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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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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한 여비지급에 대한 제반서류를 즉시 우리 질의하신 장준호…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인데, 감사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든지요, 효율적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것은 검토해야 하니까 다른 분이 질의하시든지. 송은섭 위원입니다.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으뜸도민」의 충북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공무원상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2기 이원종지사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과가 있다면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이 잘한 것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책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잘한 일 또 하다가 잘못된 일 이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참고적으로 일부 도민들은 이원종 지사는 벌려만 놓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도정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우리 도청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19명이 파견돼 있고 이 파견이 12월 30일로 끝납니다.

이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현재 보직에 대한 불안이 인간이니까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서 이 분들 보직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사업팀을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이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인공위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보직없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거죠.

우리 19명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 보직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파견돼서 이러한 어느 정도 많은 일을 했고 또한 불이익도 때에 따라서는 따지고 보면 인사상에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도록 우리 부지사께서는 산하직원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인공위성이라는 그 직책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일반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저 자신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청 정문앞에 횡단보도가 1여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개월 전에는 경찰청에서 경찰관이 도청 공무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을 않는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계도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또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횡단보도가 그 신호등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셔야 될텐데 뭐가 급하신지 출·퇴근할 적에 멋대로 해요. 멋대로 하고 또 점심시간에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횡단보도는 안중에도 없이 정문에서 그냥 질러갑니다.

소위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준법정신이 이렇게 결여됐는데 도민들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오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이 작은 일에 대한 준법정신이 결여됐는데 도민들이「으뜸충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러한 질타성에 건의를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혹시 부지사께서 한번 오늘이라도 점심시간에 한번 거기 가 보십시오. 횡단보도를 안 지키는 도청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작은 일이지만 큰일이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조회를 기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각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54페이지만 논합시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도비를 사용한 자료를 내신 겁니다. 아니죠. 비고란에 그러면 표기를 해 주셨으면 행정감사 대상도 아니었겠죠.

이런 답답할 때가. 누가 보든지 이게 도비로 나간거지요. 이 서류로 볼 적에는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셨다면은… 오해가 아니고 자료제출이 잘못 됐습니다.

질의하신 장준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만… 송은섭 위원입니다.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별 성과급지급 관계인데요. 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S등급을 10%까지 A등급을 10%에서 30%까지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은 S등급을 4.8%, A등급을 34.8%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서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들 사기문제가 말로만 되고 있지 실지 이 사항으로 봐서는 쉽게 얘기해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여 줬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왜 안 지켰느냐 이런 얘기죠. S등급을 1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4.8%, A등급을 30% 줄 수 있는 것을 34.8%를 이렇게 주고서 현재 미지급액이 1억2,543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재원도 충분한데 왜 안 줬느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청주시에서 1,243명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 3%만이 현재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고 그러고 나머지 97%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청주시에서 이 성과급은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떤 자치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 부서별로 이 성과급예산을 나누었어요. 나눠 가지고 전부 서류만 S A 뭐 B C 내 놓고서 실지로는 균등지급을 했다 직렬별로다 균등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이라는 자치단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서 과연 정부에서 목적하는 바가 상당히 상여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상여금인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그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이 뭔가는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전체 직장협의회측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본도만이라 도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수여한 각종 훈격별시상 현황이 있습니다. 65페이지가 있고요.

같은 자료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10월 30일까지 하셨는데 공무원 324명에 대해서 각종 시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7월말까지는 327명이다 왜 3명이 줄어요.

더 늘어야지. 그리고 민간인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인은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에 시상현황이 공무원은 맞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자료 65페이지에 보면은 1,690명이고 자료 내 주신 것에는 2,325명으로써 무려 635명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 해 주세요.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65페이지하고 168페이지하고 자료 다시 내 주신 것하고 세 가지를 대비하면은 나오는데. 이게 아까 오전에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역시 행정감사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보고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중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것은 직접 취급하시는 분이나 이해를 하는 거지. 이 자료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이라면은 거기에다 무슨 기관이 포함됐는지 뭐가 포함됐는지 알게 뭐냐 이런 얘기죠. 자료가 이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구요, 민간인 관계는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635명이 틀리는데. 아니죠, 지난 해 것인데 2001년도.

도의원 자료하고 국회의원 자료하고 틀린 가요? 급수 따라서 자료를 내시나…, 어떻게 된 건가요? 차이가 났다, 양해할 게 아니고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도에 1,725명이고 2001에는 600명이 늘었거든요. 민간인 부문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는 아마 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2002년도 대비를 하셔 갖고서 총무과장께서 과잉충성하신 게 아니겠느냐, 좀 야당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원종 지사님 상 받으시면 상당히 도민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표를 더 찍어 주겠죠.

이게. 대비를 하셨죠. 우리 총무과장께서 점수를 얻으실려니까.

우과장님이,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많이 주면은 반비례해서 표가 많이 나오겠죠. 의식한 행정아닙니까?

이게? 글쎄, 무려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600명입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프로테이지를 내 보시죠. 아니, 계속해서요. '99년도에는 1,700명대입니다. 2000년도도 1,700명대이고 2001년도에는 이렇게 35% 정도가 더 시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표창을 해 준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일부 도민의 비판도 제기되는 사항이겠다 또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상이라는 것은 많이 줘도 좋습니다마는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의 품격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15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의 시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보로다 내려줄 만한 그러한 상이거든요.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행정을 하시는데 특히 줄만한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판을 할 경우에는 선거 2002년도 대비를 해 갖고서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울테고 아니라고 할테구요, 관두십시다.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134페이지요, 공무원 전직시험을 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은 제1회의 자료에 보면은 보건 7급하고 화공 8급을 전직을 행정 8급으로다 이렇게 했는데 대상인원이 3명인데 자료에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 희망을 해 갖고서 신청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었느냐 신청을 받으셨겠죠?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 도에서의 획기적인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청풍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죠. 하는데 동원하시죠? 과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몇명 몇명씩 해서 할당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도 바쁜데 공무원들을 동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실적을 위한 그러한 것을 하시지 말고서 실제적으로 청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5급 승진교육이수자 보직현황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2001년도에는 보직대기자가 4명이 맞습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전부다 사무관을 보직을 줘 가지고 보직대기자를 4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7명이었습니다. 7명이 맞지요? (…) 7명 중에서 금년도에 3명을 보충해 주고… 아니죠, 7명이 남았다가 금년에 3명을 보직을 줬고 현재 금년도 미보직자가 4명이죠?

비고란에 숫자가 없고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2001년도에 남아 있는 4명이 2001년도로 내려와야 된다.

현재. 글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02년도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행정직이 3명, 토목직이 1명, 현재까지 보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4명이 있다.

맞죠? 맞으면 잘못 하셨다고 그러셔야지 이거 간단한 자료인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나 대기가 됨으로서 금년도에는 이 5급 대상자 선정을 해서 교육을 이수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도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이 될 경우에는 25년 내지 30년이 걸린다 지금 이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 27명이라는 교육이수자를 정말로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그 당시 총무과장이 내가 볼 적에 도지사 선거를 위한 그 사무관을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선심성행정이 아니었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라고 그럴 텐데… 자료도 잘못되시고 그죠? 현재 자료도 잘못됐고, 전부 인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4명이 미보직인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 실무자께서 답변하시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직대책은 금년도에 해소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19명이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되는데 여기 지금 희한한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하고요.

그 포스트엑스포나 그 현안사업팀을 아까 만드시겠다고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밀레니엄 관계나 현재 19명이 쉽게 얘기해서 대기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것만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도 사무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명이나 현안사업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이 사무관이 4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안사업팀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지금 그 답변을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서 그럼 과장께서는 현재 행자부에 현안사업팀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신 것이 있겠지요? 공문 요청한 게. 그 답이 제가 발언한 것하고 유사한 답인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한 마디 집행부에서 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고 그걸 전부 소화할만한 이러한 실력들은 충분히 전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현안사업팀에 4명을 소화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일정도 있고 그래서 안된 얘기지마는 그거 안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 도사에 남을 것이 기록이 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또 만일에 지금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4명 대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 가지만 해명을 해 주시죠. 144페이지 박스의 첫째번 항입니다. 2002년 정기인사시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2년, 45년생은 대기발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억8,6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감사자료 처리결과에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 조치를 1억8,6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재정상 조치하라는 그 저기가 아마 처리를 그렇게 하라는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재정상 조치를 보완을 시키겠다 이런 감사도 있나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시행상 감사중에 잘못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20페이지 감사를 시·군 출장소가 대상기관으로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보은군에 대한 감사를 금년 9월 2일서부터 13일까지 한 사실이 있지요?

감사 범위는 도지사위임사무하고 도비보조사업만 합니까, 그 외에도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그 협상내용중에 협의사항에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과연 이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실시한다는 것을…, 해석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간담회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배경은 필요 없고요. 이러한 협상이 아니다, 그럼 좋습니다.

협의라고 그럽시다. 그 답변이 지금 현재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 자료에는 이것이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은군 감사에 따른 협상내용이 있어요. 2002년 9월 2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사항 중에서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게 뭐 이런 감사해야 됩니까? 피감사기관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협의사항중에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이러한 감사가 과연 우리 상위기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관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는 기술이 집행기관이 이렇게 볼 적에는 질의자인 위원들의 진을 빼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서로 해 주셔갖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석자를 보면요, 보은군에 대한, 지금 감사관께서 전년도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은군 감사를 하셨죠. 목적중의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기감사다, 보은군에 대한 정기감사다 이런 얘기죠. 틀림없 죠. 보은군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좋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감사관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다 감사를 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자리에 진천군지부장, 음성군지부장, 총무부장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도직장협의회의 총무부장이라는 얘깁니까? 총무부장이라는 거는 누구예요? 감사관이면은 본 도의 감사를, 최고의 직위에 있으신 분이죠.

옛날 같으면 하급관서에서 감사관님 얼굴만 봐도 위축될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인데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간담회에 참석을 한 사람 신원을 모르고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됐습니다. 그 자리가 답변하실 적에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라고 답변을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자는 타 군 지부장이 있었구요, 또 도직장협의회장단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정말 그러한 감사에 대한 직장협의회측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면은 우리 도청에서 직장협의회측 요청이든 우리 감사관님의 계획이든지 이렇게 해서 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감사를 하기 전날 하셨어요. 그렇죠?

시작한 날, 9월 1일 시작한 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서 본 위원 이 협상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협의사항 볼 것 같으면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정당성이 또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숫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쪽 감사관께서 이렇게 해 갖고서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감사를 해도 필요 없다는 이러한 전제를 한 피감사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까지 협상내용에 공개가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죠?

합의사항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이다. 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감사는 본 위원도 징계 위주의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께서 책임을 지고 한 감사에 따른 표창 물론 징계사유도 나왔습니다마는 표창이나 수범사례를 역시 감사관께서는 적극 산하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러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군에서 추천을 받다니요. 감사관께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공무원은 참 쉽게 얘기해서 고질채권을 회수하는데 공익이 있다든지 지방재정에 제고했다든지 나름대로 감사관팀에서 감사결과를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감사관께서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피감사기관에서 추천을 왜 받습니까? 그것은 수범사례에 대한 발굴은 감사관께서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께서 하고 감사관 판단에 의해서 당해 부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직속 상관이신 부지사님 또 지사님께 어디를 갔더니 이러한 수범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지사님 표창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직급을 더 올려 갖고서 행자부나 정부 포상이라도 할 만한 공무원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감사관 책임하에 그렇게 하셔야지 왜 피감사기관하고 뭐를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방향이 이제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되겠다 공감하시면은 앞으로 감사하실 적에 참고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감사 후에 표창해 준 실적이 있으면 발표를 금년도거로 해 주시죠. 금년도.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직자협의회…, 노조명칭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있죠?

어쨌든 공직협의로 부르겠습니다. 공직협의에서, 이 중에서 또 회원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통털어서 공직협의로 부른다 노조명칭을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런 이의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아주 그건 전제를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공직협의로 부르겠다.

앞으로. 지난 11월 4일, 5일간에 연가투쟁방식에 의해서 본 도에서, 48명이 맞습니까? 48명에 대한 공무원중에서 지금 3명이 구속이 돼 있죠? 3명이 구속이 돼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아마 행자부에서 강력한 인센티브까지 준다면서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같이 하나의 도정에 참여를 하면서 참으로 안된 일이다 이러한 일이 없었어야 될 건데 전제를 하면서 과연 중징계, 쉽게 얘기해서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본 도에서는 11월말까지 징계절차를 전부 다 끝낸다고 그런 방침이시죠? 그렇다면은 전제가 징계라는 것은 중징계가 됐던 어떻게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징계 절차를 끝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징계수위에 따라서 도에서 다시 징계위에 회부를 해 갖고서, 중징계 대상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1월말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또 어느날 소속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연가 승인을 내준 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를 11월말까지도 안 했다, 본도 계획은 그런데.

그러니까 행자부 계획이나 본 도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차질이 없겠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로 또 한번의 아픔이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 그럴 적에 공직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다가 무슨 항의표시가 당연히 있을 걸로다 예측이 되죠.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줘서 더 이상의 한 시대의 아픔을 나누는 똑같은 마당에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