇게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층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적입니다마는 이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전국에서 사실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해놓고 구문에 보면 한정을 확실히 해놨는데 그게 한정이 확실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혼돈을 일으킬 염려도 사실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살피는 분들이 물론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어구나 자구나 이렇게 어떠한 행정상의 특히나 이러한 문서화돼 있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거나 달리 확대해석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리전환이나 용도전환 수리 등등해서 보관했다가 쓴다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에는 가지수가 굉장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폐기도 못하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도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더한 불용으로 지정된 게 2,000만원 이하를 말하는 거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800평에서 3,365평으로 560평이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그렇다면요. 처음 당초계획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계획에 넣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확보되니까 다시 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물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외국에 지금은 체육관이 저도 체육전문가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그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가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혹시 다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관여해 가지고 설계할 당시부터 모든 제반이 고려된 정말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 설계가 된 건가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로는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