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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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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과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충주에는 설치 완료됐다 그러는데 충주에 설치완료 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자료에 의하면 우리 11개 시·군중에 설치가 완료된 데는 진천, 단양 2개군 뿐이죠?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데가 청주하고 음성.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님비시설,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또 화장장 이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그런 부지가 선정되면 극단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어디가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주권에 화장장,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 벌써 수년전 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음식물쓰레기장이 됐든 앞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론에는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도 예산은 확보됐는데 주민들이 입지선정이 되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환경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향후 제천이나 괴산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청주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가장 큰 재정형편이 있는 충주시 같은 데는 아직 계획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저는 각 시·군별로 지금부터라도 제천, 괴산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진행되지 않은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하고 입안하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또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그 시점에 가면 님비시설이니까 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 왕왕 있으리라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각 시·군에,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각 시·군에 1개씩 하지만 10년 또 그 이후에 가면 그런 것이 민간업자가 됐든 간에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계획이 안 된 시·군도 꼭 필요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 ,단양 설치완료해서 운영중인 데는 운영시스템은 민간위탁…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단양의 경우 비료, 퇴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퇴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실제 전답에 가서 비료로 퇴비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제가 지금 처리시설 자원화문제, 퇴비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 하는 업자들이 그런 퇴비로 사용해도 된다 라지만 그분들도 확실하게 자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농민들한테 필요한 퇴비를 적극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음식물쓰레기를 재처리 한 거를 비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비료의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이 점도 분명히 알려서 자원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실한 판단의 근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가 사전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질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염분성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그걸 전답에 갖다 했을 때 염분 때문에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그런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자원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향후 추진계획에도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입지선정을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인근에 자연부락이나 마을에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도가 됐든 군에서 해 주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됐든 화장장이 됐든 소각로시설이 됐든 그런 님비시설이 입지선정이 되는데는 특단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만이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정말 이 점은 어제도 그런 화장장 문제 때문에 청주권에 충청북도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하는데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인근 대전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건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이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무튼 지금 답변과정에도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이나 또 소규모 마을단위 재량사업 이런 몇 천 만원, 1∼2억 이런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지역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을 해도 도의 재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더 주민들을 이해는 하는데 설득하는데 용이하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충북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2∼3년 전부터 전국 시·군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시·군을 상대로 해서 기술공모를 하면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을 선정하는데 자원화문제는 일부 성공을 했지만 냄새제거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자하는 그런 기술 내지는 설치장비 이런 것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 제품을 설명하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국에 기이 설치된 데도 여러 업자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이나 진천도 자원화 문제는 일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성공했지만 냄새문제는 아직 성공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제거 문제만 기술적으로 성공이 되면 입지 확보하는 데도 그리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소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들 기술 공모하는 업자가 그래도 제한되고 한정돼 있으니까 과연 어디가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데인가 이런 데도 우리 도 관계관께서는 사전에 이렇게 해서 시·군간에 업무교감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음성지역에 아직 부지를 확보 못했는데 업자들이 지금 음성군의 환경보호과에 수시로 수 개의 업체가 지금 우리 제품을 써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부 성공한 지역에 그럼 그 지역에 처리시설 기술을 공모하고 납품한 업자는 어느 회사다 라는 것도 참고로 우리 시·군에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와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답변과정에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종전에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는 지난 10월 1일까지는 환경부, 단지 밖의 1·2종의 경우는 광역시도, 3·4종은 각 시·군에서 관리해 왔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환경부의 관리업무가 우리 광역시도 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업무분야가 참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산업관리담당계가 신설이 됐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것 가지고 과연 산업단지 배출업소 이관된 게 159개 업체 240시설 이렇게 많은 시설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가지고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다른 집행부의 대책,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단 우리 도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원기구조정문제는 각 시·도에 공히 지난 10월 1일자로 지도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행자부와 소관 환경부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초동단계에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인력증원이 쉽게 되리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량 이관된 거 대비 5명 증원된 거는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지도점검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 중앙정부에 여타 시·도와 같이 관련 업무 종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증감에도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치폐기량이 144개소에 6만4,700여톤으로 돼있는데 기이 방치폐기물 처리한 것이 136개소에 총 방치폐기량이 3분의1 정도 되는 1만8,800여톤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소에 소규모로 방치폐기 물 돼 있는 데는 대부분의 방치폐기물이 처리가 돼 있는데 144개소 중에 불과 8개소에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4만5,900톤이 아직 미처리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군데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악성 화학섬유가 주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특히 청원군에 도원에 가장 양이 많은 폐타이어 2만7,000여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인근지역에서 지금 8개소 미처리된 지역 중에 저희지역에 음성에 상당수 이런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이 방치가 돼있어서 주변 인근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양이 많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행정지도로 가능한데 원체 많은 양으로 폐기돼 있으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도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 도산해 가지고 사업주가 어디로 도주했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됐다든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될 개연성이 농후한데 이럴 경우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중에 부도업체의 폐기물 같은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 인수할 때 그 폐기물까지 제삼자가 인수하도록 한다는데 사실은 원체 배 보다 배꼽이… 기존에 있는 공장의 토지나 기존건물, 부동산, 또 기계 기구 포함해서 그거보다는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월등히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그게 쉽게 낙찰되기가 어려운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같이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미관상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그런 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수질이라든가 이런데 연관이 없겠지만 합성수지, 타다 남은 그런 악성폐기물의 경우는 수질 오염이나 이런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시·군 내지 도에서 대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유물쓰레기라든지 또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민간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청풍명월21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21이 지난 '99년 7월 9일 창립된 이래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각 회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환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는 우리 주민의 선진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실시, 음식물줄이기사업, 또 야생조수먹이주기행사, 자연정화활동 등 다채로운 사업을 시·군과 연계해서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풍명월21이 창립해서 지난 2000년 4월 25일날 사무국이 설립이 됐는데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사무국장 1명으로 해서 이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연 5,000만원 도비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 본질적으로 청풍명월21이 본 궤도에,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청풍명월21주관해서 학계의 저명한 환경전문가들을 모시고 환경정책포럼을 우리 도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답변에 올 2002년도 도비지원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1억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반영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청풍명월21운동을 실체적 환경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상근직원 1명에 비상근 사무국장이 있는데 상근 사무국장 제도로 해서 월 12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사무국장을 둬서 좀 더 체계적인 청풍명월21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 사무국장 월 120만원이면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올 5,000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이 내년 예산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추가로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3,5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청풍명월21에 걸 맞는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데는 억제하고 사업비를 많은 부분 할애해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무슨 일이든 일은 사람이 조직은 하는 건데 조직이 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고 대외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근직원 1명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복지환경국 내 환경과 소관 담당자가 전적으로 실무를 이렇게 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오늘 환경과 소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극소화시키고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을 보존하고 유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민관주도가 돼서 하는 청풍명월21운동이 우리 도와 또 어저께 환경포럼에서 관련 세미나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에도 이런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됐든 또 민간단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자선적으로 자체모금활동 할 수 있는 데도 지도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