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감독, 준공검사 시행은 도에서 하는지 시·군에서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준공검사 같은 것은 군에서 하시죠. 시행도 군에서 하고? 문화재보수사업은 원형보존 및 역사적 가치계승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시에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자문을 듣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군에 보면은 전문가도 없고 또 거기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도 적은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보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원형을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보수가 잘못되어서 다시 또 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를 배치해서 전문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시는 설계시공 계획수립, 시공감독, 준공 시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수·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몇년이고 하자보수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재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액수만큼 다시 징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 집중호우에 태풍 "루사"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11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 취약시설의 문화재를 조사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도난·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같이 주시겠습니까? 비지정문화재를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관계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열악한 시·군 재정을 투입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비지정문화재가 취지는 좋은데 각 시·군에 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중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 사당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의 문중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보수를 하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립연도가 최근에 지은 사당이나 사원 같은 것을 갖고서 비지정문화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문화재인가, 종중의 사당이라든가 그런 건 개인적으로 종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들여서 개인적인 문중의 재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각 시·군에 문중에서 압력행사를 해서 왜 저건 해 주고 우리 건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까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못 봐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액보조단체 있죠?
정액보조단체 여비 36페이지에 보면은 지원액이 있는데 이 지원액은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이해하고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도의 전체예산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관광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해서 타다 쓰는 게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도 그럼 예산서상에 다 나와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왜냐 하면은 임의보조단체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풀관리하는 게 딱 별도로 있고 여기도 임의보조단체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계상해서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충북예총 등 6개 단체가 정액단체인데 정액단체에다가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정액보조단체는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이죠. 예산확보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내가 내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잖아요, 정액단체에서요. 그러면 그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상관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무슨사업 하겠다 돈 다오 할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할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잖느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충북예총내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임의단체라고 할 수 없지 요. 같은 산하에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임의단체입니까. 충북예총에 속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충북예총에 속해 있는 거니까 산하단체지 임의단체가 아니지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하신 게 좋은 발상이거든요. 시·군에 보면 저소득 유아원들 유아, 어린이들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시·군비하고 도비보조해 갖고 유아원들 학습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원장이라든가 선생님들 이분들한테까지 운영비 보조가 다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예산 투입 안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런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라고 운영비 보조 기사, 선생님들, 원장님, 보모까지 보조를 줘 가면서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수련원 같은데 훌륭한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자연학습원 말씀하셨는데 같은 거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언제 개정된 겁니까, 자연학습원? 작년에 자연학습원 위탁관리비를 1억을 주셨는데 올해는 2억이란 말이에요.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보충질의는 안 하고 심흥섭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4쪽에 보면 빈집정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요?
이 안건은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 10월말 현재 농촌빈집은 6,511동으로써 정비된 것은 3,624동, 도내 총 정비율은 55% 정도 되는데 옥천,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영동은 정비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군에서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요, 농촌빈집이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빈집이 방치가 돼서 흉물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도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빨리 정비를 해서 10개소씩 해야 될 거 아니냐하고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도에 와보니까 도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특별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추진되지 않는 이유 그런 거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된 게.
관광지주변이나 고속도로주변, 철도, 국도 등 주변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우선 철거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기서 지시할 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주변정리가 잘 안 되요.
보면 콘크리트나 파쇄물을 놓고 현장정리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현장정리도 완벽하게 해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부셔놓고 콘크리트 같은 잔여물은 내버려두거든요. 그런 것을 싹 정리해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상향해서 예산조정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45만원이래야 포크레인 하루 값하고 인부 한두 명하면 철거비, 잔여폐기물 이걸 치울 돈이 마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45만원 주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시·군에 내려보내실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 갖고 시·군에서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45만원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폐기물이나 잔여물이 쌓여 있으면은 그게 또 공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당 45만원이지만 도비, 군비, 시·군비 합해서 반반이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게 20몇만원 밖에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지원을 상향해서 예를 들면 30만원이고 40만원 하게 되면은 똑같이 시·군비 부담하게 되면 충분하게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까지 다 끝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군에서 일을 하지 돈 몇 푼 주고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열악한 시·군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자금을 충분히 주고서 처리하라고 하셔야지 자금 조금 주고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아까 질의드리다 빠트린 게 있는데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이 당초예산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부다 설계완료, 설계중, 설계완료, 설계중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길래 지금 12월달 연말이 다 됐는데 전부다 설계중, 설계완료, 토지매입중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런데 가내시가 돼서 예산통과가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 세워서 시·군에 들어오잖아요.
시·군에 보면 작년에 예산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가내시가 돼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청원군 예를 들면 청원군에서 설계를 막 바로 해 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돈 올 것을 계산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지금 보면 토지매입중, 설계완료, 설계완료, 설계완료거든요. 3월달에 돈이 내려올 걸 미리 알았으면 3월전에 미리 설계를 해 놨으면 이런 폐단은 안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돈이 내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이제까지 설계완료, 설계중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사가 계약중 해서 공사중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3월달에 돈이 내시가 됐으면 그걸 설계를 이제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골프장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프장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대중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인식들이 전부다 부자나 권력층, 고위층에서만 하는 운동으로 인식이 비쳐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경기의 일부로 생각하고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가격인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대중골프를 운동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3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회원이 일요일날 15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0원 세금 내고 나머지 12∼13만원이 다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폭리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인하해 가지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투자비야 회원권 발행해서 하고 그 사람들 돈 내는 거 없지 않습니까? 미개장한 데 있지요?
미개장한 데 시범라운딩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세금을 다 징수하시느냐고.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또 공무원들도 주말골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모처럼만에 가서 여가생활 하려고 보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방법이 있으시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딱 하나예요. 1급 관광호텔로 했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그 가격에 못 맞춥니다. 1급 호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봐요.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에는 일반숙박업소로 했기 때문에 많이 왔지만 1급 이상 관광호텔로 했기 때문에 거기 여행경비를 여행사에서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숙박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경비를 못 맞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