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는 다음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한우고기 자급율이 '98년도에는 75%, 2000년도에는 52%, 지난해에는 42%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한우고기 자급율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도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제오늘 한 사업도 아닌데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줄은 것 아닙니까?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그 정도 대책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더 줄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런 답변대로의 대책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한우두수를 지금 적정수준으로 맞추려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절 등 고기수요가 많을 때 암소도축을 제한해서 물론 수정도 중요하지만 암소가 있어야지 수정이 되고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지금 한우 적정두수가 15만 마리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란을 만들어서 넣어 주는 것을 우리 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하여간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내년 오늘 감사시에는 소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핀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후계자자금을 받아서 문제가 된 일에 대해서, 된 후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물론 2% 무슨 안정자금이라고 하셨습니까?
뭘 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돈이 모자라서 후계자들이 부실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후계자 선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발시에 우리가 사업계획도 받고 그러죠?
그냥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선발시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선발을 해 줘야만이… 지금 후계자가 선정돼서 지원받은 금액만큼 더 부실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하시는 분이 줄어들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후계자로 선정을 1년에 계획이 있죠?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후계자를 선발했을 초기에는 신청하는 분은 많고 해 줄 분은 적다보니까 선발이 좀더 엄격해지고 했는데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는 분이 적다보니까 좀 더 쉽게, 선별이 안 되고 그렇게 후계자로 지정해 주는 경향도 그런 면들이 하여간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타당성 검사나 지도감독을 각별히 해서 더 지원받은 만큼 그 지원받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 후계자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 질의요지를 잘 들으세요. 요지를 지금 모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정산서를 들어오면 정산서 안 보십니까? 정산서를 보시면 알텐데.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께요.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검토 안 하고 제출합니까? 지금 한번 387페이지 봐 보세요.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료, 자료집, 숙박비, 식대 등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 말씀하는데 세부적으로 안 한다는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제출하시면서 한 번도 안 보셨네요.
정산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산이 잘못됐다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정산서를 세목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데서 자고 집에서 왔다가도 돈을 줬는데 엉터리로 초정스파텔에서 잤다라고 엉터리로 꾸며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써 놔야죠. 여기다가 정산서를 왜 내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쓰는 게 정산서 아닙니까? 초정스파텔에서 안 잤으면 물론 일부 인원은 잤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가 잤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틀리더라도 다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산출근거까지 있어요. 숙박비가 350명이 2만원씩 주고 여기서 숙박을 했다는 정산서예요.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시에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여러 분이 여러 가지를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위생연구소 박종운 종축시험장장, 안호 가축개량팀장에 대한 출석증언을 요구하는 발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운 종축시험장장과 안호 가축개량팀장에 대한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축산위생연구소 박종운 종축시험장장, 안호 가축개량팀장을 11월 29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박종운 종축시험장장, 안호 가축개량팀장의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위생연구소 박종운 종축시험장장, 안호 가축개량팀장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산양특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361페이지입니다. 9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추진상황에 착유시설을 9개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화단지 조성을 9개소를 영동 3개, 옥천 6개를 더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착유시설 9개를 사업비도 착유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고요? 그러면 제목대로 특화단지조성은 더 합니까?
단지조성을 합니까? 그러면 유산양단지는 유산양을 사육하는 농가가 9농가입니까? 현재 몇 농가나 됩니까?
감사자료만 볼 때는 거창한 사업같습니다. 특화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내놓으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유산양을 키우는 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인기가 있는 게 말입니다. 13호가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130호가 하게 되면 인기가 떨어지지요?
지금 현재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호주에서 들여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앞으로 막연하게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지금 당장은 좋은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너도나도 유산양에 달려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계획적으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지 보면은 늘 우리가 잘못된 얘기라고 믿어야 좋을 건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 망하고 반대로 거꾸로 가면 성공한다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냉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생산량이 지금 당장 부족해 가지고 백화점에서 원하고 있는데 납품이 안 된다 뭐 이런 등으로 그런 생각만 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는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권장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추진을 수입도 하시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해서 무슨 단지조성을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까?
우리 도 방침이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질의할 것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 수해복구대책 및 추진실적을 보면은 도내 농경지 피해면적이 852㏊로 이중에 120㏊가 복구중이고 나머지는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게 복구가 가능한지 또 복구비 지원액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구비를 현실화하거나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수리시설 364개소에 204억원 또 산사태, 임도 등의 사업비가 80억원인데 수리시설은 거의 발주가 됐지마는 자금집행은 전혀 안돼 있고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발주가 됐지만 자금집행이 전혀 안 됐고 또 산사태나 임도 수해복구는 아직도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중지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2월 중순이 되든 2월말이 되든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면 내년 봄에나 가야지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가 지금도 사업비가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중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절기 공사 중지전에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수해복구가 중지한 게 아니고 지금 설계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해복구는 아직도 설계중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이런 것 작은 사업부터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발주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태풍피해 수리시설이 121개소인데 55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인데 그 55건중에서도 공사기간이 가장 긴 게 지금 며칠간입니까?
공사기간 설계 나와 있는 기간이. 그러면 그 설계중인 65건 이런 지금 아직도 설계중에 있는 것은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긴 거겠죠? 지역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전부다가 수해복구를 시·군에다 다 위임을 한 것입니까? 그럼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시·군에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보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12월중순부터 익년 2월말까지 공사 중지가 되면 물론 시멘트를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사는 예정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추진 정도로 볼 때 내년도 영농에 큰 차질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영농에 차질이 없게 물론 시·군에서 설계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려를 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수리시설 복구사업이 발주가 되면 선금을 지금 바로 지급합니까? 발주가 되면 돈이 지급돼야 되죠?
국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공동방제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장에서 지금 농담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도착했다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참석하신 축산위생연구소 박종운 종축시험장장님, 안호 가축계량팀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의결대로 11월 29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증언 및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국장님께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질의부터 정상혁 위원님 지적 또 원예유통과장님의 답변중 나타난 자료착오, 축산위생연구소의 여러 군데 오타부분 또 한우두수 금액착오 등 불성실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계속 위원님들이 본다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한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을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다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