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각종 신고센터 신고현황을 2001년서부터 2년까지 2개년분과 국제통상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실적도 역시 2001년서부터 2002년까지 그 자료와 2001년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전출금 및 정산보고서… 위원장님, 이 사안은 서류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서류가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는데 대해서 무슨 저희 규정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이것은 증인출석요구는 얼마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가 진행중에 된 사항이라… 본 위원의 제안은 오후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조례상에 이러한 심사위원회에 보조지원단체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되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그렇게 적용을 하셔서 그러한 저기는 없도록 하셔야지 가급적이라는 것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보고 8페이지요,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인력 실속 운영을 하시는데 현안사업 추진팀을 4개 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4개 팀이 뭐뭐입니까? 답변 담당과장께서 하시죠. 인원하고요, 팀하고 하는 일하고.
해당 과에서 어느 한 직원한테 사업만 부여를 시켜주는 거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언가 될 것같다는 자신감을 확보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이오와 월드컵으로 도민역량이 결집이 됐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어느 정도라고는 본 위원이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무언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불확실성표현에서 명확한 도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취적인 이러한 표현이 지금 현재 우리 도정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단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언가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 무언가 우리 충청북도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제시를 도정에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무언가 될 것 같다는 건 일부 성취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도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도정의 모토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다. 하여튼 도민하고 함께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희망을 도민한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에요, 예산집행현황인데요.
민간사회단체협의체 지원을 네단체로 했는데 추진은 한 단체만 참여를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바이오엑스포 참여 사업 지원을 5개 단체에 대해서 참여를 시킬려고 했는데 세단체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 안한 그러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안한 이유가 뭐냐 범도민적으로 다가 총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사업계획에 추진이 악순환이 많은 차이가 있다 좀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6·13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시기적으로 6·13 지방선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글쎄, 이것이 6·13 지방선거를 얘기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만일에 지방선거 6·13 이전에 꼭 해야될 시기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다, 예산요청을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답변자료를 추후에 답변하시겠다고요? 집행부 측에서는 그 질의를 하는 사람의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답변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회의규칙에도 있고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이러한 진행은 앞으로 본 위원은 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두 가지 사항에서 아직 자료가 취합이 미흡하다고 그러면은 추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57페이지입니다.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귀 연구소에서 하신 사업중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제천과 괴산에 2곳에 실시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낙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낙찰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낙찰이라고 하면은. 낙찰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일반적으로 경쟁관계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낙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맞습니까? 수의계약도 낙찰이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세무회계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다루시니까 답변해 주시죠. 수의계약도 낙찰이냐. 그런데 본 건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러니까 법에 산림법 제5조에 보면은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독 그렇게 됐고 단, 그것이 산림조합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반 다른 업무에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경쟁입찰도 부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여러 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단독 산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제천은 예산액의 집행액이 81.8%이고요, 괴산은 예산액의 집행이 57%입니다. 과연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57%로 해서 같은 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81.8% 한 군데 57%, 과연 57%의 낙찰률이라고 합시다. 계약을 해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연구소장께서는 제천지구는 예산액 대비 설계비 98.2%입니다. 그리고 괴산지구는 예산액 대비 설계비 67%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미 예산편성을 요청하실시에 이러한 사항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을 예측을 하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 하나하나가 사업입니다.
내 사업인데 또 예측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갖고 예산요청을 하시는 건데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98.2%의 설계비가 나왔고 하나는 67%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검토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방금 소장께서는 물량 예산편성기준을 물량기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어떻게 그때 사업시행 당시에 기후나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명암지구는 20㏊에 대한 4개소를 기준으로 하셨고 괴산 칠성 10㏊에 대한 2개소를 기준으로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물량이 기준이 돼야지 물량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산편성기본이 아니다 기본이.
우리 소장께서는 일단 도민에게 제시하는 이게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도민 누가 보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예산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단순히 비교 평가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57%로다가 어떻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아무리 저가입찰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면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또 소장께서는 단순비교를 할 적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료의 미흡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불용사유 예산이 발생했을 시에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청 산하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는 과하고 담당관이 있구요.
과장하고 담당관에는 담당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사견이지만 담당 옛날 계가 기준이 인원수 기준이 많이 있다면 몇명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해서.
본 위원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임사무관, 이것 좀 국장님한테 갖다드려요. (자료전달) 자료를 보시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본청 내의 다수 직원들이조직관리상의 모두는 만족은 못합니다만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실·국장 밑에는 보통 4개 내지 다섯 과의의 과장, 담당관이 있구요. 과장, 담당관이 관장하는 최소 3개부터 최대 6개 담당이있었습니다.
또 본청에는 전체 133개 담당 즉, 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 근무하는 곳이 의회의 얘기가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의회협력담당, 자원봉사·재산관리·유통·기업유치담당 등 15개가 있고 4명이 근무하는 담당이 43개, 5명이 근무하는 담당이 33개, 6명 이상이 근무하는 담당이 4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위 힘이 좀 있다고 그러는 데가 기획관리부서하고 자치행정국을 힘이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담당 8명, 인사담당 9명, 기획담당 12명, 예산담당 8명, 행정담당은 13명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 많은 도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도 전체를 관장하는 공유재산관리하는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 또 경제과 유통·기업유치, 보건위생과 방역 이런 데는 정말 3명이 현재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는 담당별 업무를 조정해서 직원 배치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담당의 최소한 5명은 근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을 재점검해서 직원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 답변중에서 혹시 사람이 많은 데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야근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 적은 데가 더 많이 하는 것아닙니까?
업무량이 많고. 본 위원은 개인 사정상입니다마는 거의 청주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요즘에 본청을 바라보면은 불빛이 오래도록 켜져 있는 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따뜻하다 그 불빛을 보고, 제가 도의원 하기 이전에 도 본청에 켜진 불하고 도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도 본청에 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따뜻하고 고마운 그러한 감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담당의 도정소직지 편집위원이 3명이 있죠? 행정담당에.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정소직지면은 공보관실에다 그 직원을 배석을 그렇게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 행정담당의 도정소식지 편집위원을 거기다 3명을 배석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분명히 저희 상임위 간담회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즉시 행정감사에 한 뜻이나 실효성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의회나 이쪽 집행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료에 있어가지 고 이게 희한한 자료다 그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
격하를 시켜서 안 됐습니마는 하나의 기구다, 본도를 대표하는 기구인데 예산액 대비 2001년도에 34.8%만 집행을 했고 불용예산이 65.2%다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항목 하나하나가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업을 얼마만큼 한 결산결과에 따라서 도민한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적에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액의 34.8%만 집행하는 이런 기구를 본 도에서는 개혁적인 차원에서라도 으뜸도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될 기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4.8%면 2001년도에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국에 13개 시·도에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만은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해서 충청북도국제통상센터가 서울에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서울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로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데 본 도에서는 국제통상센터에 직원이 사무관 5급을 포함해서 2명이 있고요. 타도에는 최소 5명에서 10명까지 있습니다. 소장의 직급은 타 시·도에는 모두 다 4급입니다.
본도만은 유독 5급이고 직원도 2명입니다. 과연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기구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하고 똑같은 견해로 격상을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는 격상을 해야 되고 그 차량을 전부다 배치를 타 시·도에는 고급쪽인 그랜져나 다이너스티, 포텐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부서고 어디 기업체고 다닐테니까 우리 본도에서는 거기 배치된 차량이 없지요, 있습니까? 글쎄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종지사 민선3기 시대 「으뜸도정」을 우리가 지향하는「으뜸충북」으로서 걸맞게 한번 이 기구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혁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과 연결해서 1,600여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탄루은닉된 47억8,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세금을 추징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당초 본예산 그 목표대 상회를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탄루은닉된 세무조사 이렇게 할 적에는 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본도에는 809건의 4,000여만원의 미환부액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미환부액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건수에 비해서 환부액이 4,000여만원 적다고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도에서는 150만 도민이 모두다 화합도정을 해 줘야지만이 으뜸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적은 일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으뜸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환부액 809건에 대한 그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고요.
그 중에서 미환부액 찾아갈 돈을 과오납을 미환부액을 안 찾아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 자료가 나와 있죠.
건수가 800건에 4,000만원인데요. 아직 안 찾아간 것 없습니까? 이 돈은 냈는데 과오납을 했는데 있겠죠,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물품구매계약현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입찰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약 73%이상이고요.
제한경쟁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정가격의 80%고요. 또 단일경쟁 방법으로 이미 집행을 했을 적에는 예정금액의 86%이상으로 낙찰금액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적에 통계로 볼 적에 제한경쟁과 단일경쟁을 하지 않고 그 제한경쟁과 단일경쟁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죠.
용역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58억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투자를 하고 매년 약 10억 이상의 도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본 도에서는 수탁과제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예산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러한 과제, 수탁과제가 74건이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 5건 6.7%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약 8%인 6억 정도가 이렇게 계약이 됐구요. 2001년도에는 계약건수 64건에 7.8% 또 계약금액으로는 전체 5.1% 정도 4억6,000만원 정도가 수탁과제로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국장께서 관장하시는 용역사업 수탁과제 사업중에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 한건만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혈세를 58억 또 매년 지난 해 같으면은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충북개발원의 수탁과제를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느니까 또 수탁과제율을 높여서 충북개발원의 예산을 풍족히 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그러한 연구용역기관으로써 도정발전을 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청으로부터도 이렇게 소외가 되는 이러한 통계적인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 도에서만 그 쪽에 지원을 하고 있지 당초에는 일반 기업제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출연금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운영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곧 충북개발원에만 많이 주는 것보다도 이왕 만들어 놨으면은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쓸모있는 이러한 기관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6·13지방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추진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됐지만 대선하고의 그 시차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으면 그러한 과장께서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이 집행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은 5개단체 중에서 3개단체만 참여하고 두 개 단체는 저는 사업자체를 모릅니다. 2개단체는 참여를 안한 걸로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횟수 5번할 건데 3번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횟수냐 단체냐? 우리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언뜻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먹을 거는 전부 찾아먹고 할 일은 안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럴 적에 인센티브를 한번 적용을 시켜다오 틀림없이 참여 이 5개는 틀림없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바이오엑스포를 도민 전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5개단체가 이렇게 나서줘서 도민 전체에 하나의 붐을 이룰 그런 계획으로 야심찬 계획을 하신 것은 저는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잘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안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유가 안 된다 바이오엑스포를 어느 국한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가 하는 건데 동원이 쉽게 얘기해서 동원이 된다고 그래도 충북 도내 전체가 돼 가지고 그런 영향력이 있을 만한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 줘야되는데 그 두 개 단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이런 데에서 앞으로 그분들의 사업계획을 하실 때 특별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고요. 그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44페이지를 봐주시죠.
이 사업에 보면 2000년도에 제천에 사업을 1억3,200만원에 달하는 국·도비에 사업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그대로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사업량을 기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업량도 없습니다. 기준되는 사업량도 없고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서부터 그 사업을 안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요.
그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증평출장소분입니다. 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3,420만7,000원이 돼서 예산보다 220만7,000원이 많은 즉 예산에도 없는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자료를 이걸 잘못하신 거죠. 보관함은 집행잔액 630만원가지고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별도로 해 놨으면 이러한 착오가 없지요. 주의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에도 없는 설계가 이건 기본상식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4년동안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으면 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내는 자료 하나하나는 150만 도민한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확보 현황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이게. 여기에 많은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선자치라고들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민방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 도지사께서 민선이 아니고 관선이고 시장, 군수가 관선일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나왔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는 무전기가 없어요. 무전기를 안 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주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제까지는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는 증평출장소는 이 자치단체가 아니죠.
우리 본도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 주는 그러한데인데도 불구하고 증평출장소에 무전기를 비치를 안해 놓고서 다른 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그 이동식발전기라는 것은 참 때에 따라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없다 또 사람의 생명을 위급할 적에 구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보은하고 옥천요, 괴산에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톱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장비라고 보는데 진천하고 단양에 없다 그리고 산불진화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보는데 진천하고요, 음성, 단양, 증평에 없어요. 진천이나 단양은 산악지대인데 충주도 없네요.
과연 옥천하고요, 옥천은 605점이 확보가 돼 있고 괴산이 100점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는 보호할 수 그러한 장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산불 진화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증평출장소까지 전부다 돼 있다, 민방위 예산으로 한 이것 외에 산림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사고가 나면은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 도 도정이 그러한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의 정말로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구요, 아주 내년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이 심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편성은 아마 돼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사님의 어느 결심을 얻으셔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전 충북도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장소에서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요.
성과급을 연구과제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1년도에 그 세무회계과 자료에 보면 본청 문화예술과에 통해서 충북학용역비가 7,550만원 수탁과제로 계약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가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 실적이 자료 내주신 거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현황에는. 본 위원이 요청을 했거든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과업중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수탁관리 계약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은 수탁금액이 2,9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무회계과 행정감사에서는 2,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의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는 계약금액의 200만원이 더 돼 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원장님께서는 정 반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이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발주가 된 건데 그쪽 예산에는 2,7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료는 2,900만원이 됐다, 2,900만원이 된 게 2,700만원이 됐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700만원 예산밖에 없는 건데 2,900만원이 돼 있어서 자료가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예,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에 세입입니다. 이 연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이게.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요, 정책과제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도하고요, 사전에 협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 46%가 정책과제보조금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계속 과제 숫자가 늘었습니다. 매년 늘었습니다.
보고하신 것중에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 보조금이 46%나 줄었다. 또한 수탁과제 역시 세입예산이 약 38%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수탁과제가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매년 7%대 정도입니다. 매년 다섯 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쪽에 말하자면 시스템이랄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기피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도에서 출연금을 도민과 기업체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한 연구기관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를 우리 연구원에다가 더 늘려야 하는데 매년 한 자리 숫자다 한 자리 숫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결론은 연구시스템이 우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립기반 확보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규모가 적은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타 연구기관과 연구사업을 아웃소싱하는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할 수 있는 과제는 수탁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는 문제는 우리 연구원이 이러한 수탁과제 용역을 받으면은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러한 방안을 저쪽에다 집행부측에다가 알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원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있다고 보는데.
매년 70건 정도 나갑니다. 물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방금 본청 공무원들이 실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부정적인 면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하는 거거든요.
우선 인식도가 무언가 바꾸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본도 의회와 또 연구용역이 잘 해서 대안을 줌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단히 앞으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하루속히 불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틀렸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대비를 해서 그 세입액에 앞으로 달라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