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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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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71조와 동조항에 관련된 시행령 또 지방공무원법 67조와 동조항의 시행령 이것 좀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그 기준을 보면 S등급이 100%, A등급은 75%, B등급이 50%, C등급 이건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B등급이 우리 지급대상인원 2,210명에 대해서 1,870명 또 C등급이 하나도 못 받는, B등급은 기준액의 50%만 받고 C등급은 116명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렇게 된다고 볼 때 2,210명중에 60%에 해당하는 1,870명이 성과금에 대한 상여금을 받되 절반밖에 못 받는 B등급하고 C등급이 하나도 못받다 보면은 이들은 사기의 저하는 물론이고 열등의식도 느끼고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총무행정의 운영방향에 보면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반되는 이러한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좀 무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방법이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공무원 거의가 만족하게 생각은, 60%에 해당하는 B등급, C등급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그렇게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꼭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성과 정확성이 있도록 명분이 있도록 시행을 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어떠한 사기문제라든지 열등의식 또 그런 것을 그런 의식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법적으로 불이익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2항3호에 보면 자녀휴직 당시에 3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을 필요로 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거기에 3세 미만이 1세 미만으로 이렇게 불이익한 점이 있고 또 휴직기간도 승진연수를 따질 때 국가공무원은 휴직기간 전체를 산입해 주는데 지방공무원은 그 반만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이러한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이 불이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가 뭔가 또 이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국가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근무성적평정하고 경력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점을 주고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을 가점을 줍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니까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자치단체장 비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와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데 물론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례로 영동의 면장들 10명이 입건이 돼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감사분야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밝혀지기 이전에 감사과에서 몰랐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이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거가 개최가 됨으로써 이런 사례가 또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