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우선 국장님 이하 지난 1년 동안에 전직원들이 정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두에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확대 그랬는데 충청북도의 금년도 벼식부면적이 5만8,778ha가 맞습니까?
그런데 농정국의 업무보고에 보면 94%가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면적이 5만5,397ha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자보급은 11품종에 2,558톤이 공급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보급종이 373톤이고 시범포산이 191톤이고 자율교환이 1,279톤이다, 자가확보가 715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4페이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똑같이 식부면적에 94%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우량품종의 재배면적이 달라요. 농정국에서 나온 것은 5만5,397ha이고 농업기술원의 자료에는 5만5,369ha예요.
그리고 보급종의 숫자도 틀려요.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것은 보급종이 438.8톤이고 시범포산이 304.3톤인데 농정국에서 나온 것은 보급종이 373톤이고 시범포산이 191톤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게 정말로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면적이 농정국 게 맞는 건지 농업기술원 게 맞는 건지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종자보급량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급종이나 시범포산의 숫자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지원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는 친환경비료 공급이 76만7,000포다 그러니까 비료가 이게 20㎏짜리죠?
그러면 1만5,34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7페이지의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친환경비료 공급확대 해 가지고는 1만213톤으로 나왔어요. 차이가 5,127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틀리면 도 농정의 다른 기본 데이터는 더 볼 것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만 자료인데 이렇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라고 하는 한 도지사 밑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공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농림부 계통이라든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전부자료가 나갈텐데 충청북도 난 거 농산부서에서 받아보고 어느 날 충청북도가 한 입 가지고 한 지사한테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러면 웃음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책임을 느껴야 돼요. 도의회에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같은 보고서에 어디는 숫자가 이렇고 저렇고 왔다갔다한다고 그러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게 발견되고 여기서 논의가 되니까 망정이지 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온다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또 농업기술원이 이 다음에 할 때 무슨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충청북도라는 기관의 명칭을 달고 공신력에 관계되는 만큼 숫자는 통일해 달라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산업경제 위원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 갔었는데 거기서 젖소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 도내 산하기관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이 본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우증식을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정말 시역할을 할 것이다,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도보다 이 사업이 앞서가서 정착됐을 때에 충북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표창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후계자문제에 대해서 40세 이하로 지정하는데 후계자를 지정해서 육성을 해왔는데 매년 감소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규 후계자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취농창업 후계자로 지정을 할 때에 여기에 몇 년 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몇 년 이상 그 마을에 들어와서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원래 그 지역이 살던 농촌에 거주를 성장한, 탄생해서 거기서 자라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 또 다른 도시에서 실패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로 지정을 받는데 자기가 융자받은 그런 돈만 손해를 끼치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영농자금서부터 모든 자금이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순진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호감을 사게 해서 연대보증을 시켜가지고 2년, 3년 있다 이 사람들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의 이런 피해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제재를 무조건 지정해서 연대보증하면 돈만 줄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그런 부작용이나 순수한 농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농후계자 문제는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충북내에서도 영농후계자사업이 실패한다고 그러면 충북농정도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종결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는 충청북도 도 농정에서 이 후계자 문제를 잘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 있도록 육성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라고 그러는 게 자금지원도 적기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해 놔도 판매를 못하니까 제값을 못 받고 이런 문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고가 들어간다든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영농후계자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하면서 이 사람이 무리하게 지원 안 하면 기술이 모자라면 교육도 시켜주면서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면서 판매까지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줄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 남지 돈 몇 푼 주고서 그냥 "후계자 해 당신, 땅 사든지 하우스를 짓든지 모르겠어" 사후관리가 지금까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충북이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좀 모범적인 이런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영농회사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상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반기업과 달리 이 농촌의 영농회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민들의 일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직결된 회사라는 얘기예요.
시내에서 공장이 한 두개 부도나고 없어졌다고 해서 큰 물론 지역경제에 문제는 되겠지마는 농촌에 영농회사가 없을 때는 당장 노령화된 농촌인구가 도저히 농사를 감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농경지는 남아서 그냥 농작물 재배하지 않고 휴경되고 만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초래되니까 이 영농회사의 도산이라고 하는 것도 농촌문제와 결부돼서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만큼 이것도 물론 상법의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영농회사 문제만은 도정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도 부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육성하는 그런 새로운 방안을 내주기를 이것도 촉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무자가 정산서가 딱 접수되면 실무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실무자 해봤어요. 실무자가 영수증 사본이 붙었나, 이게 합당한가를 먼저 검토해 가지고 계장님한테 올리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실무자 여기 안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감사 종합토의하는 날이 있죠?
그날까지 문서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농정국 예산중에서 10월말 현재 사업예산 미집행 잔액이 농정과에 103억2,800만원, 농산지원과에 267억9,700만원, 원예유통과에 71억9,700만원, 축산과가 1억3,600만원, 산림과 48억3,7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54억1,1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4억6,800만원, 내수면연구소가 3,400만원, 종자보급소가 2억700만원으로 해서 총 484억1,500만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다든지 불용될 그런 예산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유는 뭔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잔액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그럼 사업목표가 부진하다든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이월되는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특별한 미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산관계로 지금 감사자료의 8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정과 예산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를 비롯해서 세 가지 사업에 15억6,500만원하고 농산지원과의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3억6,700만원, 산림과에 산림조합육성부터 8개에 47억4,958만원 이래서 농정국 소관에 총 15개 사업에 106억8,158만원이 국고의 미수령 금액입니다. 그러면 미배정됐거나 교부가 지연됐거나 이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연내에 영달이 되는 걸로 봅니까?
안 되는 걸로 봅니까?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안 되느냐?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고 내시가 돼 있으니까 계약같은 채무확정이 다 돼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한 것을 보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 연말에 몰려서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의 예를 보면은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의 분기별 배정계획이 서가지고 가는데도 4/4분기에 배정요청을 계획했는데 3/4분기나 2/4분기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또 계획으로 2/4분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연돼 가지고 3/4분기까지 안 오고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또는 조기 배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차질없이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국고의 지원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연말에 몰려서 내려오는데 어떤 그동안에 조기 배정을 위해서 공문을 문서로 보냈다든지 직접 가서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적기에 배정되는 게 원칙인데 지연될 때는 조기배정이 되도록 현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충청북도 농정을 사실상 금년 1년 동안을 결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농정예산이 도의 총예산 1조7,951억원중에서 농정국 예산이 19.7%입니다. 그러면 364억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충북인구의 17.6%가 농민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충북도의 산업구성비로 볼 적에 농림어업은 7.8%에 불과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의 비율로 본다든지 이랬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농정국장님 입장에서는 확보할만큼 확보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충청북도는 전통적인 농업도인데 그리고 농촌이 실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도 총예산에 비해서 농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빈약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농정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5개 과에서 15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한 것은 34개 사업이에요. 나머지 117개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이 국비사업은 일부 도비가 거기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국비사업이 충북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이 만큼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해서 요청해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몇 가지나 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우리 충북도 농정에 이 만큼 예산을 줄테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도비를 부담해서 하라 하는 그 사업수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17개 국비사업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도에서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는 도에 부담지시를 통해서 농정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151개 사업중에서 117개 국비지원사업은 도의 의견은 제시됐지만 도의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에 끝나고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농정국비를 해서 도비부담해서 내려온 것이다, 117개 사업은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예산만으로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금년에 농정국이 추진한 151개 사업에 투입된 사업예산만 따져볼 적에는 정확히 1,755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17개 국비지원사업 수행에는 국비가 83.7%가 들어가고 그래서 1,468억이 들어갔고 도비는 16.3%인 286억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적에는 사업에 117개 대 순수 도비사업 34개라고 하니까 사업수는 많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예산내역을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34개 사업에는 도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78억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단순사업수로 따져보면 22%에 해당되지만 예산만으로 따져보면 턱없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지원 총액이 1,468억7,500만원에 비하면 불과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은 5.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충북농정은 순수 도 자체사업은 명목뿐이다, 예산으로 볼 적에는.
이름뿐이고 사업예산 91.63%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심하게 말한다고 그러면 중앙의존형 끌려가는 농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국비의존형 농정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낙후된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더 계속 날이 갈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정이 지향하는 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손을 잡아서 낙후되는 지역도 같이 이것을 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다 아시지만 미국에서 1980년대 나온 신행정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 학벌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에도 병들고 가난하고 천층만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양지에 있는 사람을 지향하는 시책이 돼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고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균형적인 발전 그런 것을 도모하는 도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충북농정에 117개 사업 91.3%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더 낙후가 심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농정이 되지 못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34개의 도 자체 순수사업이 있는데 도 자체 순수사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의존형 농정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51개 사업 그중에서 117개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117개 사업중에서 74개 사업이 불과 1개소, 2개소, 기십개소에 불과한 그런 전시적인 시범적이고 거점육성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집중투자를 해서 거점하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전체를 끌어올리는 낙후되는 농촌을, 전체 농민을 끌어올리는 농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마을같은 것 예를 들면 재배단지 10개소다, 그 마을 친환경농업마을 2개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가 이런 것이 이런 나열식으로 74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한 군에 한 두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것도 어느 사업은 몇 개 군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전무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은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나열식이고 잡화상에 진열하는 식의 농정일 뿐이지 정말 충북의 농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정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점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험을 거쳐서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국비 조금씩 붙여주면서 남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어떤 것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한 두 동네 그것을 가지고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몰아서 그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몰아서 집중적인 육성을 해서 그 지역의 농민이 소득이 올라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충북의 농정은 그런 농정이 앞으로 지향할 바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중앙에서 내려주는 여기에 급급해서 의존하는 농정가지고는 충북의 농업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특화작목을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농민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자금을 가지고는 있는 정도라든지 또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이 어느 작목에 있느냐 말이에요. 또 자부담 능력 얼마만큼 있는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분석해서 농민에게 제시해 주는 농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민에게 맡겨놓고 농민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작목에 전부 집중돼 가지고 가격폭락돼 가지고 다 망해 쓰러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광복 이후에 오늘까지 50여년이 지나도록 전부 되풀이된 농정인데 오늘에 와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예고농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농산물의 가격동향이라든지 세계적인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농민들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소비자의 변하는 양태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 스스로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일깨우는 농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도정에서 해야 된다고 거죠.
군에서 할 능력 없습니다. 도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에서 전문가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충북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현재까지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의 농정이 가야 될 길을 잘 찾아서 갈려면 그만한 준비와 알찬 내용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예고된 농정을 농민들에게 작부체계가 2001년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어떤 작목이 너무 집단적으로 대량 생산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어느 병이 심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작부체계가 이렇게 변동됐는데 이것은 이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을 종합 분석·검토해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예고농정제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대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의존형인 충북의 농정을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정말로 일대 충북농정에 개혁을 단행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동계 농민교육이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동계농민교육에서 지금까지 보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재배기술면 이런 데에 치중해서 교육내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유통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농정제도 그중에 내년도 농사를 대비해서 금년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금년에 작년과 금년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동계 농민교육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추재배같은 것도 이번에 수해가 여러 지역에서 났으니까 고추값이 그나마 한 거지 그대로 수해가 안 났다면 고추값 금년에 폭락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형편없이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그 익년도에 농정에 대해서 지나간 2년이나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농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28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보호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3가지 사업인데 이것이 다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같아요.
국비지원이 이게 얼마나 된 것입니까? 취합을 해 놓은 것인지 13개 사업을 기본 고대 제가 말씀드린 151개 사업중에 포함된 것을 13개로 따로 별도 묶어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국고지원사업이 이게 된 사업인지 단위사업으로 한 것으로 해서 13개가 포함된 것인지 감사자료 280페이지 보세요. 묶은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고대도 말씀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농산물이 정말 농가가 피해 본다는 게 아주 명약관화한데 그러면 중앙지침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이러이렇게 하라 하면 그것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야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친환경농업 육성, 쌀전업농 육성,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송아지 인정제 시범사업, 논농업직불제 시행, 주산단지 중심 수출농업단지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실제 어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이런 효율적인 사업이 못 된다 그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3가지 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지키겠다는 것이 주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개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도 개방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출전략차원에서 대응이 진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보호정책이 돼야 되지 이렇게 나열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면에서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개방적인 면에서의 그런 대안을 별도로 세워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경제통상국의 업무소관으로는 돼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그러니까 공산품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딱해요. 외국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농산물 시장을 그 값싼 해외 시장물이 공략해 들어오는 것을 점유하는 비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농산물이 판로가 막히고 가격폭락이 오고 농가가 결국은 다 빚더미 위로 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비전문가들이 모인 데입니다. 외국종자하고 우리 농산물인지 외국농산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분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단속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형식적인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국에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누가 주도해야 되겠는가? 농정국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단속한 것이 70건이에요.
농산물 전부 도내에서 단속한 것이 원산지 표시 안 됐다고 적발한 게 70건이고 2001년도에 농산물을 19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32건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이게 9월말 실적이라고 하는데 청주시 이 큰 시장에서 충주는 92건을 적발을 했는데 청주시는 6건밖에 적발 못했어요.
이나마도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이런 데는 단 한 건도 적발한 게 없어요. 그럼 그 지역에 정말 외국농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게 거기에 그럼 판매가 안 된다든지 거기에 침투가 안 돼서 적발이 안 된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단속이 미온적이었다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농정국에서 관장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단순히 시장·군수에게 이걸 단속하시오, 도에서 단속반이 조직되고 시·군에 조직돼서 그냥 시·군에 이첩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단속반을 분기별로 몇 번씩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군에 단속실적이 아주 뛰어난 데는 인센티브를 주라 이거예요. 상당한 금액을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활동이 뛰어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표창하고 또 승진이라든지 인사고가에 반영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농정국이 나서서 이걸 해야지 정말로 농촌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런 형식적으로 단속해라고 시·군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군은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그 기타의 8∼9개 시·군은 방치상태에 있어도 누구도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놔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촉구·건의안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송아지 분양과 관련된 참고인 출석요구를 우리가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이 현장에 도착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참고인의 몇 가지 진술을 받겠습니까?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여기서 논의됐던 송아지 분양과 관련돼서 참고인이 현장에 나오셨다면 그러면, 출석이 됐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별도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분이 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대단히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행정감사 자리는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허위답변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도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비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적사항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운씨 성명 박종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송아지 분양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신지는 언제부터입니까? '96년 4월 13일 이후에 계속 현직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 4월 10일 이전에는 송아지 분양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분양하는데 그런 절차는 어떤 내규가 있다든지 장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지사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유재산처리규정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정회계법에 의해서 하는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분양절차가 그런 명시된 게 있습니까? 앉으세요. 앉으셔서 장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송아지 분양절차에 어떤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시·군에 이런 희망이 있으면 "귀 시·군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도지사명의로 집행부에서 나갑니까? 시험장장 명의로 나갑니까?
그럼 이 송아지 분양에 대해서는 도 본청의 농정국장이라든지 축산과장이라든지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신다면 사전에 분양되기 전에 신청 들어온 결과를 축산과장이나 농정국장이나 또는 상급자한테 보고절차를 거친 후에 분양을 합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사후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기간내에는 본청의 축산과장이나 농정국장이나 그 누구도 파악할 수 없죠? 그러면 축산과장님도 이 내용을 월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분양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송아지금이 내리는데 분양이 잘 안 되겠다, 송아지금이 오르니까 이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겠다 이런 것은 본청에서 기본적인 판단이야 할 수 있는데 월보 올라오면 그냥 그 정도에서 축산과장에서 전결로 보고가 끝납니까?
국장께 보고를 합니까? 단위기관장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장장님께서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명년도에 이렇게이렇게 몇월에몇월에 이렇게 분만예정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 희망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분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기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대개 몇 대 1이나 됩니까? 1998년부터 죽 해 보면 매년 경쟁이 치열해졌을텐데… 그러니까 분양기준이 고대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결재를 받은 장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화된 서류가 여기 남아 있습니까?
운 결재기준이 그럼 우선순위 고대 말한 대로 시험용으로 연구기관에서 쓴다고 그러면 우선이고 그 다음에 2, 3, 4순위로 이런 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은 첫번에는 청주, 청원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단양, 제천으로 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까? 계속 청주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98년, 지금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청주, 청원권은 우선권으로 계속 줍니까?
그러면 가격을, 송아지 금액을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장장 결재를 받아서 어떤 언제쯤 지금 몇 월 며칠에 앞으로 1주일 후에, 10일 후에 분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가격을 1주일 전에 시장조사를, 기준을 합니까? 며칠 전에 합니까?
그러면 그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가서 축산지에 나온 그 가격하고 몇 년 몇 월 몇 호 몇 페이지에 보니까 체중이 얼마 나가는 것은 생후 며칠되고 체중이 얼마 나가는 것은 얼마다 그럼 우시장에는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평가표를 붙여서 소장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장이 "그럼 좋다 170만원에 해라, 200만원에 해라" 그렇게 정해 주면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송아지를 우리가 이 시험장측에서는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농가가 가져가서 그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결재를 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장장이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특별한 어떠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장장의 시장조사해서 내정가가 결정되면 이게 100만원이요 200만원이요 하면 농가가 와서 그 돈을 내고 그대로 더 깎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고 그 금액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안팀장이나 두 사람이 받는다?
그 다음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로 봐서서 총무팀의 단일 결재가 돼서 들어갔습니까? 2∼3일후에 또는 1주일후에 그렇게 송아지를 먼저 인도하고 나서 그 후에 결재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님이나 안팀장께서 송아지를 분양하면서 제일 어려운 고충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차순위자를 또 통보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순위로 "정상혁이한테 통보해 줬다, 청원군 문의면에 사는 아무것이한테 너 가져가라 당신 신청했잖아"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여기 돈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인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통보해줘서 안 오면 차순위자에게 통보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것 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통 4시까지 결재는 하는 것입니다. 4시까지 은행 문 닫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5시가 됐더라도 공무원들은 자기업무 소관이 아닐 때는 자기가 총무팀의 경리담당이 아니면 퇴근시간까지 은행에 입금할 시간이 없을 때는 총무팀 담당자에게 금액 표시해서 가서 세어보라고 확인하고 며칟날 영수증 받으면서 건네줬다는 영수증 받고 넘겨주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하루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그 관례 그 자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공무원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년씩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98년부터 우리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내 주셨죠? 송아지 분양실적 내 주셨는데 '98∼'99∼2000∼2001년∼2002년 5개년간의 분양실적을 보니까 언뜻 제가 분석을 해봐도 특정지역의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분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후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정인에게 편중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는 면이 있어요. 분양이 어려웠을 때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그 때는 그 말씀을 제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은 송아지 값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빠르고 참 품종이 좋은 품종인데 그 소문이 농가라는 건 그래요. 이웃에서 송아지 한 마리 사다 키우면 당신들 소 때깔이 좋다 잘 큰다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걸 다 사 달라고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갈 때와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 2002년도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많은 비율로 경쟁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그것도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수 십마리씩 분양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연구용으로 달라고 하는 분양해 달라고 농업기술원장의 요청공문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농업기술원 이 다음에 감사할 때 그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받아들인 금액을 보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소장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번 알 수 있어요. 시중가격보다 적어도 30% 내지 40% 저렴하게 분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왜 가격이 어떻다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고 하여튼 시중가격보다 싸게 분양됐다는 것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이 송아지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착오나 잘못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송아지 분양과 관련돼서 어떠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나 전혀… 없다, 이 다음에 이걸 의회차원이나 어떠한 기관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해서 그 후에 어떤 책임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이의없이 수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송아지 분양과 관련해서 일련의 절차나 과정이나 금액산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나 비리나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나 어떤 조치가 이 다음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최후적으로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지금 그 말씀 이상하네요. 여기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허위작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그럼 계도 2002년도 분양총계가 111마리인데 113이란 얘기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고서류로 지참해 오신 서류목록이 어떤 겁니까? 추후로 더 이 송아지 분양과 관련해서 더 제출해서 이렇게 나는 분명하게 했다 이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변호용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남부지방 또 진천, 음성에서 수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농작물 보험관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뭐 폭우가 각중에 쏟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농사를 져서 수지가 맞지가 않는데 보험이라도 농민들이 다수 들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인식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또 홍보가 부족하고 또 살기도 어려운데 보험료 납부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사실은 꼭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더 가중되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보험은 더 들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공문으로 시·군에 시달하고 리후렛 정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아마 이장들한테까지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영동이면 영동지역에 진천이면 진천지역에 배나 복숭아나 사과나 감귤이나 포도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만큼 피해를 받아서 어떤 농가가 이렇게 보험혜택을 받았다든지 이래서 재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실례를 들어가지고 좀 농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도비를 들여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 정보를 제가 명색이 산업경제위원이라고 하면서 아는 게 없어서 제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원예유통과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해 가지고 예산이 7,500만원 서 있는데 한 6,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00만원은 11월∼12월중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셨는데 금년에 식품박람회, 해외판촉전 개최 이렇게 나왔는데 대게 금년에 몇 건이나 참석을 하고 어느 나라에 갔으며 그 시장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갔는데 그 나라의 그때의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농산물의 수출관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이가 진행되고 있고 전망이 어떻다 그렇게 부담없이 폭넓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들이 배를 기준으로 할 때에 배가 완전숙성이 되기 전에 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수출한다 그러니까 좋아서 업자가 와서 보고서는 이거 너무 숙성이 돼 가지고 이것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농산물 수출관계로 몇 군데 나가본 걸로 봐서는 농산물의 지금 과실류라든지 이런 문제에 수출은 시장이 증대가 될 것이다? 그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충주서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하루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시는데 입 한번 안 열고 가시면 서운하니까 내수면연구소 소장님께 제가 현지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어느 연구소든지 국내에 연구소가 많습니다마는 연구과제를 채택할 때에는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구과제를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그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과제냐 또 앞으로 실용성이 있느냐, 현안으로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지역에서 정말 이것 시급히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과제선정위원회를 학계나 관계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그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촉구사항으로 그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언론이나 아 그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참여했다, 농정국장께서 참여하셨다 그런데 가서 설명듣고 과제를 선정해서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죽 해 보니까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대개 필요성까지는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생하시는데 아무도 이해가 부족하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돋보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내가 하는 보람 뭐 소장님은 원래 또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광내는 것을 안 좋아하실는지 모르지만 밑의 직원들 그분들은 "아 우리 이렇게 일하는데 소장님은 문 꽉 닫아놓고 말이야 선전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염려도 있으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위원회를 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돋워주고 또 내수면연구소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런 일도 하는 구나 이런 것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