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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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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위원회가 20명에서 5명이 추가되는데 기존에 20명의 문화재위원을 갖고는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5명을 늘리는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문화재위원이 20명이 한번 모여 가지고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논의하기에는 1년, 2년안에 한번 하기도 바빴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분과, 2분과, 3분과의 특성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과로 나누었을 때는 그것을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나누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체 인원에서 1분과, 2분과, 3분과로 그 인원이 나누어지는 거죠? 분과위원회 다른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