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환경분야가 한 차원 높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0여명으로 현원이 돼있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복지환경분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감사 목적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지방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했나 여부를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잘된 점은 장려해서 격려하고 혹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책이나 정책을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추가자료를 관계관께 제가 제출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저에게 도착이 안됐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가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집행부의 수감자료를 보면 도지사 4,000, 행정부지사 1,000, 국장 1,000, 그리고 과장의 경우는 2001년도에는 280만원, 2002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행정부지사, 국장, 과장, 6,300만원을 금액을 나누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환규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실·국장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범위 내에서 각 실·국에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에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위규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감자료를 보면 2001년도의 경우 6,300만원 예산대비 집행금액이5,596만8,000원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2,171만6,000원으로 38.8%에 해당합니다.
더더구나 국장, 과장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는데 도지사의 경우는 44.8%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43.2%로 현금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월등히 위배해서 지금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기이 결산이 된 2001년도 부분인데 올해 2002년도 집행부자료 10월 31일 기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보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년도 6,300만원 대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내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3,188만9,000원 대비 현금 지급금액이 1,560만6,000원으로 48.9%입니다. 또 도지사의 경우는 65%, 행정부지사63%, 그리고 국장, 과장의 경우는 국장은 4.7% 밖에 안 되고 과장은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30% 대비 2배 이상 지금 현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6,300만원 예산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달 남았는데 6,300만원 중에 딱 50% 3,2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한 금액 3,200만원 중에는 50% 가까이 지금 현금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럼 올해 열흘하고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남은 기간 중에는 현금지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자료예요.
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 10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현금으로 지출됐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엑스포하고 수해, 태풍 "루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LA슈라이너병원 방문 격려금, 부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고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9억6,000만원으로 별도의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업무추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만 갖고는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된 집행내역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 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런 자료가 아직 저에게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집행부에서 2001년에도 30%보다 월등히 현금지급률이 높았고 또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 집행부 수감자료에 보면 근 30%에 2배 가까운 현금지급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면 잘못된 점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이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30%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연말연시가 되면 특히 복지환경분야에는 각종 사회복지단체 우리 도 집행부에서 격려하고 위문하는 그런 현금소요 용처가 저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300만원 중에 1,500여만원이 지금 기이 집행됐기 때문에 불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현금지출할 몫이 없습니다. 저는 지사가 됐든 행정부자사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꼭 현금으로 해야 될 때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1년 계획을 좀 향후에는 엄격하게 자금수급계획을 맞추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점을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부드러운 질의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통상 우리 주민들은 업무추진비 종전에 판공비, 기밀비 이런 것은 행정기관장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고 주머니 용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현금지급지침이 30%가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돼 있다 라면 우리 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에 현금지급기준을 완화해서 40%, 50% 이 제도변경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지금 제도는 30% 묶여 있는데 이렇게 2001년도에도 현금지출 과다하게 하고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현금 지출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올해는 가능한 30%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향후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제반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본 관련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방금 전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 최종 결재권자는 도지사가 쓰든 행정부지사가 쓰든 실·국장이 과장이 쓰든 최종결재는 국장님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오면 문서로 확인될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에 채주를 보면 주무계장님으로 다 돼있습니다 채주가. 그리고 지출품의공문서에 전달자에는 다 복지환경국장으로 돼있지 도지사, 행정부지사가 전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달자를 지출품의에서 도지사가 현장에서 관련 단체에 전달하면 공문서에 전달자를 도지사로 명시를 하고 행정부지사다 하면 행정부지사로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달한 내역으로 보면 모든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3,180만원 지출부분이 전달자가 지금 다 복지환경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이 앞으로 지출일시가 나오고 지출대상 그리고 지출했다는 격려금 전달자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도지사가 월드비전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점심나누기 후원금 전달을 한다 하면 전달자를 도지사로 명시하고 도지사님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업무처리규정상 꼭 복지환경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일괄해서 100만원 갖다주시고 지금 보면 그 이후에는 여러 단체 이렇게 20만원, 30만원 나누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당초예산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6,300만원 해 놓고 환경관리 및 물품관리업무추진 300, 부랑인 및 장애인 업무추진 550, 사회보장대책추진 2,000, 사회보호복지업무추진 2,000, 사회복지업무추진 300,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위문 150, 노인복지업무추진 1,000 이렇게 구분해서 6,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당초 편성 의도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영동군 지역에 100만원 이렇게 격려금 현금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의 비목에 부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원종 도지사님이 수해가 나서 영동에 간다면 "야!
복지환경국, 문화관광국 100만원씩 이렇게 빼와" 이런 형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지사의 임의대로 지사의 어떤 품위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색내기 격려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면 저희들이 참고인 채택을 도지사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전 예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지환경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품위를 해서 빼서 그 전달자가 국장이 됐든 행정부지사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명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유형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이런 명목으로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출되는 것은 수해현장에 수해로 인해서 주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수해민들에게 우리도지사가 됐든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위로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여타 실·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날짜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도지사한테 갖다 전달이 됐다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해가 나서 영동 가는데 이만한 현금 필요하니까 각 실·국 얼마씩 빼 가지고 와 해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 추가로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가급적 통상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기밀비 이런 것들이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상비일수록 정말 투명하고 아주 절약해서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꼭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질의한 사항과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여·야간 최대 쟁점사실이 언론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집행부 간부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건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한 수사를 해서 불과 얼마 전에 수사종결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된 건립부지가 시설녹지 뒷부분에 유치해서 당시로서는 진입로가 없어 각종 시설물 건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녹지변경을 하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만큼이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그것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청주시에 도로를 내주도록 해 달라는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한 이후에 청주시의 1차 답변은 만약 위탁권자인 충청북도가 청주시에 도시변경심의를 변경심의 요청한 것을 청주시에서는 첫 번째 회신문에는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녹지를 진입도로로 변경해 줄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해서 일단은 속된말로 못하겠다 라는 회신문을 청주시에서 도로 보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청주시의 지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진입도로 내는 것이 상당한 찬반 양론이 있어 가지고 찬성하는 의견은 공익을 위한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내줘야 된다라는 토론 끝에 진입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재차 도로 회신을 해서 도로를 내게 됐는데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지금 도립전문병원 전경인데 도립병원 이 단일건물만 지으면 진입도로를 내는데 청주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도로 내준다는 타당성이나 이런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인화재단에 1,100평 가량을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도로진입을 도립병원을 짓는 거라면 도립병원에 맞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도립병원의 정문으로 진입도로를 내면 특혜시비의 논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화재단 이사장 최정봉씨 개인이 바로 인근 2필지에 2,300평을 동시에 같이 형질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지금 운영중인 우리 도립병원과 지금 건물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지금 이 병원 이름이 혜강병원이라고 했나 하여튼 병원건물 중앙으로 진입도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기능이 제가 언필칭 지금 현재 운영중인 우리 도립병원은 여관이라고 하면 똑같은 노인전문기능을 하는 개인시설소유의 병원을 짓는 것은 호텔규모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낼 때 벌써 이쪽에 개인 최정봉 이사장 건축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을 사전에 청주시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이것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주민들한테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련 건을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 집행공무원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사석에서는 이것은 특혜일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지금 당초에 토지매입할 당시의 매매단가가 평당 2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된 이후에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도립병원 1,100평만 기부채남을 하면 10년 후에 위·수탁 관련해서 다시 우리가 도에서 직영을 하든 지금 현행체제대로 해도 되는데 이쪽 2,300평을 같이 형질변경 해 주고 더욱이 거기다가 금상첨화 격으로 진입도로도 새로 신축되는 그 건물을 위한 도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를 도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청주시가 1차적으로 형평성문제로 하기 어렵다 해서 또 도 내부에서 지역개발과와 보건위생과하고 여러 가지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화재단에서 10년간 병원을 운영해서 하는 부가가치보다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인근토지 2필지 2,300평을 동시에 형질변경해서 개인소유 병원을 짓도록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도 무혐의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화재단은 병원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형질변경 해주고 개인병원을 짓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것은 앞으로 병원 운영을 20년, 30년 하는 것보다, 혹 병원 완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병원을 이전한다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국장님 제가 7월 26일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내장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가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그 인접 토지가 지금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 최정봉씨의 소유를 청주시가 됐든 충청북도 관계부서에서 몰랐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단의 무슨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특혜논란 시비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이 사안을 집행부한테 질의드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에 보면 그 결정사유서를 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립치매병원을 건립하고 장비 및 시설을 새로 도입하여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매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그 보호자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서 산업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함」 이런 내용으로만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에 그 사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인근에 동시에 형질변경되고 그런 것은 여기에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급격히 빨라지고 노인복지가 우리 사회의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설이 됐든 공립이 됐든 노인전문병원은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서는 도립치매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청주의료원 부지 내의 공간에 지을 수 없느냐 하니까 당시에는 청주의료원측에서 우리 그런 거 안 짓겠다 이런 의사였다라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당초에는 속된 말로 장사가 별로 잘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이 올해 3월달에 개원한 이래 개원한지 불과 5개월만에 120병상이 100%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용하는 환자들의 입원수가가 서민들은 가히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 근 15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85명인데 85명중에 120병상 가지고 있는 병원에 의사가 단 2명입니다 간호사 20명. 그냥 환자만 받으면 돈벌이가 되니까 지금 일설에 청주의료원에서 아차, 앞으로 이거 우리 기왕에 지난번에 못 했더라도 우리도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할 때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어서 지금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혹시 들은 사실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청주의료원도 우리 도청 산하기관입니다.
당시에 정책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청주의료원에 가면 이쪽 의사병동이 지금 의사독신자숙소 여기가 공유재산인데, 제가 지난 7월에 가보니까 3층 건물로 돼있는데 두 세대만 독신자 내지는 간호사들이 하고 지금 아주 방치가 돼있습니다. 거기며 또 테니스장 코트, 지금 현재 도립전문병원 1,100평 규모의 병원을 신축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청주의료원 부지 내에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슨 잘못된 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질책하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책,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집행부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향후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도립병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해 주셨지만 국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노인전문병원이 계속적으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는 전문병원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입원하신 분이 있는지 관계관은 파악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중산층 내지는 부유층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사회적인 보장 복지제도가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중상층 이상의 계층이 아니면 환자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입원수가입니다. 이점도 우리 도에서 당초에 노인전문병원할 때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여기 맞벌이 고액 소득자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다수가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는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진입도로에 그거를 앞으로 신축중인 개인병원의 기능을 도와주는 위치에 진입도로를 냈는데 앞으로 지금 위탁운영을 하려면 올해 6개월 지났습니다. 9년 반이 남았고 지금 신축중인 병원은 내년 상하반기쯤이면 개원을 해서 똑같은 환자들을 수용할 그런 태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에 수용하는 거는 자기 개인경영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순수히 자기들이 병원운영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화재단 최정봉 이사장이고 여기 최정봉 이사장의 소유로 병원을 짓는데 환자수요가 지금은 120병상이 다 차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가 포화상태 될 때까지는 이쪽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같은 것들도 청주시나 도에서는 간과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병원운영 하는데도 개인병원을 살려준 거고 또 똑같이 도립병원하고 땅 살 때 형질변경 해 줘서 도로진입도 중앙에 내 줬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특혜다, 앞으로도 특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 주민들이 특혜시비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면 결산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분식결산문제로 상당한… 여기하고 직접적인 똑같은 사안으로 대비할 수 없지만 지금 120병상이 풀로 다 차고 직원이 85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입원수가가 150만원입니다. 적자가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들 월급, 물론 거기에 시설을 위한 부대경비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절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서 이것을 못 유치했다고 해서 지금 원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무릎을 탁 치고 아뿔싸 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속된 말로 배아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원간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가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병원중의 분야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불과 10년, 20년 전 문제도 아니고 3∼4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결정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주의료원에서 향후에 이런 유형의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거기 단지 내에 이런 병원을 한번 신축하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해왔을 때 도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그 필요성이 있다 라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당초에 도지사님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 거기다 그거 해"라고 지시를 했으면 저런 시설녹지를 인위적으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문서가 왔다갔다하면서 형평성시비 이런 논란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 라면 저는 도 집행부에서 정책판단을 예견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주의료원에 당초에 이런 전문병원이 있을 때 장사가 잘될지 모르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한 행위는 괘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라면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원간… 제가 올해 의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의원 4년 임기 마치기 전에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노인복지병원 지어달라 이 얘기가 필연코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꼭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기 담당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명료하게 이것을 이렇다라고 답변을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박환규 국장님께서 충북도립전문병원을 할 때는 기부채납한 부지와 그 건립에 관한 건만 우리가 관련법규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처리를 해야만 되지 인접 필지의 소유가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그런 파악을 할 어떤 게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인전문병원 이 점은 앞으로 제가 의회에 등원을 7월 9일날 하고 7월 26일날 사진을 찍고 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건너 저와 인과관계가 있는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왜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전 대에 다 다루어지고 했는데 뭘 그것을 지금까지 한 건데 하느냐 또 그러면 재단에 이사장이 좀 보자고 하는데 만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저는 몇 차례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떳떳하고 당신들이 저기하면 사법기관에서 하든 우리 의회든 누가 뭐라든 당당해야 되는데 첫 의원 당선돼서 개원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만나자 또 지나친 구체적인 표현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삼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절차상 행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했다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병원보다는 현재 신축중인 개인병원에 상당한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현장에 가서 관련 상임위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문의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을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그것도 한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저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저와 같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시각을 견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문화가 실질적으로 화장문화가 전국에 통계상 지금 40%에 육박하는 걸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 육박하는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50만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청주 청원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직 청주청원지역에 화장장이 없다라는 건 참으로 선진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물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장이 설치되는 데는 특단의 주민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기필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별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선진장묘문화보급 확대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시·군에 도비 각 시·군별 960만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1,440만원 합해서 2,400만원씩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시범가족납골묘설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충주나 제천같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묘를 많이 한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600만원, 800만원이고 각 시·군에서 장례되지 않은 2건밖에 안 된 영동, 진천, 단양, 증평 같은 데는 개인이 됐든 종중이 됐든 1,200만원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납골묘 안치기수가 200기, 300기 되는 데도 600만원, 또 한 몇 십기 되는데도 600만원, 또 한 2개씩 방금 말씀드린 영동, 진천, 단양, 증평 같은 데는 안치기수가 작게는 50기수 이런 데도 1,200만원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좁은 국토에 자꾸 매장함으로써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화장문화로 납골문화로 가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보조비를 크게 300기, 400기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가족이 하는데 30이기, 40기 하는 데는 차등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처음 도입단계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그런 신청자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는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임현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처음 도입단계인데 앞으로 어떤 데는 자부담을 많게는 3,600만원하고 보조는 800만원 받고, 어떤 데는 1,200만원도 안 들고 자부담은 1,200만원도 안 들었는데 1,200만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지속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재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제가 보건데도 이 가족납골묘 하는 그런 것이 가면 갈수록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처럼 획일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 신청되면 1,200만원, 세 군데는 800만원, 4군데 6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안치기수가 많은 데는 좀더 많이 또 납골묘 규모가 작은 안치기수가 작은 데는 보조금액 액수를 차등해서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사안하고 동문서답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관련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5페이지에 진천군 납골묘 보면 2개 문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경주정씨에서 한 납골묘는 총 사업비가 5,148만원에 안치기수가 300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천인 데에도 불구하고 청주양씨 사양파 종중에서 한 것은 안치기수가 절반인 144기에 사업비도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는 1,2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보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위에 300기 있는데는 한 1,500만원 해 줄 수도 있고 적은 규모의 그런 데는 차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이 한 것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장묘문화를 많이 안치할 수 있는 것을 크게 해야 만이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묘로 빨리 급속도로 장려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