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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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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제목만 죽 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설명 내용을 대충보고 설명이 끝난 후에는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을 체크해 두셨다가 이 설명이 끝나면 바로 위원장한테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줄여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탄교 교통사고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지탄교 교통사고 관련 질의를 끝내고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탄교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송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그 지탄교를 다시 가설하면서 임시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없지요? 그냥 그 도로로 해서 공사했잖아요.

그 다리로 해서.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얘기지 어떻게 송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미미한 답변을 해요. 공사 목적물은 아니되 그 지탄교가 끝날 때까지 그 공사 시공회사에서 별도로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가교나 뭐를 놓고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다리 잠수교로 활용했기 때문에 잠수교 공사 자체를 그 기간만은 가교 공사를 목적으로 인해서 활용했다고 인정이 되죠, 어떻게 인정이 안됩니까?

그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기획관이 답변하실래요? 예, 기획관 답변하세요.

예, 위원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세요. 조금 기분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의무부담을 하지 못한 것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의무부담 하지 못한 사항이 우리 도비에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 우리 도비 보조 주면서 의무부담을 못한 시·군이 있어요? 시·군 없어요?

틀림없는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미부담 사례 없어요?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도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내 가정살림살이도 알고 내 가정의 1년 생활비 꾸리는 거로 예산편성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도는 건너뛰고 국비 내려오는 것을 시·군부담을 거기다 의무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항은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그 내용에 도비 부담하지 말고 국비부담하고 도는 건너뛰어서 시·군비 부담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법에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도를 건너뛰고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거치지 않고가 아니라 도를 거쳐가는데 예산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1억을 주면서 도비 얼마 부담해라 뭐해라 거기는 명시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는 50%부담을 안하고 1억원 나온 데서 5,000만원은 시·군에다 부담시킨다 이 얘기예요. 혹시 모른다니 예산담당관이 그걸 모른다면 되겠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 예산담당관실을 안 거쳐서 간다는 게.

어차피 도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 살펴보고, 우리 도보다 일선 시·군은 예산이 더 열악합니다.

그렇다면은 시·군보다 큰집인 도에 더 부담을 시켜줘야지 당연히 더 부담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학술용역비 도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죠?

용역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사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도의원도 모르는 용역비가 나가고 있죠? 내일 우리 예산담당관 다시 이 자리에 출석시켜드려야 되겠네.

다시 구경 좀 하시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있죠?

지사가 금년도에 대략 얼마나 사회단체에 줬습니까? 그런데 이 지출해 주는 것이 지사님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들어가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확정돼서 지출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예산담당관실에서 빼 주신 것을 보면은 지금 마라톤대회가 여러번 있어요. 마라톤대회는 많이 주고 그 보다 조금 뭐 한 데는 좀 덜 나가고 우리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대한 것이 4번, 5번이 여기 지금 임의보조로 나갔어요. 예산담당관이 자료를 뺐으니까 잘 아실테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같은 마라톤이라도 어느 신문사에서 한 것은 1,500만원, 어느 신문사에서 한 것은 1,000만원, 어느 신문사에서 한 것은 800만원 이거 구구각색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대회 규모를 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대회 규모는 심사나, 보도 안하고 얼마나 참석을 할 것인가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전에 분석이 되고 충분한 뭐가 되어야 지사도 우리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풀사업비에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석이 안 나와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예산담당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지금 지사님 임의보조단체 돈 주는 것이 해당사업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예산당담관이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가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해 줘야만 돈이 나가는 거지. 추산부 관리만 하고 경급에 대한 거 우리 액수를 금액조정을 2,000만원을 줘야 된다, 1,500만원을 줘야 된다, 1,000만원을 줘야 된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세요. 어디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건가.

이게 통일이 돼 있어야지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각 실·국에서 행사 주관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액수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준다고 하면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기획관리실장 그만 하세요. 그게 답변이 됩니까?

사업과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세요. 사업과에서 행사비용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통제기능을 어디서 통제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주는데 행사규모를 어디서 따지느냐 그 얘기예요. 사업과에서 따져서 올라오면은 사업과에서 만약에 허위로다가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은 그 액수가 안 들어가는 것도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은 그러면 통제를 못하고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제 눈으로 봐도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짜리가 되고 어떤 것은 1,000만원짜리가 되고 800만원짜리가 돼요.

행사규모를 보면은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기획관리실에서 통제 잘못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지적해 드려요? 그걸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도 답답하시네. 글쎄 일부를 지원해 주든지 전액을 지원해 주든지 간에 어느 행사는 지사님이 지원을 못해 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요구를 해도 못 나가는 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당연히 그 행사에는 돈이 나가야 돼. 그런데 못 받아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어느 행사는 예를 들어서 설령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임의보조를 타 가는데서 그 돈 자부담이 없는데 행사합니까? 도비만 가지고 할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는데 통제기능을 앞으로 더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혈세예요. 도민의 혈세를 받아들여서 내 가정 살림살이하는 것 마냥 쪼개줘도 적절하게 쪼개주고 심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기획관리실장이 무슨 잘못 됐다고 그 지적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떻게 도내 전부 행사를 다 통제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행사는 언제든지 매년 연례행사로 있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 게 제일 많고 어느 군이고, 그 다음은 소득증대라든지 도민 살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도민PR을 하는 행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행사비용을 유효적절하게 이것은 우리가 100% 지원해 줘도 우리 도민을 위한 거니까 아깝지 않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행사 한 단체에 두 번, 세 번 임의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행사항목은 다를지언정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한 것은 다시 내년도부터라도 검토를 다시 하셔서 충분히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각 부처 각 실·국이나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사님 돈 주고 욕 얻어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주고 욕 얻어 먹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정이 되고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은 더 주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속기사께서는 그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처리시 관계법령 검토 철저와 소신있는 업무처리 둘째, 도지사 공약사업 및 특별대책 사업 추진에 있어 조흥은행 본점 이전, 내륙화물기지건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등 국책사업 등 추진 철저 특히 조흥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인사권 확보로 도민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신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셋째, 청주, 충주의료원이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경영의 철저 및 청주장례식장 확장을 조기에 추진할 것이며 넷째,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섯째, 각종 보조금 지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여 주시고 끝으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무총장님은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두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송바이오엑스포 마무리를 하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파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