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본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한 회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황이 상당히 양이 많아 가지고 이 시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 견해로는 제목하고, 개요하고 향후계획만 설명을 하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 요지는 제목하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개요하고 향후 계획만 설명해 다오,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옥천 구지탄잠수교 차량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은 본 도가 1억1,490만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건을 결재하실 적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그러한 조건부로다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장께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셨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방금 국장께서는 답변중에 고문변호사가 세분인데 유재풍, 김영길, 신숭현 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김영길 변호사는 구지탄잠수교 철거시까지 유지 관리에 관하여 시공회사와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정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지탄잠수교는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위험성이 있다고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은 하나의 적은 수치지만 예측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철거시까지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약정사항이 들어갔었어야 된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하시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1항 공사목적에 의한 공사목적물이라 하면 지탄교가 포함이 되죠? 글쎄 도민의 살림을 책임진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불요불급할 시에 쓰는 예비비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국장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우리 도로과장 입장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할 적에는 일종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했다 좀 뭐해서 유기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계약자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 제104조2항에 따라서 차량통행을 위한 유지관리중 2항에 대해서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행을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약자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2001년 11월 30일 2심선고시 차량추락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사업은 시공사 책임이죠? 추락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쉽게 얘기해서 난간이 없었던 구지탄교를 이용을 했다 이거죠.
대책으로 그랬으면 업자는 당연히 차량통행이 위험하다 그 표지판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께서는 2001년 12월 19일날 그 도로과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민사소송선고결과통보라는 제목하에 제3항에 이권손해배상 소송판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보고시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검토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처분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 도에서 법적인 사항은 우리 법무관께서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같은데 본 위원이 아무리 판결문을 몇 번 봤습니다.
판결문을 몇 번 봤어도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하라는 지시한 판사 판결문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법무관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공문을 냈고 법무관께서 이 구상권 검토 대상인 그 공무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있다면 어느 직책에 있는 공무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그럼 부지사 지시가 있어서 이런 공문을 내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통계담당과에서는 이미 2000년 3월 23일날 청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국가배상 기각결정 통보를 이미 공무원들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기각을 내렸어요. 이러한 사항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지사가 검토를 지시했다고 그래가지고 법무관께서는 모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검토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미 일사부재리원칙 아닙니까?
이미 2000년 3월 23일날 청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공무원 과실책임이 없다고 이미 기각결정을 했어요. 했으면 아무런 도지사나 부지사 누구의 지시가 있다고 그래도 그 이후에 2002년 12월 19일날 이런 공문을 내리면은 안되죠. 위에서 지시가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소신이 있고 자기 업무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공문을 그럼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이러한 일이 전부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공문을 내신 것 자체는 법무통계담당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소홀히 하셨나, 안 하셨나 검토가 미진했다.
미진 했지요. 이미 1년도 넘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각결정이 내린 것이 부지사가 결재를 한다 하면서 이것을 지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로과장한테 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다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당하시다고 그러면 이 공문 내릴 당시에 부지사님 견해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의 견해하고 그래서 과연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질 공무원이 누구냐를 답변하세요.
이미 구상할 대상이 없다고 판결이 내린 마당에 글쎄 무슨 대상이 또 있습니까? 판결이 내렸는데요. 자꾸만 질의요지에 대해서 재론이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사항을 윗선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번복될 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다시 번복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그러한 검토를 하셔서 그때 지시가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사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시하신 것을 재검토하셔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공론화를 안 시켰어야지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신있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고 계십니다.
소신 있으셔야죠. 앞으로도 본 위원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신이 결여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윗분이 하라니까 했다는 그런 저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옛말에 돌다리는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당했을 적에는 모든 것이 책임이 100가지중에 99가지 잘 하고 한가지만 잘못 했다고 해도 그것만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거울을 삼아서 건설행정을 좀 더 내실있게 잘 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신을 갖고 도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30대 2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저기죠? 예, 이 자료하고요.
또 본 도가 30대 이원종 도지사 이 자료를 좀 보시죠. 실장님 이 자료. 본 도가 이원종 도지사 공약사업 최종 보고서를 도민한테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야별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이 162건, 추진중인 사업이 6건, 미착수사업이 6건으로 돼 있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완료사업이 162건, 정상추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8건, 미착수사업이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원종 도지사의 공약을 도민을 위한 공약을 아마 실천하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 서시고 그런 부서에서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공약사업 도민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한 자료하고 이게 다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미에 보면요, 미착수에 대한 6건에 대해서 건별로 도민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다가 이것은 미착수 했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 이것 대신 드릴까요? 어떤 자료.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치가 틀린다, 도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계만은 분명하게 30대 이원종 도지사가 어떻게 일했다는 것은 그러한 통계만은 정확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것이든지 한군데로다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글자 갖고 하는 겁니다. 문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유추해석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자료가 상이하다 자료가. 예, 공약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치문제 관계는 더 이상 거론 않고요, 도민에게 보고하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이 정상 추진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민 누가 보든지 간에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다 우선 토지보상 문제부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본 도에서 상당히 야심찬 사업입니다마는 2006년 12월 준공할 예정에 대한 차질이 생겨가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미착수사업이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대청댐3단계광역상수도 사업이 시기미도래가 돼서 못하신다고 하셨고요, 충주댐2단계광역상수도사업 역시 시기미도래로 못하신다고 했고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이 여건변동이 돼서 못하신다고 했고 실버타운건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북부권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이 역시 대통령께서 사업 백지화를 해서 못하신다고 했고 남부권 광역상수도시설사업이 역시 여건변동이 돼서 못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미착수사업이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이신데 자꾸만 네건이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부풀리는 것 아니냐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신 거지 본 위원이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려입니다마는 미착수사업이 여섯 건일 때에는 2기 이원종지사의 공약사업 이행률은 98%가 되구요, 여섯 건이 들어가면 97%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도민한테 보고할 적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신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자료가 좀 미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표는 현재 우리 도내 가장 영세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영안실의 물품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서 최소한도 기준되는 것은 아마 같은 도내니까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11월 15일 현재로 내과의사가 3명 있어야 되는데 1명 밖에 없어요. 그날 입원환자, 내방환자 해서 153명을 내과의 한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2차 진료기관으로써 이거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또한 역시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의 유일한 공립정신과가 우리 청주의료원에 있습니다. 현재 역시 거기도 의사 3명이 있다가 1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120명의 입원환자와 1일 약 20명 정도의 정신과를 찾는 내방을 하는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신보호법에 보면은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정신과 의사 1명이 60명의 입원환자를 60명을 진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본 도에서는 어쨌든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아주 시급한 당면과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종의 지도감독을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과에는 현재 간호사들이 17명이 있어요. 간호사는 한 사람 앞에 13명이 입원환자로 대비해서 13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17명의 간호인력이 있다는 것은 약 220명 정도의 입원환자가 있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운영도 잘못되고 있구요. 또한 과연 의사 한 분이 언제까지 지탱할 거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정신과 병동이 한동이 폐쇄가 됐는데 그것을 병원급으로다가 도에서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충분히 운영이 돼 갖고 민간위탁 희망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수가를 조절해 갖고서 우리 현재 120명이 있는데 100명 정도는 보호자가 일절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20명 정도가 한달에 몇번씩 이렇게 와서 문병하고 가는 그런 정도다 그렇게 했을 적에 모두가 우리 불쌍한 충청북도 도민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한번 본 위원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안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금년도에 의료진의 이직이 전년도보다 더 두드러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입수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통계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공중보건의 문제도 그렇게 강력하게 국회의원, 도지사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5명을 요청 했지요.
본도에서 5명을 요청 했는데 3명밖에 안 됐고요. 이 방법은 앞으로도 그 의료원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집행부 이렇게 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서 병원원장한테는 자기가 지금 의료원 원장의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게끔 제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의료원장한테 융통성이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켜 달라는 그러한 건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당한 시기에 서면으로라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는데 요. 저희가 지방공사의 예산을 집행하라고 줬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 70페이지 예산을 줬으면 여기 집행으로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쪽에서 집행을 안 할 경우에 금년도 회계연도까지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중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청주, 충주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 장비를 이제 충주에 2억1,600하고 청주에 2억2,000 이렇게 배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충주 측에서는 충주의료원에서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료원연합회 사정으로 명시이월후 2003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청주의료원은 12월중에 집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 장비는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장비는 그 의료원연합회에서 아마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충주 측에서는 명시이월을 자기들이 시켜서 내년도에 살 이런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청주의료원은 아니다 청주의료원은 금년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과연 어느 한 목적에 의해서 장비를 사라고 그랬는데 어느 사정으로 인해서 못 샀다 그럴 적에는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그쪽에 가서 할 적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고 그 명시이월도 도비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속기록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PACS 장비라는 것이 원명이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것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줄여서 약자로 해서 PACS 장비라는 것이 맞는 걸로다가 그래서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50페이지예요, 행정심판청구현황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 급격히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건위생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늘었는데 이유가 뭐가 있나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보건위생분야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가 늘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2000년도까지는 경찰에서 지도조사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2000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42건이구요, 그러니까 130건이 늘었단 말이죠. 2001년도에.
경찰에서 더 업무를 강화시켰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요.
명예연구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공과의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부 품목은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일부 품목은 일개인의 혜택만 주워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소답게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화시키는 그러한 농업이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예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31대 이원종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10대 분야 56개 과제로 분류해서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착착 잘 으뜸충북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선거 때 공약하신 거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신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충청북도내 작고 예술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저희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포석 조명희 선생이 13인 작고 예술인중의 한 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작고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사업을 국고로다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3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은 12억이 우리 본 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포석 조명희 선생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느냐 이것은 공약사업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차질이 일어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인데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특히 이원종 지사께서 본인의 공약 이외에 다양하게 다른 입후보자들 공약도 수렴을 하시고 특히 시민단체 요구사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액수가 과다간에 이 사업은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수출입 상담해서 180만달러의 수출계약 그거에 대한 내역과 1,973만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는데 대한 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예산확보를 245억을 하셨죠? 맞는 액수죠? 4페이지에. (…) 감사자료 4페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같은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데에 대한 지출예산인데요, 여기는 지출 예산총액이 25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3억은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없는데 13억의 차이가 난다.
지출이 확보된 예산보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사업비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위탁사업이다, 위탁사업비가 13억이다, 이것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자료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은 혼동이 없겠죠. 13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현황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은 62%만 집행을 하고 97억7,0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산이 완전히 결산자료가 될려면은 공인회계사가 필요하구요, 그 저는 그 쪽에서 요청하는 돈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정산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현재 가결산은 했을 거 아니냐, 가상해서 과연 245억 확보된 예산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저기가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것 갖고서 충당이 가능한 거냐 이것 갖고 모자라는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본 위원 견해로는 국민 교육의 장으로서는 성공을 했다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과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41만평에다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기 활성화 시키는 이것이 과연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포스트엑스포 대책에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보면서 수출입상담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183만달러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 확정되는 거니까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전반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실 적에는 당연히 이러한 중요한 것은 이게 수출계약이 됐다 또 1,973만달러의 상담성과를 얻었다 이 정도는 하나의 기본자료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19명이죠?
옛말에 토사구팽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써먹을 때 잘 써먹고 언젠가는 별볼일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총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말에 파견된 그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누구나 파견을 했을 적에는 본 위원의 표현은 일당백이다 이 많은 우리 도청내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발탁을 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겼다 또 성공적으로 자평이든지 언론에 빌리든지 해서 어쨌든 성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12월말로 끝남에 따라서 누구나 인간지사는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에 보직관계가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총장으로서 이제까지 같이 2년여동안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직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유자금이 있다고 지금 부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매월 지급을 했는데 무슨 여유자금이 있겠어요. 좀 이상스러운… 그럼 본부에 이쪽에서는 뭐 회계처리규정이라든지 무슨 제규정에 파견돼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70명이라는 직원들이 모여서 합의된 사항입니까? 우리 총장과 부장들 그쪽의 몇 간부 공무원들이 합의를 해서 집행한 사유냐 이런 얘기죠.
글쎄, 양해가 전체적이어서, 그런 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불만이라는 게 내놓고 표출이 안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부 저희 공무원들이 불만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