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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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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릇 인간이 배출한 오수라든지 음식물은 가능한한 동·식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인간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할 수 만 있다면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음식물을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을 물론 퇴비화 할 수도 있고 처리시설에서 매립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관공서에서 아마 음식물을 수거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요한 동물을 키우는 개라든지 오리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은 축산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자기가 수거를 해 가서 오리라든지 돼지에게 아니면 개에게 음식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정에 공정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관에서 인건비 및 장비를 동원해서 현재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매립이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축산업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운반과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 준다면 축산업자들은 상당히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옥천군의 경우 기왕에 민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위탁 처리하던 중에 2000년에 민간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올해 10월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납한 사유가 주민의 님비현상인 어떤 반대에 부딪쳐서 였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인지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옥천군에만 하는 것보다는 보은, 옥천, 영동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자기 군에는 나온 것 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타 군에서 나오는 것을 어느 한 군에 설치한다면 그 해당 군에서 주민들이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단위 지역에서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청주시의 경우 본 사업이 미진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집단민원 등 엄청난 주민생활불편이 예견되는데 청주시만 믿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린 민간축산업자와 연계를 지금 답변하신 것은 마치 지금과 같이 그대로 축산업자가 알아서 수거해 가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모든 음식점에서도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면 많은 축산업자들이 그걸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좀더 들여서 민간업자들한테 그것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지금 현재 만약에 10개를 본인들이 수거해 간다면 좀더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해 갖고 음식물의 분리수거를 깨끗하게만 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업자들이 그것을 수거해갈 것이고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10개 했던 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면 그만큼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 것인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답변을 과거에 본인들이 알아서 했던 이런 대로 방치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신들 축산하는 곳으로 음식물을 깨끗한 것을 배달해 주겠다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축산업자들이 수거해 간 음식물로 사료를 한다면 본인들도 경제성 있어서 좋고 아마 음식물을 먹은 가축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사료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거고 옥천군의 경우 아직 경제성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민간시설이 폐쇄되었는데 그럼 민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위반내역이 기준초과 61건, 비정상가동 20건, 무허가신고 21건 등 102건이 위반내역으로 점검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65건, 조업정지 23건, 사용중지 18건, 순수고발 7건, 고발병과 56건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반내용이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등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발업체가 63개 업체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02건을 형사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63개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신고는 무허가 배출시설과 무허가 방지시설 등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고발 7건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고발 7건, 고발병과 56건 해서 63개 업체를 우리행정기관에서 고발한 거죠?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시는 2002년 6월말 현재 비정상가동 13건, 무허가신고 15건 외 위반내역 중 조치결과에 순수고발이 2건이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 비정상가동이 20건으로 3개월 사이에 7건이 늘어났으며 무허가신고가 21건으로 6건이 늘어났고 순수고발도 7건으로 5건이 늘어나는 등 위반내용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전지도나 예방행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수고발이 5건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7월까지 약 6∼7개월간에 비해서 9월달 자료와 사이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두달 사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질의입니다. 두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일부 업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신고가 6건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나요? 10월부터는 우리 시·도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오염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교육 등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관련단체 등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는 계획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 매체를 통한 홍보부족과 위법환경업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도점검만으로는 환경오염저감시책의 추진이 어려운 바 민원발생 취약업소 상시공개 홍보 등 이에 대한 국장의 문제해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혹시 오근장지역에전투비행단근처에 비행기가 뜨는 시간에 한번 그 지역에 있어 본적이 계십니까? 두 분 아니면 관계공무원도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들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에 민항기·군용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공군3629부대 제17전투비행단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주민에 청각, 수면장애와 건축제한, 가축생육지장, 건물수명단축 등 소음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항기·군용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을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지원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소음을 한번 들어 보셨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느낌이라 그럴까.

소음정도가 저도 들어봤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들어보셔야 됩니다. 몇 db인지 몰라도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그것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민간업체들이 어떤 사업상이든 무엇을 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아마 판결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아까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이런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과연 우리 오근장 주민들 1만1,000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상당히 오랜 동안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이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지금 상당한 양이 기왕에 부터 사업체내에 방치됐었는데 적당히 165톤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많겠지만 사전에 시·군 환경과에서는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쌓이도록 이렇게 방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부도가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 환경과 및 시·군에서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양이 쌓이지 않게 했었어야지 하는 질의이지 부도가 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본인은 형사책임 다 졌고 도피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그때는 지도 단속의 영향력이 먹혔을 테고 그런 의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양이 어느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몇 만 톤까지 쌓일 정도면 보통 1, 2년 상당한 수년기간 쌓였단 얘기고 그렇게 쌓였을 때는 외부로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출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쌓일 때까지 한번도 안 갔다는 얘기는 너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앞으로 부도가 나고 나서 지도단속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영업할 때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타이어가 됐든 폐합성수지가 됐든 생산원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폐콘크리트라든지 지금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초부터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할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수입이 생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소비량이 가정에서 100톤이라면 그 회사에 쌓여있는 것이 수만톤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 이것이 폐기물이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도 아마 가져가면서 톤당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서 가져갑니다. 그들이 가져가서 상당히 쌓아놓고 하루 처리량은 100톤밖에 안 되는데 쌓아놓은 양은 수만톤 돼 가지고서 누가 봐도 적정 처리량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쓰레기폐기물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허가를 내줄 때나 운영상 하루 소비할 수 있는 량과 현재 쌓여있는 량의 일정한 량 이상은 쌓아 놓을 수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아마 지금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겁니다. 특히 폐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쌓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90% 부도를 내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적정한 양이 쌓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예방차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마치 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교체사업 대책강구와 물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전개 등 물 종합대책수립,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재활용대책강구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자동차소유자의 자율참여유도대책 마련의 건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후보지 적지선정 조기추진의 건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국장님 답변중에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청주·청원간의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많이 조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가시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랄까 견해랄까 촉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무척 힘이 들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부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 어느 부서보다 복지환경분야 업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복지환경 으뜸도 건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내실추진 및 자활인프라구축을 위한 대책, 장애인의 자활복지대책마련,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인 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가진 자의 횡포에 못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사업추진 시에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과성, 수단의 적절성 등의 결여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은 없는지 잘 분석 검토 연구하여 일부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관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