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유기한민원 10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서류처리규정 그것 좀 복사를 하든지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소방관계 인원과 장비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풀사업비가 있으신가요? 풀사업비가 있으면 그 풀사업비의 예산과 지출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특수성, 행정적인 여건, 행정기구상의 여건, 특수성 또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한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없으면 정서면에서 볼 때 그것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실적, 또 상수도 수질검사를 매월 15일날 한 것을 월별로 15일자분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무면에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1일날 하고 2002년도 4월 14일날 전보제한 중에 있는 자의 전보심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심의한 사람들, 그날 2001년도 12월 11일 한 사람, 2002년도 4월 24일 한명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각각의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그것도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에 관한 소집회의를 했거나 똑같은 인사위원회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에는 당연히 넣고 소집회의냐 아니면 서면회의냐 하는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마 여기 안 돼 있는 건 착각이 됐는지 이렇게 생각하겠고, 민간위원이 네 명 있는데 네 명에 대해서 소집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대상자의 퇴직수당 지급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안주고 어떤 사람은 주도록 돼 있습니까?
퇴직수당 규정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퇴직수당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줘야 할 사항이 뭔가.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되어 신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지 이것이 만약 형식에 지나지 않고 불성실하게, 또 이게 공무원들로부터나 외부인사로부터 있으나마나다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만 인사위원회는 신빙성있고 투명하게 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근무의욕을 갖게 되는 이런 거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사기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하는 건 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분야기 때문에 운영을 좀 내실있게, 성실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한민원 내역이 아니고 민원처리규정에 정해진 처리기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카피해 왔는데 처리규정에 정해진 처리규정을 가져오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4명이 2개조로 해서 각 조별로 월 4회씩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급해 주는 예산이 2,11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노인회지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대 활동하는데 보상해 주는 건지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봉사라면 말 그대로 봉사여야 되지 어떤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좀…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인들 둘씩 나와 가지고 자연보호활동하고 여러 개소의 교통정리도 해 주고 할 데가 여러 군데인데 과연 두 사람씩 나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명분만 달아 놓고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활동이 어떻습니까 노인양반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는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다만 정액보조금 1,000만원만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실정인데다가 여기 증평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이런 실정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데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활동이 돼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행정기관에서 해 줌으로써 그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광고료지급한데 보면 체비지매각 홍보한 것이 4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원 정도 4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 홍보입니까? 그래서 매각된 것이 여기는 74필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매입한 것 타지에서 와서 한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주택보급률이 107%나 되는데 지역주민이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자꾸 신문에 낼 형편이 되면 내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입주자에 대한 특혜가 뭐뭐 있습니까? 입주함으로써 특혜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든지 그 외에 어떤 입주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공한지가 오래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확대를 하고 주택건설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PR을 한다든지 선전을 해서 그런 효과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