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한우수정란 이식을 200개를 했고 '98년도에 407개, '99년도 538개, 2000년도에 237개, 2001년도에 395개, 2002년도에 1,213개를 했는데 송아지가 생산된 두수를 확인해 보면 '99년도에 538개를 수정란 이식을 해서 3두가 생산됐고 2000년도에 237개를 수정란 이식을 해서 8두가 생산이 됐고 2001년도에 395개중에 15두가 생산됐고 2002년도에 102두 생산이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두수 확인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2002년도에 1,213개 수정란 이식을 해서 102두 생산이 됐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성공율이 10%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0월 25일날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기사를 썼느냐 하면 「젖소의 한우수정란 이식을 하는 방법을 쓰는 이 사업은 처음보다 수태율과 분만율이 향상돼서 현재 40% 이상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잠깐만요. 동양일보 2001년 6월 26일자를 보면 「도는 시험생산초기 한우값 하락과 수태률 저조 등으로 한우수정란을 기피했으나 수태율이 50%를 웃도는데다 한우값도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한우수정란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2001년 6월 26일날 김동진 기자가 취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축산신문 2001년도 8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지용주 소장이라는 분이 명칭은 상호가 청주 협신가축인공수정소인 모양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80여두의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수태율도 60% 이상 높게 나오고 최근 한우송아지값이 좋아 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기사, 2002년도 기사, 현재 집계 아무것도 숫자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지금 방금 말씀이, 답변내용이 수정사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태율이나 분만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시험장의 안호라는 분 혹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분한테 자료를 직접 받은 것입니다. 시술자중에서 지용주라는 분이 지난해에는 114개 수정란 이식을 했고 올해는 12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언모라는 분이 지난해는 5개를 했고 올해는 109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한 이 두 분들 데이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주씨가 청주권에 있는 분인가 본데 가장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난해 것이 수태율이 65%고 분만율이 46%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2년도는 수태율이 65%만 잡혀 있고 분만율은 산출이 안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류언모씨는 지난해 5개를 해서 수태를 50%를 성공시켰고 분만을 15% 했어요. 15% 했다라면 1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09두를 수정란이식사업을 했는데 수태율이 30%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소장님 답변말씀대로 수정사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것은 성공이냐 성공을 못한 거냐 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용주라는 분하고 류언모라는 분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공율이 똑같은 수정사,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정란이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정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4만원, 군비 4만원, 자부담 2만원인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에 성공률이 똑같은 수정사끼리 이런 차이가 난다라면 이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저는 축산농가까지 확인도 했습니다. 현장확인까지 끝냈는데 이렇게 수태율이나 분만율에서 차이가 난다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전문 노하우를 가진 이 수정사들이 이 사업을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지용주라는 분이 청주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청주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란이식사업중에서 정액이, 수정란이 동결난이냐 신선난이냐에 따라서 이 수태율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청주의 지용주라는 분하고 류언모라는 분하고 똑같은 전문교육을 받고 제가 교육이수한 내역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다같이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수태율이나 분만률이 반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반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청주, 청원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유리한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신선난을 공급했을 때는 수태률이 높아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신선난을 공급하는 시간이 2시간 내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2시간 밖에 있는 지역의 보은, 옥천, 영동이나 충주, 제천, 단양이나 저쪽 지역분들은 상당히 불리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 교육이수 검토서부터 모든 검토를 다 끝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대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 낙농가들이 쿼터제 도입이다 뭐다 해 가지고서 지금 우유 공급하고 수급조절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는 진짜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견이지만 이것을 빨리 교육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자가수정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생산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정란 수요가 지금 추세라면 폭발적으로 급증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급증할 걸로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내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쭉 '97년도부터 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전국의 데이터입니다. 수정란이식사업을 경기도에서는 500개, 강원도에서는 667개, 충북에서는 650개, 충남에서는 500개, 전북에서 1,100개, 전남에서 510개, 경북에서 900개, 경남에서 110개, 제주에서 200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직 관계자가 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500개를 하는 경기도는 연구직이 2명 기능직, 일용직이 2명 해서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667개를 하는데 연구직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650개를 하는데 500개를 하는 경기도보다도 적은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 연구직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정원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T/O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사님, 제가 관계있는 보충질의니까 양해 좀 잠깐 해 주시지요?
농업경영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2쪽에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액, 정산결과 이 내용을 보면 지난 전국대회에서 충남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행사가 2박3일 동안 있었는데 도비를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회원교육은 우리 내수 초정스파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도비를 1,2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으뜸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지원을 보면 8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도비가 4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 집행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농업인 대상시상 지원금은 아직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추경에서 충청북도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6,000만원 도비를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6,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6,000만원 요구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이나 박재국 위원님이 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해마다 경영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 대회비는 작년도 6,000, 재작년도 6,000, 내년도 6,00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는데 대회비는 예년 수준에 맞추겠다라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촌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무너진다라면 우리나라 농업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감하셔서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6,000만원밖에 안 된다라면 추경에서라도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정스파텔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회원교육비 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명이 초정스파텔에서 1박2일을 했는데 도비는 1,200만원을 줬고 자부담은 1,3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집행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으뜸농산물전시판행사 지원에 도비를 400만원을 줬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이 일을 집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비 400만원을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 축제분위기속에서 이 행사가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농산물전시판매 전국대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오창쌀이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전국적인 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에 도비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집행자로서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충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농촌의 마지막 보루인 농업경영인들 예산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1쪽 한우개량사업중 규격미달의 성우 및 송아지 판매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소가 몇 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로는 2002년도 4월 기준 310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철저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해당부서가 축산위생연구소인 것 맞습니까?
오전에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 소장님? 계수를 이것 챙겨 보셨습니까?
자료제출하실 때 챙겨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규격미달 성우를 매각한 걸 보면 총 64두 '98년도부터 '98년에 20, '99년 20, 2000년 19, 2001년도 13, 2002년도 5두일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축협에 계통출하를 했고 일부는 일반농가에 판매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장님, 그 답변말씀대로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에 오후택이란 분이 4마리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신니면의 견학리 오후택이란 분이 5마리를 사갔는데 이 매각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임우나 다발정우, 과척우, 노폐우 이런 순서대로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오후택씨가 5마리를 이것 계수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매각일자를 보면 너무 불성실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자료를 보기만 해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2002년도에 오후택씨란 분한테 5마리를 매각했는데 분양매각 일자에는 어떻게 해서 2001년도 12월 19일이 나옵니까? 소장으로서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고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예요? 불쾌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금액이 1,106만3,000원에 5마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불임우 내지는 다발정우, 불임우나 다발정우는 너무 비육이 된 상태일 때 속된말로 살이 너무 쪄 있을 때 암소로 말하면 불임우나 다발정우가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소값으로 팔아도 450만원대는 받았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1,106만3,000원을 5마리 준걸 두당 환산하면 232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소장님 철저히 업무를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송아지 분양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본 위원이 요구를 한 내역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98년도에 50마리, '99년도 76마리, 2000년도에 80마리, 2001년도에 78마리, 2002년도에 111마리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98년도부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감사자료 493쪽에 있습니다. 493쪽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소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했는가 98년도 분양일자를 보면 다 맞습니다. '99년도 보세요. 2000년 게 거기 중복돼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2000년도, 2001년도 게 중복돼 있고 2002년도의 분양일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001년도 게 쭉 2000년도, 2002년도 마지막장 보세요. 497페이지, 어떻게 해서 분양일자가 2002년도분에 2000년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98년도에 50마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98년도에는 청원군 지역에 치중을 했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493쪽을 보세요. 보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청원군에 집중적으로 분양이 됐는데 이 분양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시·군을 거쳐서 읍·면을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역으로 군으로 신청하고 군에서 취합해서 도에다 분양배정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98년도 것을 보세요.
북이면 추학리에 사는 이종옥이란 분이 어떻게 분양을 받았나 하면 '98년도에 50마리 분양중에서 8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호라는 분이 3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도 북이면에 사시지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냐, 현지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양을 하면서, 신청 들어온 대로 주고 말아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종옥이란 분하고 이성호라는 분은 부자간이에요.
이 내용 소장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자간이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493쪽을 봐 주세요. 493쪽에 유영호, 이종옥, 신병덕, 이성호, 이만식, 이종옥 이 사람들이 총 받아간 게 한 마을 사람들이 50마리중에서 20마리를 받아갔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챙겨보겠다는 건지.
소장님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8년도분 분양된 내역에 이성호란 분은 아니 이만식이란 분이 계세요.
이만식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종옥씨하고는 당질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당질간이란 말이에요.
조카 아저씨 사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받아간 유영호, 이종옥, 신병덕, 이성호, 이만식, 이종옥 이분들은 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관계자하고 어떤 결탁이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것은 이미 소장님이 소장으로 안 계실 때 일일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여덟 사람한테 총 395두를 분양을 했는데 여덟 사람한테 161두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증인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더 깊이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청원 북이면에 이종옥, 이성호 이 부자가 받아간 내역 또 옥천읍의 이충주하고 안남의 김남용하고 두 사람이 옥천에서 두 사람이 받아간 게 옥천군에 배정된 게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44두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8마리를 이 두 분이 받아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영동 학산의 남성로라는 사람은 영동에 32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25마리를 한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진천 이월의 박승길이라는 사람은 29마리를 진천에 배정을 했는데 29마리중에서 27마리를 이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족한 생각일지 몰라도 종축장이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종축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소이에 음성에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년 동안 71두가 배정이 됐는데 71두중에 46두가 두 사람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 유전자원의 보존과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 2002년도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2002년도 분양내역을 보면 분양일자 오타난 것은 제가 오타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김기순부터 쫙 받아가지고서서 밑에 30번째 이학노라는 사람까지 받았는데 111두를 받았습니다. 111두중에 유일하게 제 선거구에 있는 내수읍의 마산리 이학노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송아지를 공급받겠다고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송아지를 받아온 사실도 없고 절대로 없다 그것은 본 위원이 어저께 그저께 그끄저께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가 끝나기전에 한 시간 내로 관계관 이리로 출석시키세요.
출석시켜서 보충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종축장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잘 보세요. 9번째 홍성명이라는 사람은 본인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3마리를 분양을 받았답니다.
세 마리를 분양받아서 송아지 가격을 190만원씩 줬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통장입금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분양두수를 보면 홍성명이라는 사람이 세 마리 값 무통장입금을 570만원 무통장입금을 분명히 시켰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양두수가 한 마리밖 에 없고 이 한 마리가 올라왔다라면 두수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이 판매금액에서는 맞아야 되는데… 판매금액도 18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은 진짜로 이게 관계자하고 결탁이 안됐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바로 조치하셔가지고… 우리 보좌관에게 요구합니다.
이것 관계자 원장, 원본 다가지고 지금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학노씨라는 분이 나이가 71세입니다.
이분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214-****번이에요. 이학노씨 송아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송아지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럼 이 송아지는 어디로 갔는가?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중지 요구해서 현장답사 지금 할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홍성명이라는 분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019… 아니 우선 메모하세요. 019-415-****번이에요.
본인이 세 마리 사왔는가 안 사왔는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 당초 취지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세요.
저는 이 종축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실무국장님은 모르셔도 좋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업무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소장님은 우리 종축장내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는가 닭이 몇 마리가 있는가 개가 몇 마리가 있는가 돼지가 몇 마리가 있는가 이 정도는 알고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4월달 기준 소가 31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거기서 준 자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임의로 뽑아온 발췌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게 연구소에서 준 자료예요. 그런 상식적인 수치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저는 종축장 관계자들이 우리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충청북도가 읍·면이 15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은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배정이 됐어야 마땅한데 그렇게도 안 했고 소장님은 자꾸 빠져나가기식으로 "잘못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일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자 보세요.
내수읍 마산리 이학노라는 분은 제가 확인을 하기전에 내수읍사무소에 가서 축산담당자한테 가서 우리 내수읍에서 신청을 한 자료내역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우리 내수읍에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실도 없고 아까 소장님 전제에 말씀대로 면에서 신청을 하면 군으로 올려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는데 이분은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 송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송아지를 분양도 안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오시면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따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할 내용이 있다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입장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확인절차는 소장님, 잘 보세요.
확인절차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 출석하라고. 이 신청서, 계약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명씨라는 분이 세 마리를 사가지고 190만원씩 무통장입금을 시켰다는데 그러면 소장님 잘 보세요. 그 담당부서의 회계통장에 들어갔든 아니면 이 사람 관리하는 개인 통장에 들어갔든 내역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홍성명씨 본인한테 저는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라고요. 분명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내용대로 차질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송아지 두 마리값은 누가 떼어먹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가려주시고요.
이학노라는 분 이분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소장님 모시고 저 혼자만이라도 실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 집 위치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수의 진흥아파트 끄트머리동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71세 먹은 분인데 두 내외분만 살고 있어요.
여기 막바로 챙기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먼저 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8쪽 서울목동판매장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이게 아마 488쪽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400쪽 연도별 추진상황하고 서울목동판매장 시설투자 연간 매출액하고…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판매액이 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19억6,400만원이 매출이 잡혀 있고 2002년도 올해는 1억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까? 여기 죽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서울 목동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 맞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현지 답사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농업이 어렵고 생산을 해놔도 판로가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이 사업은 너무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현지답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청원의 미원잡곡 일부, 청원 북이의 채소 일부, 제천의 약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천의 약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먹을거리로는 괴산 올갱이국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 서청주에서 축산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매출하고 참여업체에 거기는 꽃집도 있다 이렇게 죽 나열을 해놨는데 꽃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이 꽃집은 우리 충북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바가 이 부분에 지난해에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제 가서 보고 느낀 게 사견이지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깨비시장의 난장판도 아니고 노가다판의 함바집을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목동7단지 아파트내에서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확인을 갔을 때 종전의 방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목동4거리에 방송회관 4거리 코너에 있는데 이 땅이 과장님 말씀대로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조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건이 여기로 말하면 상당공원지점이에요.
사각교차로의 상당공원기점에 위치에 접해 있는데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뭔가 하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홍보가 덜됐다, 목동의 아파트1단지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무 주무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못 하셨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예산투입을 안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위치가 서울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한 무한정 주는 걸로 했고 위치나 여건상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원의 미원잡곡, 북이 채소 일부 이렇게 했고 그중에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특산물이라고 있는데 가보니까 금산 인삼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우리 말 그대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 인삼제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의 우리 충북인삼조합도 있고 중앙회 공장도 증평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매장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시장님하고 지사님간의 협의하에 땅은 무상으로 무한정 쓰기로 하고 계획해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전에 그런 좋은 조건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은 어떠냐, 전라도 업체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야,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진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걸 방치하고 뒀느냐 저 혼자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방송문화회관 사거리는 위치가 여건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활성화 방안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사견이지만 몇 개 지역에서 몇 사람이 올라가서는 경쟁력면에서 안 되고 그 목동의 아파트 1단지 규모가 용암동만 하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4단지까지 있습니다. 이런 큰 무지무지한 아파트단지가 그렇다라면 여기 상권 형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사견이지만 대안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걸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아닌 우리 농협계통을 해 가지고 출하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견이지만 제 대안 내 준 거를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답변 그만 하세요.
답변 그만 해도 다 이해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위원장님 현직은 아마 조합장을 수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겸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상설매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 농협 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금요장터나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 지역 말 그대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가 돼 줘야지 제가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노가다 함바같이 지어 놨어요.
그분들이 자기 돈 갖고 했대요. 1일 평균 매출이 16만원이래요. 위치가 한번 거기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 사견이지만 별도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예, 농정과장님 소관이세요?
그러면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운영 해 가지고 1억500 맞습니까? 1억500… 과장님?
그리고 집행을 6,000만원을 했고 지금까지 미집행된 게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용예산으로 나머지는 남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4,500만원도 비용절감차원에서 1,000만원만 내버려두고 다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비가 도예산 농정과 집행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그럼 도비가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을 감사자료 3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해 가지고 사업량이 2개소가 돼 있는데 청주하고 영동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비를 보면 2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2,000만원, 시·군비가 8,400만원, 자담이 3,600만원인데 우리 도비는 왜 10원도 여기다 반영을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사업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또 여성농업인 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주시여성농업인센터가 정확한 용어지요? 과장님께서 그 여성농업인센터 우리 청주에 개소식할 때 다녀오셨나요? 본 위원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이 말 그대로 우리 취지대로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라면 시골지역이거든요. 정상동이 시골지역입니다.
오근장에 있습니다. 철길 옆의 집이에요. 저는 거기 현장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 유아들을 방과후에 학교 끝나고 얘네들이 여기를 제발로 걸어서 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가 확인을 해 보니까 꼬맹이들이 학교가 끝난 방과후에 여기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동이라는 가구가 자연마을로 한 5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동의 50가구를 보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청주시를 포괄적으로 보고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공모를 했든 말든 어쨌든 청주시 전체를 보고 준 것이지 정상동 자연마을 50개 가구를 보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각 도별로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 지방비를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지금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충남이 7대 3으로 7이 도청 3이 시·군이고 경기가 5대 5, 전북이 총 35%중 20% 도비, 경북이 35%중 10.58% 도, 24.24% 시·군비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왜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 부담을 안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 안한 건지 아니면 관심밖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정이 돼 있는가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1,995만원, 시·군비가 4,655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두 개 업체에다가 운영비비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존 2개 업체에 영동하고 청주 업체에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로 해 주세요. 이 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바에 의하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동법시행령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영유아보육 등에 대한 이 내역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주무부서가 농림부의 여성정책관실이에요. 그 과장님이 박성자라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됐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방과후에 교육에 차질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데리러 가야 되고 태워다 줘야 되고 태워와야 되고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간식비하고 유류비가 문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명이 이용을 해도 보일러는 틀어야 되고 30명 정원이 다 와도 보일러는 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대안으로다가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이렇게 돼서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라면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스쿨버스를 미니버스지만 조그만 것을 하나 사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견이지만 대안으로 참고해서 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장님, 안호 팀장님 바쁘신 시간에 죄송합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은 본 위원이 당초에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 서두의 말씀이 2000년도의 신청두수가 2,000두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세요. 2002년도에 111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2,000마리 신청했는데 111마리를 분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20대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음성의 소이에 사는 김건태라는 분한테는 왜 13마리를 줬습니까?
이 사람 무슨 특혜 준 겁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여보세요.
장장님,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이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했을 때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본 위원은 공무원을 처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방향설정도 해 주고 사견이지만 대안도 내놔주고 하는 게 의정활동의 부분이다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소이의 김건태라는 분한테 2002년도에 2,000마리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계산해서 20대 1인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 111마리중에 13마리를 줄 수 있었던가 이 부분은 장장님께서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관계자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본 위원이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의 송아지 분양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세가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황송아지는 250만원, 암송아지는 280만원 정도 가 갑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다른 데 예를 안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 내수 마산리 이학노씨라는 분한테 7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200만원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게 50만원, 많게는 8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야 보통농가에서는 송아지를 6∼7개월 키우다 갖고 나오는 거고 우리 것은 3∼4개월 짜리를 주니까 이렇게 싸게 줍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축산에 했고 현재도 축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2002년도 분양에 9번째 홍성명이란 분 본인한테 핸드폰상으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장장님 잘 들으세요. "그거 송아지 또 판대요?" 저한테 이렇게 반문합디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법권을 갖고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위증을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증을 한다라면 본 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잘못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방향설정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의정활동 본 위원의 평상시 소견입니다.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9번째 홍성명이가 3마리를 본인은 받았다고 하는데 1마리를 받았다 이것은 6번 항에 있는 내산리의 홍송영이 이 사람이 홍성명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답변 한번 보세요. 결론은 홍성명이 3마리 입금이 된 게 오타가 나서 이 내산의 홍송영 것을 무통장 입금에 짚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리수가 어떻게 해서 111마리로 돼서 불변인데 본인은 분명히 190만원씩 주고 세 마리를 샀다고 그러고 성장율도 일반 소에 똑같이 10개월 비육우라면 100㎏ 이상 증차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까? 여보세요. 장장님이 이것 서류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 위원이 아침에도 여기 계신 소장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쾌하다는 내용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491쪽에 한우개량사업중 규격미달이 성우판매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전자계산기가 안 맞는 건지 연구소에서 자료를 낸 전자계산기가 안 맞는 건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5마리를 팔은 것이 두당 평균 가격이 23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5마리면 1,160만5,00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1,160만3,000원이 나옵니까? 위로 집계까지 모조리 이 내용이 틀립니다. 장장님이 이 내용을 자료로 내신 모양인데 이 자리에 계시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150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는가 본 위원은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담당자께서 2002년도에 마산리에 사는 이학노씨라는 사람이 71살 먹은 노부부인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그끄저께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절차가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축종을 분양을 할 계획이니까 신청을 하시오" 하면 읍·면으로 하달이 돼서 이장회의때, 본 위원은 이장을 11년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축종을 분양을 받을려고 수도 없는 회에 걸쳐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일면 내수읍에 제가 축산관계자 담당하는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우리 내수읍에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자료로 준비할려고 했더니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분 조금전에 여기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구두로 신청해서 해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업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됐든 답변해 보세요.
여보세요.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는 분양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서 이 감사자료에 이 사람 명의로 보고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실지로 받았는데 갖다 팔아먹었는지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여보세요. 우리 충청북도 축산업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분명히 이 사안은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계통입니다.
공직사회는 계통인데 도에서 소장님 명의로 시·군으로 문서발송해서 시·군에서 읍·면으로 하달이 돼서 읍·면에서는 이장이 이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 내용 소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구두상으로 와서 이학노라는 분이 71세된 분이에요.
한 6∼70평되는 대궐같은 집에 두 노부부가 살아요. 자식들이 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분의 자녀되는 분들하고 종축장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분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이분 아들 3형제는 다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사견이지만 공무원하고 여기 관계에 있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분양을 중점적으로 받은 사람들하고 결탁이 없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분이 그 업무 취급자인 모양인데 이 업무를 '98년에도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장님께서는 '98년도에 이 부서에 계셨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장님은 고향이 청원군의 북이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성호라는 사람하고 이종옥이라는 사람하고 부자간인지 형제간인지도 모르고 또 본 위원이 북이면의 축산담당공무원이 여기 사석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질조카입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공무원을 그 생질조카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우리 장장님께서 올해 2,000마리를 충청북도 시·군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2,000마리가 신청이 됐는데 다른 데는 몇 마리씩 군데군데 받아간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음성 소이의 김건태씨라는 분 이분한테 13마리 준 것은 한참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관내에 제 선거구 관내이기 때문에 이 2002년도 마지막 30번째 준 이학노씨 문제는 이것은 심각하다, 이학노씨 본인은 71세고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이분이 농사는 짓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소장님 이하 장장님 등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서 돌아오는 29일날 다시 하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분양농가나 무엇인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만 심증적으로 심증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퇴근시간도 못 지켜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중 산림조합 위탁대행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의 부분은 다 접어두고 기타부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56건으로 2001년도에 27건, 2002년도에 29건 이 내역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비중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29건에 100만원 단위이니까 73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조경사업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죽 챙기다보니까 산림사업 대행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더구먼요.
그것 맞지요? 아니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토공에다 맡겨서 토공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일조경에서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73억6,100만원이라며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산림사업 대행내역은 다 빼고 조경사업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지금 방식이 비영리법인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면 그 수의계약을 받은 해당조합에서 직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수수료만 받고 업체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하자보증기간까지 설정을 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손도 안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인정하신 대로 부분하도급 발주를 했다, 부분적으로가 됐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 사견으로는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것 아니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15%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입성하기전에 법인의 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영리법인단체라고 산림과에서 3억짜리 조경사업을 청주·청원임협조합에다 공원설립해서 줬다… 조합에서 사업을 직영을 안 합니다. 산림조합에 나무 한 포기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조합장이 주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한일조경에 준 것 같이 박종갑이가 조합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모업체 대표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신다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대안을 제 사견이지만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 도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아마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도 조경사업이 73억6,100만원속에 조경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보는데 앞으로는 대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늘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참고로 대안으로 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