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때 신청조건이 어떻게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어떻게 뭘 입점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하고 현재 까르푸가 들어온 것 하고 만약에 까르푸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교통영향평가도 달라졌을테고 만약에 교보생명측에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져서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계획하고 지금 입점한 거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까르푸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고요? 까르푸나 홈플러스나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해 주고서 입점을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교보생명측에서 처음에 판매업을 하면 무슨무슨 판매업을 한다든가 세부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거기에 뭐뭐 들어오겠다는 판매시설만 딱 했을 게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판매시설을 한다고 들어 왔을 것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테고 까르푸는 예상치 않았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교보생명하고 현재하고 틀리니까 재평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저도 이 문제를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시를 예를 들어 보면 육거리에서 도청까지 올 때 인도가 몇m 됩니까?
거기다가 반을 막아서 자전거도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신설도로, 다시 도로를 내가지고 크게 낼 때 자전거도로를 2m고 3m 확보해서 자전도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인도에다가 인도를 막아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면 누가 타고 다녀요. 좁은 도로에다 4차선을 3차선 만들어서 자전거도로 만들 겁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위에는 안 되는 거고 새로 신설할 때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존 도로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제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청원군도 나와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청원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산악자전거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한 내용이, 청원군 같은 경우?
그러면 진천이나 옥천이나 제천이나 자전거도로 할 때가 없어요. 기존도로상위에는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여기 보면 도지사공약사항추진상황에 보면 오창생명과학단지가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정상인데 보상실적이 6% 밖에 안돼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토지보상가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겠느냐 엄청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바이오엑스포 때도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주자 택지규모를 상향조정해서 70평에서 100평으로 하고 택지는 조성원가의 70%라고 했는데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성원가 이주민 대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 보상가가 5만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5만7,000원 너 줄 테니까 40∼50만원짜리 가서 땅 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찬가지 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는 이주 돈 받은 돈 가지고 떠날 수 있게끔 가서 그 옆에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5∼6만원 보상을 줄 테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이사해서 살아라 그러면 땅 가격이 40∼50만, 60만원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사겠어요?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영세농들이고 현재 이주되는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갖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규모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5∼6만원 보상가를 받아 가지고 역이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평이 되면 42만원이라면 4,200만원 돈이 되는데 그 돈을 갖고서 보상받은 돈 갖고 이주할 택지도 마련을 못할 뿐더러 또 건물을 지을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래서 토지보상가를 높여달라,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땅이라도 사 갖고 주거를 할거 아니냐 반발의 원인은 거기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싸게 매수를 하고서 비싸게 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보상가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이주민에 한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해 주든지 보상원가의 70%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땅값을 잔뜩 올려놓고서 내가 팔아먹을 때는 예를 들면 10만원에 팔아먹었는데 70∼80만원에 너 도로 사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싸게 해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땅 한평을 팔면은 옆에 가서 땅 한평을 살 수 있는 가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1,000평이면은 6∼7만원한다면은 6,000∼7,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매입한 자기 주거할 수 있는 땅 100평 매입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건물은 어디다 짓고 생활은 뭘로 합니까?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주자택지를 마련한다라면은 조성원가가 예를 들면 부분조성원가가 있을테고 전체조성원가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택지보면 대개 평지에다가 할거니까 주거지개념이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덜 들어가거든요. 산을 까고 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니까 조성원가를 그 부분이라도 이주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싸게해 가지고 특별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대책이 없나 그런 대책이 있다라면 주민들도 반발을 덜 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협조적으로 나올텐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아닙니까?
수몰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오송과학단지가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민들이 쉽게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공정대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청구접수 및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변경한 횟수하고 기부체납 도시계획미집행 실태조사한 실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병행해서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계획추진 실적에 보면은 45페이지 같은 미집행, 전체 대상이 2,623.㎞인데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게 1,129.7㎞죠?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은 겨우 21.6㎞란 말이에요. 너무 계획이 미진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 사유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방법을 취해 줘야지 도시계획도로로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요.
양여금사업은 늘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만 해 놓고 시행 안 할거면 폐지를 시키든지 공원이라든가 그런 문제 많잖아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또 도로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엄청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가 없다며요. 횟수가 적고. 그런 문제 못 들으셨습니까?
거의가 공항버스가 공항에서 오는 게 육거리 쪽으로 나온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터미널 쪽으로 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이천이니 천안이니 타도 먼 데를 가는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말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진입로 같은 거 개설해 놓은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적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반 개인전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토지소유주가 다시 바뀔 경우에는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서 도로를 폐쇄하고 법정소송이 걸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마을진입로에 대한 지적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도로로 선을 그어주셔 가지고 토지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개인소유지에 진입로가 돼 있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 그것을 군이나 도에서 도로로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지적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도로로 끊어놔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마찰이 덜한데 현재 전답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해 가지고 분쟁소지가 많으니까 도로로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해서 9개 지구, 소하천정비사업 32개 지구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셨지요?
사업을 시행하섰는데 작년도에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완료, 개선사업 완료 했는데 완료된 사업 중에서 올해 수해로 인해서 다시 피해를 본 지역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했었으면 피해가 덜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없으시지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행선지표시판 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TV보도에 의한 구인사 인근도로에서 도로행선지 표시가 잘못되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서울 등에서 청주를 처음 찾아오는 운전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도로행선지 표시가 잘못되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영문표기도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굴곡이 심한 도로의 반사경이 파괴된 채 방치한 사례가 적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조사자료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바로 안 됩니까? (…) 한 가지만 더 물을테니까 같이 답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 관련에 대해서 과적단속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적단속벌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상응한 중앙예산이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개선 대책은 있으신지 법령개정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전시간에도 장주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한글로만 되어 있어 갖고 특히 일본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한문표시가 안 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그런 것도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관광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청주나 충북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고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액 지방으로 다시 또 이양을 해 줘 갖고 우리 열악한 도 재원이 축 안 나게끔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원IC에서 부강방면을 가보셨어요?
거기 검문소가 있지만 거기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도로가 파손이 엄청 돼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주민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은 미리 까르푸가 들어온 것을 예견하고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한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통난 해소대책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까르푸나 홈플러스나 이분들께서도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둘이 막말로 얘기하면 짜고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점해 가지고 청주시민들 교통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 청주시민들이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주차시설을 200대 정도 됐는데 700대 확대했다 하시는 걸 보면 이미 알고 계셔서 이렇게 추진하신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까르푸나 홈플러스나 이런데 가 보면은 재래시장은 그 만큼 다 죽고 기존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청주시민들도 원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상점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결탁하고서 건물만 지어 놓으면 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전산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면적하고 지적이 틀린 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런 게 지금 보니까 시·군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게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면적이 예를 들면 10,000㎡라고 하면 실질적인 것을 도면에 떠보면 줄어드는 게 많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토지대장에 예를 들면 10,000㎡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면에 떠보면 그 평수가 안 나오는 평수 이런 것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 강외면 지역인가 거기 보면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도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엄청 애를 먹더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나중에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집을 지을 때 남의 땅에 집을 짓는다든가 내 땅이 남의 땅에 물려있다든가 그러면 서로 분쟁의 소지자 되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토지대장에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손해보는 겁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개인이 손해보고 말아라?
예를 들면 내가 만평을 샀는데 8,000평 밖에 안 된다 2,000평이 없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그것을 믿고 샀는데 2,000평 예를 들면 도면에는 없다 그럴 경우 2,000평은 개인이 손해 봐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토지대장이 잘못됐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 추진현황해서 42쪽에 있는데요.
현재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청주권은 거의 전면해제고 대전권이 청원군 일부 옥천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용도지구 지정은 어느 때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거며 지반고시는 언제까지 할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하고 대전권은 아직 광역권이고 청주권요.
용도지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취락지구 아직 결정 안 됐고요? 그리고 대전권에 청원권 일부하고 옥천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충청북도를 위해서 있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대전권의 그린벨트 성격이거든요. 그린벨트하면 도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권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그만큼 희생을 당하는 건데 수립과정에서 도에서 대전권에 그린벨트 편입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금 노력한 흔적은 없으십니까? 조정하기 전에 미리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청원군 일부하고 옥천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거시설이라든가 취락지구라든가 많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으시냐고요. 20호에 3,000평이면은 일인당 차지 할 수 있는 면적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완전히 청주시 시단위에 붙어있는 지역만 해당되죠.
시골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있을 수 없는 게 시골이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이 띄엄띄엄 있는데 10호 3,000평안에 10호가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연부락으로 해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3,000평안에 10호가 들어 갈 수 없어요.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도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8페이지에 교통위반차량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액은 많은데 비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