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인사에 관계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걱정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장님들이 부이사관님들이 거의 행정직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한 자리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시고, 어느 자리인가요?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가 순환해서 보직을 이동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이런 국장님에 대한 것보다는 그전에 우혁성 과장이 앉아 계시던 지역개발과장 자리를 그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장 자리가 토목직이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인데 거기를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이 가서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전문직을 우대해 주고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한 6∼7년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복수직을 행정직을 위주로 한 복수직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 4년이 됐는데 부지사님, 건설교통국장이 갈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지금 순환보직을 우리 부지사님이 지금 너무 경직된 인사를 안하고 부지사님이 조금 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냈다, 원칙대로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칙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직된 인사가 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은 지금 4년이 됐는데도 건설교통국장이죠? 지금 제일 오래 됐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우리 전부다 행정직으로 모든 국장님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정년까지는 지금 제도대로 운영을 한다면 건설교통국장이다, 맞지요?
아니 그런데 시·군간에는 우선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이사관에서 지금 관행대로 하면은 부군수는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하게 충주 부시장이죠. 같은 동급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그것을 양해를 안해 주면은 지금 우리 인사제도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아니에요.
정년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지사님.
아니 저는 지금 여성회관 장을 가지고 지금 원칙대로 처리를 했으면, 장준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어떤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면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불현듯 애초서부터 감사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서 여기서 부지사님 말씀중에 이것도 우리 어떤 토목직이면 토목직의 그 인사 숨통이 거기서 쥐어져 가지고 지금대로 김종운 국장이 정년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고 그러면은 한 자리에 건설교통국장만으로 10년을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과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정년이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10여년 있어야 되죠. 그럼 10몇년동안을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잘못하지 않고 일을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여성의 배려가 아니라 이것은 남성 차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가 우리 부지사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대로 어떤 특별한 직에 복수직으로 일반 전문직이 있는 쪽에 우리 행정직이 많이 복수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이사관 중에서도 어떤 보수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토목,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숨통을 트여줘야 할 거 아니냐 5년, 6년, 7년 돼서 아주 전문화되고 정말 고도의 테크닉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 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내가 있음으로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토목직들한테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눈치가 보일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특히 고시를 하신 분들이 기술직이나 이런데에서 빨리 승진해 있을 경우에 갈 데도 없고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런 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고민이고 현안이고 부지사님 평소에도 이런 걱정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끝으로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고 부지사님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시·군간의 교류를 통해서 인사 숨통을 튼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시·군간하고 우리도 하고 관계의 일이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그런 대책도 세워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대로 예전처럼 지사가 너 받아라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고 또 잘못하면은 아주 능력있고 유능한 공무원을 정말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잘못되면 폐사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일부분이지마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아주 업무상 아주 특수한 조직인데 그리고 지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아마 시·군에서 도지사님도 어려워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더 어려워한데요. 도지사님 어려운 것보다 더.
그것은 내가 우리 김경용 감사관을 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경용 감사관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실망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은 이 직에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그만 두고싶습니까?
그렇죠. 감사관은 그 이하 직원 모두가 오고 싶은 사람이 와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가 감사원에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저 보고서 제가 도의원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유의재 부지사님한테도 그 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관실의 직원은 그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 감사관실로 가고 싶은 사람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직원을 포함해서 감사관도 그 자리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관이 이렇게 누구를 처벌하고 그러는데 얼만큼 어려움이 많으냐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이랬더니 오버를 하셔서 그런가 본데 나는 그래서 김경용 감사관이 그 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감사관실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감사관실의 조사과나 감사계나 전부 가야지 그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구요. 우리 도에서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감사관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우리 부지사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원론적인 것을 가장 핵심은 거기다 두고서 감사를 할 적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묻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할 적에 고의성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 사람은 법에는 위배가 되고 그러는데 무언가 내가 용서를 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했을 경우에 감사관한테 용서를 해 주고 싶다 했을 경우에 우리 감사관한테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지사님 소관이고 하니까 정말 고의성이 없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떤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직접 못하시는 경우에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건의해서 그런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재량행위로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재량행위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아까대로 무조건 예방이다 그러는데 예방감사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예방감사하는데 감사를 나갔을 때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재량행위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선 경찰서같은 경우, 일선 파출소에서는 훈방권이 있어요 파출소장만. 그래서 잘못해 갖고 했으면은 본서로 올리지 않고 본인이 훈방을 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모르지만 부지사님도 우리 김경용 감사관같은 분을 참 훌륭한 분을 그 자리에 해서 하고 아마 타협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고 어려워하더라구요. 다들.
김경용 감사관이 가고 나서 자리가 잡혔다 우리 감사관실이. 이러한 얘기를 시·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 줄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감사관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원래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가장 원론적인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감사관님이 지사님한테 또 부지사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해 주시고 또 부지사님도 그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지 전부 처벌만 하자고 그럴 경우에 결재하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것을 보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고 저는 끝까지 오늘 내일 그 얘기는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그랬던 건데 그 부지사님도 감사관실은 저렇게 오늘이라도 그만 둘려고 하는 분을 이쪽에다 다 붙들어다 놔야 돼요. 그리고 떠날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그 감사관실이 욕 먹으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주문한 게 있는데 부지사님한테. 감사과에 올려고 하는 사람은 와서는 안 된다 그것도 주문 좀 해 주세요.
힘을 와서 쓰고, 저기는 올려고 안 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