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원종 지사님이 4년동안에 공약이 몇% 달성이 됐다고 발표를 하셨죠?
실장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원종 지사님이 지난 4년동안에 공약달성을 98%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보고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흥은행본점 유치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그것도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아주 해결이 안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건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 98% 달성이 돼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글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부내륙화물기지유치관계 같은 것은 초기에는 아주 굉장히 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재 자료제출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는가. 확실히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신다고요?
좋습니다. 아까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그랬지만 기왕에 지사공약사업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사실은 실천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98%라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보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도정조정위원회를 26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히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자료에 보면 40여건 이렇게 중앙, 우리 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7월달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보면은 오창산업연구단지에 그 연구타운을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융자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7월달에 심사를 보류 했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각 부처간에 업무기능의 조정이라든가 통합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도정조정 기능이 과연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그마치 도비가 13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사전에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갖추지 않고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도정조정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실·국간에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실행에 옮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이 아마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61개인데 지금 2년 동안에 21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31개이고 이런데 지금 정비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 이것 실장님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아까 일몰제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몇 년씩 안하고 이런 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 존속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있는 겁니까? 사안이 없어서 안 열리는 거야 굉장히 좋지마는 하여튼 유사한 것은 가능하면은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61개 위원회 중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27개입니다. 위원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위원회의 격을 높인다는 뜻으로 부지사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를 맡고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출장이라든가 업무 중복이 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한다든지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청주장례식장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장례식장 관계는 여기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저렴한 장례문화도 제공을 할 뿐더러 또 우리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수익관계도 도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좀 잘 운영이 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에서도 여러 군데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고 신설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번 해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금년에는 가시적인 계획을 잡고 용역을 줬습니까? 3,000만원요.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혀 어떤 구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체전이 그것을, 그 건물 짓는데 거기 무슨 땅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 안 사도 됩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을 제가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듣기에는 하여튼 2004년 이후로나 미루어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용역결과가 금년까지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적 내용을 보니까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변경이라는 내역이 어떠한 내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꼭 정상참작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처분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 몇 개월 내렸다 할 경우에 그것이 가혹하게 내렸다 하는 자체는 너무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 얘기는 결국은 인용이라고 하는 겁니까? 변경을 내내… 인용의 건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걸 저는 묻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인용이 44건이 있는데 인용이 내내 변경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처리내역에 보면 인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변경이라는 것은 죽 많아도. 40건은 변경을 해 준거고 그럼 4건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다는 것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업무담당자 처분을 잘못 내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걸 묻기 위해서 계속 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어휘가 미숙한 데요. 인용이라는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은 지금 보니까 업주나 그 청구인들에 대해서 사정을 봐주고 너무 과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는 거고 인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이것은 앞으로 이쪽 분야에 우리 도청이 어떤 분야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우리 도정에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제가 주지시키고 꼭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안 나와야지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여기 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심판 관계에서 이렇게 승소률이 많다거나 패소가 많으면 어떠한 우리 업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하여튼 여하간에 패소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구상권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은 꼭 해야될 것 같고요. 또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용율도 인용하는 그런 건이 나올때는 그것도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덕 사무총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19명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 얘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외형적인 입장객수나 또한 앞으로 우리 오송에 바이오산업단지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들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9명의 조직위원회에 근무자가 있었고 도 타부서에서 파견해 와서 근무한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약 한 80명정도 되지요. 전체 합쳐서.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나 격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조직위원회 근무자와 또 파견근무자 이렇게 있었지요. 그렇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 또 보상 어떻게 한 그 조치가 없나요?
지금 말씀이 수당을 19명분이 쓸 것을 다 안 받고 나머지 파견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이해 하기는 총장님 말씀에 그 돈의 재원은 다른 직원들 받을 것을 덜 쓰고 이렇게 나누어 썼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서…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총장님은 얼마, 부장님은 얼마, 팀장님은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1개월에 총장님이 100만원일 경우에 말하자면 그걸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몰아놨다 전체가 다 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매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럼 지금 총장님께서는 19개월 얼마 근무, 한 2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20개월 근무한 것을 그 규정을 말하자면 보수 그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그건 안 받으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에 지금 격려금 으로 3,000여만원 준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잠깐요, 규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따가 따지고 규정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총장님같은 경우에 몇 개월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나머지 30만원 받고 40만원씩은 금년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라든가 열달 안 받은 것이 모든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전에는 그렇게 받다가 더군다나 금년에는 일을 하시는데 더 힘 드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보수규정은 거기 이사회 규정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하나요? 그건 됐구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금년 1월부터 19명의 수당을, 수당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특정업무활동비를 19명이 다 안 받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도청에서 각 과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줬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 왜냐 하니 열아홉분에 대해서 총장님 이하 예를 들어서 70만원 받을 걸 30만원이나 40만원 받는 액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덜 받고 나머지 돈을 우리 파견된 분이 우리 파견된 분이 몇분이에요.
한 50∼60명 정도? 좋은데요, 월로 좋은데 하여튼 지금 이론이 여러분들이 받을 것을 덜 받고 거기에 우리 도청에서 파견된 분들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런 얘기거든.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근무한 열아홉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받았으면 금년도 받아야 되고 또 도청에서 파견된 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 방법으로 주면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나는 절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줍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는 겁니까?
지금 열아홉분이 한달에 20∼30만원씩 덜 받았다고 해야 얼마입니까? 한 500∼600만원을 덜 받은 거네.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금년내에 12달을 다 따져야 한 6,000만원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파견분들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할까, 보상금 뭐든지 좋아요. 수당 그건 아주 잘못된 건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은 엑스포 시작하기 한달전이나 엑스포 기간에 와서 근무를 했지 그렇게 1년씩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아홉명 있고 50명 파견돼 있고 50명 파견된 분들은 그렇게 오래 있었던 분들은 아니에요.
정확한 개월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박해 가지고 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두달전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또 그렇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과에 한·두사람이 차출이 돼서 그리고 갔을 경우에 나머지 업무는 그 과에는 계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어떠한 약간의 어려움 또 자기가 일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똑같이 다 애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열아홉분들이 양해를 하지마는 제가 봐서는 사실 봉급 타는 분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그것을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은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봉급이 자기가 찾아먹을 게 줄어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자발적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 됐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우리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애 쓰셨습니다. 그건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