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마친 다음에 하시죠. 오장세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성실한 친절한 복무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기동 위원님이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친절해 졌고 투명해 졌다고 하는데는 일단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세계 여론조사에서 부패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OECD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고 그밖에 국가까지 합해서도 근 40위 정도로 부패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하면서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인성교육이나 대민업무를 보는 인·허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교육을 좀더 마련했으면 하고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는 기왕에 인·허가업무부서에 있던 공무원들과 해당 사업자간에 부패고리가 한번 연결되면 그 부패고리를 깰 수 없다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부패고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시·군에 인사를 자주 하든 어떤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패고리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의내용은 맞는데, 첫 번째 질의요지는 현재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향후 많은 시간과 좀더 강도 높은 교육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많은 80∼90% 이상의 성실하게 정말 깨끗하게 수십년간을 공직에 종사했던 우리 수천 수만명의 공직자들이 그런 언론이나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소수의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흙탕물을 만들 듯이 그런 소수의 공직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농기계 교체 및 기자재 확충방안 검토의 건과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 집행 등 계약실적 교육강화 및 인성, 소명감, 책임감부여를 위한 정신교육의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 유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의식교육과 지식정보화교육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충북과학대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장님께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장님께서는 지금 사무감사 진행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진지한 태도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한 짤막한 질의와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국제IT교육원 설립경위 및 설립개요, 또 주요협약내용,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주요 요점만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국제IT교육원을 설립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를 갖고 진행을 했으리라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설명을 하시지 않은 중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 쪽으로 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과정 중에 협약내용과 CLTA라는 캐나다 비영리법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캐나다 CLTA는 캐나다인 ESL과 IT강사를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IT학생들이 수료를 하면 취업상담 및 인력시장 정보제공을 하고 면접기술 및 인터넷 직업조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부담이었고 또 학생들로부터 1만불을 캐나다 달러로 받았죠. 그렇죠?
그 받은 것 중에 60%는 캐나다 CLTA에 주기로 하고 40%는 충북과학대학인 여기서 강사숙소, 영어, IT실습실, 강사실 제공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학생모집설비 및 한국내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40%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으로 받는 것으로 협약을 당시에 맺은 거죠? 제가 이 사안을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돈은 60%를 가져가면서 캐나다인들이 돈을 쓸 일은 캐나다인 ESL과 IT강사를 고용한 것뿐이에요. 우선 먼저 여쭙겠습니다.
캐나다인 ESL과 IT강사를 몇 명이나 고용해서 강의를 했나요? 숙소라든지 이런 실습실 임대료 말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외에 기자재 등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출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시간을 드리는 과정에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CLTA란 비영리법인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언뜻 제 생각에는 외국에 가면 학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치 우리가 속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받는데 CLTA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계관께서는 가보셨거나 아십니까? 당시에 여기 관련된 공직자는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까 벌금을 김광홍 학장이 700만원을 냈다고 했는데 벌금을 물게된 범죄사실이라고 할까요 사실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인들이 4,300만원을 환불했다고 합니다.
환불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한 분들의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비냐고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과정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CLTA라는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정말 비영리법인이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은 현재 없는 거죠?
좀더 나머지 제가 준비 안 된 질의는 다음 종합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질의드린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수강료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인당 만불씩 받았죠?
그 중에 40%를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억8,000 받아서 3억1,200만원 써서 1,300여 만원을 별도로 지출했군요. 우리가 총 지출한 것이 1억3,000을 별도로 지출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IT국제대학원 수료생 중에 현재 취업한 인원은 2명입니까? 어쨌든 총 2명입니까?
취업한사람이 2명중에 1명이 사업 중입니까? 그렇죠. 캐나다비영리법인 입장에서 보니까 3억1,200만원을 강사 8명을 보냈네요.
ESL이라는 것이 영어강사겠죠? 그러면 그네들이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캐나다 ESL에서.
언뜻 보니까 영어훈련에서 5명 IT에서 7개월간 3명이 했어요. 1억 전후 아마 인건비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캐나다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장사를 했고, 그렇죠? 또 그네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취업상담 및 인력시장을 정보 제공했고 면접기술 및 인터넷직업조사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마치 국제IT교육원을 수료를 하면 거의… 물론 여기서 보장은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다고 추정은 되는데 그렇게 착각이랄까 그렇게 생각되도록 광고나 학생 모집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답변은 지금 관계관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지금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사람들은 이 짧은 기간에 아주 재미있는 장사를 했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3억1,2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날려놓고 또 학장님 형벌을 받고 관계관들도 4,300만원 물어내고 또 지금도 소송 진행중이고 처음부터 언뜻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과정 중에 잘못된 시작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합감사시에 한번 더 제가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어떤 이상과 좋은 취지를 갖고 정책이나 어떤 학교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학교나 큰 불협화음을 가져온 시책입니까? 이런 시책이 과거에 있었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신데 수십년간 교육에 있으면서 세상에 3개월 영어훈련 받아서… 아마 2년을 받아도 이런 전문직업에 종사하기 힘듭니다. 또 IT에 관한 한 한국이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캐나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사람들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들어야 될 이런 것을 우리 충북과학대학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일을 진행했던 분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