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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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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휘차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차종이 뭡니까?

작년에 지휘자는 1,290만원 정도고 이번 지휘차는 1,800만원인데 작년에 사신 것은 차종이 뭐예요? 그러면 아까 차종이 틀려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셔야지 장비가 보완이 되어서 좋은 장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아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빨랐잖아요.

그리고 52m 고가차가요. 납품일이 올해 4월 12일날입니다. 그리고 52m 고가차가 올해 신규구입한 게 10월 2일 그러면 6개월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은 차종인데 어떻게 차이가 200∼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줘봐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의용소방세인가 얼마정도 걷고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동안 질의드릴께요.

의용소방대 예산지원현황 16페이지 보면은요. 재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립도가 괜찮은 시 단위에는 도비로다가 전액이 다 지원되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에서는 전액 군비거든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 모든 경비가 체육대회경비 모두 군비로 서 있는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요. 본부장님 말씀은 군수가 부려먹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말씀은 잘못하신 거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산불났다든가 아니면 수해가 났다든가 할 때에 이분들이 같이 출동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도로다가 이관됐다가 다시 군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면단위 같은 데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논리상 안 맞는 말이고요.

소방세 얼마쯤 돼요. 도세지만 시·군에 납부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군단위에서 납부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도세지마는 군에서 징수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것을 묻느냐면은 군 단위에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시단위에다만 도비로 지원해 주고 군단위는 전체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고 도에서 도비 일원한장 안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 대기소를 지을 때도 군비 50% 도비 50% 해서 대기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도비로 징수했으면 도비 거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의용소방대나 이런 예산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군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군단위에 소속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지휘·감독 받는 건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요? 면단위는 대개 몇명이 근무합니까? 그러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막상 출동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3교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하지 24시간 맞교대를 하니까 불합리한데 인력보강계획은 없으십니까?

면사무소 같은데 보면 의무교육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소방대기소 같은데 배치를 시켜서 그분들 업무를 분담시켜 주면 그만큼 그분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능력도 올라갈 건데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목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수혜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징수교부금 해서 징수금액의 3%, 2001년도 총 징수액이 96억8,000만원 정도 해서 시계가 59억 정도, 군계가 38억 정도가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교부금의 3%라고 해봤자 군계에 38억 정도라면 1억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대기소 같은 경우도 군비 50%, 도비 50% 해서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예산도 소방대기소와 같은 수준으로 50%라도 우선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재정이 자립도가 30% 미만인 데가 허다하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의존재원 갖고서 봉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군도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군에다 대고 3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또 목적세를 97억 정도를 걷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대기소마냥 전액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50%라도 도비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금이 들어온다면 도 세입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100억에 가까운 돈이 목적세로 걷히니까 그렇게 되면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도 그럼 거기는 왜 그걸 다, 시단위는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전액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에는 3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걷는데도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소방대기소 같은 거 짓는 것도 전체를 다 군비로 하라고 그러지 뭐하러 도비를 줍니까?

군비로 다 하라고 하지.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업무니까 도에서도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는 다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반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재원이에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머니 소방경연대회는요.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은 경기종목에 물소화기 다루기, 소방호수 메고 달리기 여자분들이 소방호스 메고 달리기라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주부들인데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소방호스 메고 달리면 무리가 갑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마는 소방교육으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 강구성 위원님과 강우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소방교육으로 대체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것을 갖다가 어머니들 하는 게 무리가 온다, 이런 것은 차라리 소방교육으로 대체해서 주민들 안전교육하고 그런 것을 소화기 다루는 것 구급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게 낫지 경연대회보다는 교육으로 차라리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실적 및 결과 보면은 점검대상을 보면은 합계가 181개인데 우리 관내에 이것밖에 안 되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무작위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이 점검 대상업소를 한정해서 하는 건지 이것밖에 없는 건지.

대개 보면 공장같은 것도요. 병원도 그렇고 복합건물, 판매시설, 유흥주점 이런 데가 거의 다 대형화재거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공장이 42개 그러면 충청북도에 큰 공장들이 42개 밖에 안 된다는 말 뿐이 안 되고 복합건물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화재의 위험지역이 더 많을텐데 이렇게 적은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결과 사후 안전, 확인,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기 불량업소하고 8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중복불량이 8개소가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대형화재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몇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상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외에도 약간 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다시 잘 점검해 가지고 대형화재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련관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에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수련시설에 판넬인가요. 조립식건물 화재위험이 제일 많은 건데 그렇게 지어진 것이 없습니까?

대형사고 난데 보면은 거의가 다 조립식판넬이라든가 그런 걸로 건축을 해 놔 가지고 인원피해가 많고요.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인가에는 없으시다 했는데 비인가시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비인가시설을 소방점검 하셔가지고 불의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