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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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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요구 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환경국 소관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가 수감대상이므로 환경과직원과 물관리과 직원들께서는 해당과로 돌아가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답변시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잠깐만 집행부 관계관들께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도 질의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지 않나,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현금지출은 1년에 30% 면 1,8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별로 하면 평균 150만원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평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고 가정하면 지금쯤이 대충 얼마쯤 들어갔을 비용이 되고 다만 연초나 연말에는 지사가 현금을 쓸 용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연초에 좀 많이 배정한다고 가정하고 해서 답변하는 방법도 지금 1년 12개월 중 근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그러면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질의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셔서 공부를 안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보충질의 있을지 모르니까 보충질의가 다 끝난 뒤에 최종 결론을…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건축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다가 기부채납 해서 건축비 및 기자재 일체를 우리 도비로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정노인병원은 본인이 본인 자비로 건축을 했고 본인 자비로 기자재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이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아마 우리 청주료원에서도 노인병원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운다면 순수하게 도비로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건축비 및 기자재비를 합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가 나올지는 아마 별도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어쨌든 세워졌고 어쨌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선 앞으로 종합감사가 29일날 남아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보충으로 이 문제를 다루실 의사가 있으시면 건축 관련해서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건축은 우리가 지어주게 돼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짓게 돼있는지 이것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는 우리가 언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회계 보고는 언제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회계라는 의미는 운영에 대한 1년에 한번씩 결산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자유의사로 건축과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어떤 감독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자재구입과정, 또 건축과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 같은 걸 한 일이 없는지 또 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좋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사후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보충질의 마치겠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짐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관리자는 지금 상당히 물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본연의 의무에 맞게 불우한 이웃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지금 질의하신 거니까 추후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나 의심이 없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너무 의례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부분은 정치에도 뛰어들고, 그 시설장들이. 그런 저런 것 다 아시면서 피상적인 답변만 하시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염려하지 않도록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농촌지역 보건지소진료 기능보강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읍·면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확대 및 한의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충청일보에 보니까 「한방보건의 대거배정 골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8명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20명을 배정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것과 신문에 난 것과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의중은 이렇게 8명 정도에 20명을 배정을 받았으면 상당히 고무적일 텐데 물론 예산을 생각해서인지 속내로는 상당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 입장입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오셔서 진료를 했으면 하는 게 아마 바람일겁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원확충이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를텐데 그건 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사람만 보낼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제반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한방보건의가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5쪽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 융자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융자를 농협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시·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40%는 도에서 60%는 시·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자체식품진흥기금운영을 몇 천만원에서 약 1억∼2억원 정도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세출예산을 전혀 편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특별회계 예산편성시 매년 시·군실정에 맞게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용도에 맞게 보조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징수된 40%에 해당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총 약 90억원 가까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90억원으로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시·군에서의 불평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직접 세출예산을 집행치 않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실정에 맞는 사업비를 보조금명목으로 지원해서 시·군비부담도 경감시키는 등 지원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중 지출계획을 보면 내년도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방용기구입비 보조목적으로 업소당 200만원씩을 민간이전경상보조항목으로 1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에는 융자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지금 같은 포상성격이 있는 재정지원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로 주방용기가 기 있으며 우수모범업소로 지정시 주방용기 등 시설이 양호했기 때문에 지정된 업소로 주방용기구입비 명목으로 한 업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지원사업지출 명분에 맞지 않으며 민간보조 후 구입요구에 대한 사후정산도 제대로 되고있는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됐습니다. 다만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모범업소에 200만원씩 현찰로 줬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위생용기라든지 쓰레기 처리기구를 구입하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기왕에 그런 것은 모범업소기 때문에 다 갖춰놨습니다. 사실은 200만원은 포상적인 성격이고 그 돈은 그렇게 용도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같은 내용인데 지난 9월 도 및 시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음식쓰레기통을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1,150개를 제작 보급했는데 개당 4만6,000원씩 모두 5,290만원을 음식점에서 도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바 있는데 음식업계에서는 위생음식쓰레기통이 불량품으로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라는 지적이 있고 예산만 음식업협회에 보조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좋은 물품을 보급해야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0만원씩 모범업소 진행부분 위생기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만6,000원씩 1,150개나 되는 쓰레기통이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200만원씩 50개 업소 있었죠? 4만6,000원씩 15개 업소가 불량품으로 배부가 돼서 이게 다시 쓰레기화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희들 한테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실은 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저도 아직도 안 왔어요.

또 일부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하고 자료에 대한 대화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는 관련 사기업이나 사단체에 얘기를 해서 어느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말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사단체나 기업체가 저희들 위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저런 부탁도 하고 아니면 항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우리 공무원의 품위를 좀더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관련 협회에 즉, 음식업충북지회하고 휴게실업충북교육원, 단란주점충북교육원, 유흥주점충북교육원에 예산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 및 강소료로다가. 그래서 제가 교육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과 저한테 갖다준 금액이 약 3분의 1내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 교육한 날짜와 프로그램을 강사와 지급한 금액을 다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갖다주지 않고 있군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29일날 종합감사 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종합감사시 할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2일 내일도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