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과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함께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총무과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가셨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답변을 요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회의중에…, 총무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오래 있던 담당자가 그걸 아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는 즉시 중식을 이용해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실 수 있으면 바로 복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 좀 해 주세요. 바로 즉시 준비를 해 주시고 본 건 질의하신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근거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먼저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준비 됐습니까? 자료 준비 됐어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오셨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부지사님 복안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지금 하신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잠시 중단해 주시고 부지사님께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이라도 잘 아시는 담당이 있으면 답변 대리로 하세요.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인사담당이 답변하세요.
상세히 잘 아시는 분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세요.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제가 우리 부지사님께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부지사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구조조정은 끝났지요?
부지사님. 그렇다면 내년도에 1년 빨리 44년생이 내년도에 해당되고 지금 구조조정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면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연령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은 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 밑에 연령이 적은 직원들은 어차피 빨리 나가야 우리가 승진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직원들도 아마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만약 부지사님 말씀대로 끝이 났다라면 내년도서부터는 우리 공무원법에 명시된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부지사님이 이 기회에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지사님 답변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 보다도 공로연수 들어가고 44년이 나가고 43년생이 나간다라고 치는 게 이게 법적 시한하고 1년인데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60세까지죠?
사무관급 이상이. 57세, 공무원법에 나와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1년 사이인데 1년을 일찍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 그 차이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인근 도나 타 도의 일례를 볼 적에 다른 도는 구조조정이 우리와 같은 적체가 조그만치 있어도 공무원들 정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법적 기한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신분보장을 법적시한까지 정년시한까지는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또 퇴직을 권유하고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하는 것보다는 지난다고 하면은 1년이나 2년, 3년만 지나면 구조조정 안하고 해도 퇴직공무원 생기는 대로 다시 임용만 안 해도 지금 어지간히 맞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론에 의하면은.
그래서 1년인데 가능하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본인의 신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는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현 T/O는 오버가 돼서 있을지언정 구조조정은 끝났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두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다른 복안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보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지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법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께 제가 아주 한 가지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 들으셨다가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어느 특정부서의 소관이 불분명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관실 거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이런 도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야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쳐 본 일이 더러 계시죠? 중부고속도로나 이런 데 지나쳐 보신 기억이 더러 날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 평택부근이나 이런 데를 지나다 보면은 야간 현광판에 평택이라는 전광판이 뚜렷하게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청원, 옥천, 영동을 지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증평을 지나고 있는데 큼직한 야광판이 없어요. 청주시 들어오면은 큼직한 야광판이나 선전 지역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은 못 보겠어요.
평택이라고 크게 쓴 거 이것은 볼 수 있었어도 우리 충청북도내에 들어서면서 여기는 영동군 이런 건 낮에는 볼 수 있는 것이 더러 간판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현광판으로 해서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은 별로 못 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서 지역을 알리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의향은 안 계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나가실 건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 건지 좀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 하는 게 전광판에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는 청주입니다 하는 게 명시가 돼 있으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는 청주 땅이구나, 충청북도 땅이구나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거니까 앞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지사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경과한 각종 홍보물을 철저히 정비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둘째, 인사의 원칙정립과 특채를 지양하고 공채 확대 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지양, 장기근속간부 공직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셋째, 부서가 다른 유사 유인물은 통 제작으로 아주 통·폐합해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쓰시라는 문제와 또 넷째는 성과금 지급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런 공정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 다섯째, 감사수감 자료 통계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에 내는 거나 우리 도의회에 내는 거나 감사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장애인 에 대한 채용문제 또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재활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위해서 우리 도청내에서도 장애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건 또 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배려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관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중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할 시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중간에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일선 시·도 시·군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공무원들을 희생시키라고 해서, 희생시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징계를 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북의 감사관님 소견이 그렇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된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감사관 답변같이 당연히 공무원법에 위배되면 우리 공직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인센티브까지 거기다 얹어 준다는 것은, 타도 감사관은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 같이 그런 원칙을 안 지키는 감사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은 원칙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으나 공직자들 처벌을, 내 동료직원, 내 공직자들을 처벌을 줘서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처벌을 주란다라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도에 물론 우리 도는 그런 게 없을 테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더 중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님이 한번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부정비리가 없고 그런 법에 위반하는 것이 없도록 예방적인 감사 지도차원의 감사를 위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직원들 희생도 안되고 잘 우리가 갈 수 있고 처분과 실적 위주로 해서 만약 감사를 하고 또 저렇게 징계를 준다라고 그런다면 공직내부가 위축이 돼서 국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략 보면 일을 열심히 할려고 들면 그 직원은 감사에 꼭 걸리게 돼 있어요.
몇년후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할려고 그러고 상사의 말 잘 듣는 그 직원은 꼭 어느 때인가 징계 받고 요령을 부리고 우리 도도 그런 일이 있어요. 먼저 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리저리 일거리를 떠넘길려고만 하고 떠넘기고 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지면은 감사받을 필요가 없고 신분상 피해를 입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 지금 우리 김경용 감사관마냥 원칙대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우리 법에 있는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멋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을 공직자를 정신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준다라면은 이건 조그마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감사는 어디까지나 사전 예방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사전 지도위주로 해서 감사를 한다라면은 감사지적 사항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고 신분상에 피해를 보는 그런 숫자도 줄어들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 실례지만 지금 감사관으로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작년도 2월이면 지금 1년 좀 넘었네요. 2001년도에 들어오신 걸세요. 어쩐지 실적표를 보니까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들어오고서는 신분상의 조치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감사는 잘하고 국가에 감독은 잘 하시고 모든 것은 다 잘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사전 예방감사에 우리가 머리를 써주시고 또 사전 지도위주의 이런 감사에 치중을 해 주신다라면 이런 우리 공직자들 신분상의 누는 덜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감사관한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홍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주문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김경용 감사관이 감사관 자리에 들어오시고는 공개감사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관용을 베풀고 경한 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관용을 베풀어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이 좀 적도록 원칙대로 하되 그걸 주문을 해 드렸는데 저는 공개감사에 대한 것은 반대이론을 펴고 싶어서 하는데 공개감사를 한다라면 그것은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먼저 알고 기자가 먼저 알고 다 나가는 겁니다.
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만약 지상보도 되고 매스컴에 나간다라면 어느 누가 어디 근무하는 누가 무슨 징계를 받았다, 견책을 받았다 공개해서 감사결과가 공개 된다라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님. 그래서 이런 정도 우리 공무원의 신분상 어떠한 누가 되고 하는 것은 알리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공개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 자리에 부지사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경용 감사관 들어오고부터는 처분건수가 241%가 늘어났어요. 두배반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면 많이 하신 거예요.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비교할 때 2001년도 2월달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들어오셨는데 재정상 조치사항을 본다면 약 386%가 늘어났어요.
이 재정상 조치가 2001년도에 42억7,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 받은 건데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11억700만원이에요. 이거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386%나 우리 김경용 담당관이 들어오고서 늘어났어요. 또 처분건수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의 조치도 241%가 나왔어요. 2000년도에 도내 도 본청을 빼고 시·군에 75건이 2001년도에 가서 181건이 됐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이런 것이 공개가 되고 개인적인 게 공개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위축이 돼서 일 못해요. 한번 바꾸어 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감사관이 일선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친다라면은, 우리가 위치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공개감사도 가능한이면은 지양을 해 주시고 처분과 실적 위주의 감사도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공직내부가 위축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풍조가 각 시·군에 더러 다녀보면은 아주 위축이 돼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건 어떤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번 김경용 감사관 연구 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또 사회에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각 시·군 공직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연구자료로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이건 어떤 변명이나 어떤 원칙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답변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면 길어지고 그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답변하시는 우리 감사관님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략하시고 제가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을 좀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여론 조사 모든 것을 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감사 및 지도감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것을 주지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입니다. 둘째, 중복감사를 좀 지양해 주시고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넷째, 공개감사 재검토 및 처분실적 위주 이것은 이대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부지사님께 주문사항인데 감사부서에 가능한이면은 안 오실려고 하는 분들 모셔다가 발령을 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가 철두철미하고 잘 될 수 있게 원칙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25일은 자치행정국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