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감사로 인하여 가일층 가중된 격무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고 작게는 우리 도 공직자들의 얼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민간사회단체 국비지원 공익사업이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 8월중에 새로 선임된 거지요?
국비지원 공익사업선정 지원금액 결정 평가방안결정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주된 그 업무가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 지원한 민간사회단체를 보니까 그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회단체의 장이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 당사자가 본인이 관련된 그 사업에 그 금액을 또는 관련 유사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결국 선정위원님들도 그 면면을 보시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선정위원님과 관련된 사업인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이것을 시킬 때 그 관련된 그 선정위원님을 배제시켜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해 주시죠? 이것을 다른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볼 때 이 지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효과성 면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게 될지 참 우려되고요.
그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 사업전에 행사에 반드시 현장확인 지원후 사업비정산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 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를 보면 특정종교와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는 무슨 그런 관련된 교리를 전파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결국 그거와 관련된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단체를 일부 아는데 이런데 제가 확인도 해 봤는데요. 지원대상 단체 그 전에 앞서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할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회원명단에 있는 그 보조금을 주면서 전화로 확인 했습니까? 회원님이 입증 됐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 국민의 세금, 국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돈을 보조해 주는데 더군다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단체의 태반이 50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그런 기존 규정도 무시하고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직무태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관계규정을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구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무실에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2∼3개 단체를 운영하고 또 그 행사를 하면서 단체장의 상을 돈을 주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돈만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한 단체에 이름만 바꾸어서 몇 개 단체가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러고 현장확인하고 지원후 사업비 정산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요, 본 위원도 여기서 말하는 정액보조단체의 위원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들은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는 분기당 42만5,000원씩 보조를 받고 있고 새마을도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정액보조단체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모단체나 회관건립비도 10억씩 주고 만약에 그 건물이 만들어지면은 임대수입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이중지원이 계속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또 보이지 않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뜻만은 아니구요.
이런 게 지금 밖에서도 많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당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유사의 많은 단체들에게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금년 10월 14일 현 영동군 추풍면장이 지난 3월 영동군 선거후보자인 박완진 씨의 선거사무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주검찰청영동지청에 구속 수감되었고 다른 면장 9명도 각 100만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특히 지역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지방법원에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 사본 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냈으며 2001년 10월 29일 판결문을 통해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상 단순히 사본의 열람만을 허용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의 감시를 통한 부당한 예산의 집행방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7월 12일 창원지방법원 9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본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를 제기했지요, 2001년 11월 20일 대전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항소하는데 사용된 소송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이것은 단체장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산에서 지출한 거죠. 그리고 항소에 앞서서 본도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 당연히 우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패소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을 알면서 또 이렇게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항소 아닙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한 두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사해 가라는 것은 사실 안해 준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공개되고 개인의 참 심한 경우에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이런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 또는 예산의 낭비 이러한 낭비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법률적 의미보다는 공개를 하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장이 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소를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특별히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 알권리 또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으뜸도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건 슬로건에는 모든 것이 다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구호나 그런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런 것이 법보다 앞설 때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시책사업에 대해서 지난 6대에 전반적인 개선대책 강구 및 차별화 시책을 개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 졌지요.
그러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시책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서 차별화 되도록 이런 것을 요구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개선사항이나 대책분석 보고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됐나 그것을 제가 한번 짚어 본건데요. 본 위원도 다소 어림감은 있지만 정보화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가입자수나 이용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질의가 굉장히 저기 합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이용자수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다는 어떠한 이유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추진하면서 대략 지금까지 전액 국비입니까? 대부분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죠. 결국은 재정적인 면도 열악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235페이지 보면 운영실적 분석결과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23만6,872명 이용자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떠한 조사를 통한 근거 자료에 의한 그런 숫자입니까?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면 순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함으로서 좋아진 그 어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형성 이런 것을 짤막하게만 좀 몇 마디 얘기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저는 부정적 측면 즉 인터넷이 갖고 있는 역기능적 측면을 지금부터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측면을 말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다 보면 각종 흥미있는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농촌 지역에는 여기 이용자별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은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인터넷 중독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VDT중후군이라고 그래서 급격한 시력저하가 통계자료에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쥬얼디스플레이 터미널이라고 또한 전자파 노출로 인한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각종의 신체상에 어떠한 유해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농촌에서의 주부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부탈선 등 이 가정파괴까지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일탈인데요.
우리가 그 인터넷을 접속해 봐도 수시로 뜨는 그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표준말 등 자기들만 쓰는 언어체계의 파괴현상을 감각적으로 사용 또 인터넷은 상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해서 그 예절면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게임상 같은 데서 늘 지금 방송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템이라든가 부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사기를 쳐 본 학생이 10명중에 8명이 될 정도로 이런 어떤 도덕성에 지금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지적재산침해 인터넷상에 가면은 상대방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저작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람하고 그것을 또 자기 것으로 빌려다 쓸 수 있는 그 연구자료에 대한 무단도용 또는 전제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약간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해킹에 관련된 이 네트워크를 여러 기관단체가 공유하다 보면 거기서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스니핑으로부터의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대방이 엿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역정보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의도하는 방향과 반대로 틀어놓을 수도 있고 거짓 정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책임 이 인터넷이 지금 잘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스니핑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요. 사실은 저도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아주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것이라서 지금도 앞으로 전자화폐 사용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인감도 전산화가 실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거나 계획한 것 뭐가 있어요? 지금 전자상거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의 거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 갈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사이버카드깡같은 것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의 유령 쇼핑몰을 개설해 가지고 경매 서비스 등 피지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사이버카드깡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대책이 선 연후에 인터넷이 보급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꺼린다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듣고 나서 이렇게 참 대단하구나, 세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은 여기에 저기할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세부적인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차가지입니다마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다면 장자가 말한 호전몽에 있다시피 가상세계가 우리가 체험적으로 일반화되면 아주 색다른 그러한 뭐랄까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제3의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 포함한 세부적인 인터넷에 관련된 법규를 서둘려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터넷에 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도가 상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구요. 더욱 더 잘하라는 의미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다소 원론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7조에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4항에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 위탁 또한 동조례시행규칙제9조 3항4호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와 제10호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 위탁 14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자치제도 연구랄까 여기서 새롭게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라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앙부처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조사자료에 따르면 2%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업무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세와 중앙의 중앙과 지방의 재분배 실질적인 행정기능 지방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나 여론형성등 조치계획이 혹시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본과제가 12건이고 정책과제가 34건, 수탁과제가 19건, 아마도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장기계획이 몇 건입니까?
본 위원도 내년에 박사과정을 합니다마는 대략 보면은 연구원 한 분에게 한 4∼5건씩 배정이 되겠는데 물론 그 과제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질적 수준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이나 충실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원장님 아주 답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또는 개인적으로는 단체장의 브레인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충북개발연구원의 위치는 정말로 우리 지역이 우리 본도가 진짜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엑스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엑스포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물론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열심히 했다라고 물론 칭찬했습니다마는 다른 쪽의 시각도 있어서 먼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감사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엑스포를 개최한 것은 거기서 기대될 수 있는 바이오엑스포 그 생명에 관련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된 게 있는가 해서 노근호연구원님하고 정삼철연구원님이 하셨나요, 그러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연구를 하시고 나서 그게 다 완료가 된 거지요?
본 위원이 포스트엑스포와 관련된 것하고 먼저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게 그렇게 잘 했다고들 하시는데 제3의 어떠한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평가받기 위한 무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가 특히나 우리 도에 소속된 충북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그 곳에 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니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데에다 했다 다른 곳에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의문이 풀렸는데요. 그 두분 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층적으로 짚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두분 연구원님께서 어떠한 기대했던 그런 방향 연구했던 방향과 엑스포가 끝나고 한달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대치가 방향이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원장님 답변하시죠.
개인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15일 열린 21세기 지역포럼에서 의장에 선임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세의 대폭적 지방세전환 사실은 본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나 그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국세를 지방세화 할 수 있어서 지방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수반돼야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소견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