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홍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료 117페이지 또 118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1단계, 2단계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 추진을 2단계까지 추진을 완료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전환하는 읍면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는 셈입니까?

그렇다면 2단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과면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업무이관이 된 것이 주로 보면 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또 하여간 민원이 많은 업무일수록 세무관계 이런 것이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여기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정이 시·도하고 하는 시책의 추진은 선진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할 테지만 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도 멀고 또 농촌에서 농번기에 바쁜데 자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피곤하고 한데 나와서 이런 것을 과연 거리도 도시 같이 한 군데 모여있는 마을이 한군데 모여있다면 가능하지만 산재된 부락에서 면사무소까지 와서 어떤 그런 자치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할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농촌실정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에 맞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그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여기 임업시험과는 시험연구로 이렇게 보는데 산림관리과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도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산림관리과에서 어떠한 연구나 이런 걸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도사업소를 보면 6개 사업소에 222명이 이렇게 방만한 조직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사성이 있는 거는 축산이나 아니면 산림관계 다 도에도 있고 또 사업소를 별도로 두고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은 한 쪽으로 해서 인원과 통합 운영을 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예산운영이나 인적운영 관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도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하므로 효율적인 도정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2건을 접수해 가지고 상반기에 32건을 심사해서 세 건을 채택하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11월에 심사해 가지고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반기에 채택된 세 건에 대해서 도정에 어떻게 반영을 했고 그 성과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그러한 운영을 했을 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화를 통한 홍보내용은 전혀 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채택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목적한 대로 성과가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시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금상 3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한정시킨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시상금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응모자 전원에게도 다만 사례금조로 해 가지고 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반안을 강구한다면 더 많은 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식으로 시행해서 많은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홍보 또 훈련실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로 정해져서 실시합니까? 그 훈련사항을 보면 경보발령, 주민대피훈련, 차량통행금지 이러한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주민들이 행동요령이나 또 왜 훈련을 하는가 하는 목적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특히 촌의 주민들 읍 단위에 이렇게 나오면 훈련을 하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의 형식적인 이런 훈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실감이 있도록 주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에도 거의 반복적인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별 다른 내용도 아니고 계속 반복됨으로써 아마 받아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민방위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거 단위가 없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910만원에 대해서 전액 다 이게 징수가 됐나요? 이 10만원은 지금 실정으로는 너무 과태료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고 나가서 벌면 20만원도 벌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은 10만원 내고 참석을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서 더 훈련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우리가 어떻든 남들이 다 받는 민방위훈련을 자기는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참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탁과제를 수탁받고 또 하도급을 한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 수탁이 돼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