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오늘 감사를 위하여 장소제공과 협조해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기술원의 업무상 감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서류감사에 의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그 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는 다음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자세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통과나 시·군의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기술센터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장님 인정하셨듯이 이상기후로 해서 세레단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세레단이 앞으로 이상기후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지난해 좀 괜찮았지만 올해는 아주 사실 수확을 전혀 못한 농가도 상당수 있고 한 형편이니까 이게 품종을 개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배품종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장장님 이 세레단을 계속 권장하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품종 대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앞으로도 더 재배농민들하고 현장에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도 듣고 대화도 나누시고 해서 냉해에도 큰 피해가 물론 자연기상을 우리 농민들이 감안해서 농사를 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지도를 해서 안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재배품종을 대체를 해주신다든지 권장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상혁 위원님 지금 말씀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동공동연구사업에 사업비 지원 없이 시험기기 및 장비 등만 지원을 하는데 연구결과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연구를 63가지를 14개 기관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우수사례가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 공동연구실적 외부기관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동연구가 뭐 사업비 지원도 안 되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 없이 장비같은 것도 이분들이 시험기기나 장비도 필요할 때 기술원에 와서 여기 장비를 활용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인하기는 시험기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셔서 난 장비나 시험기기를 그쪽에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공동연구사업이 63가지로 영농에도 활용이 되고 기초자료에도 이용이 되고 퍽 실익이 있는 그런 공동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2002년도에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을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서류감사에 의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