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장애인 이용시설인 리프트설치에 관한 서류 일체와 경로당 신축 10개소에 대한 현황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주민이 지금 출장소 이후에 상당히 자치시대에 자치참여를 못하고 있으므로써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현재 증평출장소의 자립도가 29% 선이죠?
그렇게 되는데 매년 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주민의 참여 또한 의견반영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할 적에 자문을 어느 기구를 통해서 넣느냐 이장단이면 이장단에서 이렇게 해서 편성 이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증평출장소 나름대로의 위에 상부에서 하라는 지시나 지침을 떠나서.
편성요구를 하는 거죠,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종배 소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증평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다, 정부로부터 자치단체가 지금 증평군 설치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증평 주민들이 증평출장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우리 소장께서는 도출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에는 특산품이 인삼입니까? 67㏊!
거기 재배하는데 주민이 직접 합니까? 외처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하나요? 그것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소장께서 행정감사 첫 번째 질의인데 증평의 특산품이에요. 특산품이 인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재배면적하고 몇 호가 농민이 참여를 하고 거기 생산량과 연간소득 추계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특산품 홍보, 쉽게 얘기해서 인삼에 따른 씨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특산품 홍보에 따른 방법 및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연간? 300만원? 300만원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6,000만원요, 연간. 인삼재배를 하는데 가공하는데도 있습니까 증평에?
가공시설이. 지금 홍보방법 중에 하나가 도안에 세워진 인삼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죠? (사진자료제시) 이거는 도안 농공단지입구에는 있는 음성고추 이게 특산품조형물입니다.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아마 둘을 비교를 해 보셨겠죠? 본 위원은 작품수준이 음성거가 이게 고등학교수준이라면, 상당히 미안합니다 증평출장소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도 아니고 그 밑에 학년 작품이 아니겠느냐. 과연 이 조형물이 이걸 통해서 증평의 경계일 것입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분들이 참 여기는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조형물은.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아주 솔직히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 면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과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에 계약서를 지금 즉시 가지고 오시고, 2002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에 마을별로다가 마을현황을 지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세대수가 빠졌거든요.
이것 좀 보완해서 즉시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이러한 사업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하상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본 위원이 11월 15일날 오후에 하상주차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비어 있어요. 소장님!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용율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한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방법인데요. 아직도 증평 시가지에는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견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소장님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인실시를 2월 1일 한번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2월 1일 이후에 실시인데 현재까지 견인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인을 실시해서 강제성을 띠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이것은 경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그렇게 이용하시고 현재 청내에 많은 차량이 있는데 거의 여기 재직중인 공무원들 차량이죠? 행여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깝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상주차장을 활용을 해 주시고 가까운 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활용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도안 문화센터를 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됐죠. 3층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사진자료제시) 문제는 도안문화센터 정문에… 소장께서는 이 사진을 봐주시면 장애인 전용통로인 휠체어 이용통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가서 현장을 보더라도 도무지 휠체어가 거기서 정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장애인들이 거기를 출입을 하다가 그러한 경우를 당했다 그럴 적에는 정말로 우리 소장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러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시고 즉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도안면에 자치센터가 이용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정보화" "정보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면에 설치하는 자치센터하고 도안문화센터하고 그 사업의 중복성은 피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사실 도안면소재지에서 활용할 인구들로 볼 적에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이거를 운영관리 하는데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실 사항은 도안자치센터하고 도안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도안자치센터는 뭘 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안문화센터는 뭘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답변과 앞으로 도안문화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운영은 도안지소의 장이 관할해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과연 기구조정 등으로 해서 상주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지금부터 내년도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다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나 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만, 쉽게 얘기해서 도안소재지가 무슨 마을입니까?
마을 이름이. 그쪽만 된다고 할 때 형평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저거를 애초에 도안문화센터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건립이 됐겠죠?
그렇게 됐을 적에 주민들하고 무슨 협약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센터를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가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저게 운영이 돼야 될 건데요. 지금 500만원 들여 갖고 할 적에 계속해서 그쪽 도안문화센터 만은 심지어 소장 답변을 들어 보면 직원까지 상주시킬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런다면 타 회관이나 마을에 경로당은 그런 것도 상당히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할 때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와 도안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 같은 것이 문서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데도 주민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다면 전부다 관에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도안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도안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도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이 농촌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도 정부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처에서 문화마을이 조성이 돼서 돌아오는 농촌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문화마을조성 할 적에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돼 있는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아직까지도 자료에 의한다면 편입토지를 협의 중에 있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이 위치선정을 잘못함으로써 지금 어느 면으로 볼 적에 행정추진을 잘못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추진율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입토지가 위치가 어디며 편입토지를 이제까지 협의하는 지금 현재 과정,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편입토지 협의중이 아니고 토지기반 조성단계다 이런 얘기죠? 32호. 이게 상당히 32호라면 호당 평균면적이 약 230평 정도인데 기본시설을 빼야 되겠죠?
상당히 크네요. 다른 데는 거의 100평 정도 내외가 되는데. 예, 다른 분들 또 하시죠.
민방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자료입니다. 2002년 10월까지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장께서는 무전기가 증평출장소 관내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얼마 전에 외부에서 온 등산객이 실족이 돼서 상당히 고통을 겪으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증평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119차원에서도 서로간에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각 자치단체에서 무전기 없는 데는 증평출장소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질의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장께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확보가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산불에 대한 대비가 여기는 별도로 산림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그쪽에는 산불진화에 따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민방위 때 장비확보사항에는 산불진화복하고 방열화, 또 산불이 났을 적에 필요한 장비가 하나도 준비가 안됐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방연마스크 같은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상당히 많이 이것이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연마스크.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에서 갖추어야 될 민방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밑천으로 만드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기회 있는 대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많이 권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를 집행하시는데 소장께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이 1억 이하죠. 자료 109페이지에 금년도 3월 8일날 남차보건진료소를 신축공사를 하셨는데 설계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당건설주식회사가 종합건설입니까?
종합건설이죠.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관급자재가 들었든 안 들었든간에 마찬가지죠, 액수로 봤을 때는..
설계금액이 1억 이하가 된다. 그러면 여기 표기된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전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금년 9월 16일날 괴산군 산림조합에 2002년 천연림보육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죠? 재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률이 70%거든요.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유독 이 산림에 한해서만 산림법에 그러한 특혜조항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70%의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80%에서 82%가 그 범위 내에서 입찰예정가격이 성립이 되고 그러는데 유독 70%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2,15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아마 산림에 대해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답변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합니까?
이 저기를. 여기서 표시된 것은 예정금액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여기 표기된 것은 예산입니다. 정부 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자료에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민간에서 세입을 계상해서 넣은 아니고요.
이 자료 자체는 본 위원의 판단은 전부 다 저희 예산서에 있는 예산항목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자부담을… 사업계획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다 설계금액에 그것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기처리가. 2,150만원에서… 그렇다고 그래도 자부담은 인정합시다.
답변내용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율로는 너무 낮다. 아니죠. 그 다음에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는 83%거든요, 83%고 그 전에 임도시설 공사는 84.1%입니다.
수의계약율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산림조합 육성하는 차원에서 되는 거지 일반 업자한테도 너무 수의계약율이 낮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따질 것 없습니다. 그것은 따질 것 없고요. 2002년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이 법에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견적입찰을 보시든지 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법을 우리 일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시행하는 것 그것으로 볼 적에는 꼭 산림에 관한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적에는 터놓고서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명제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더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저희 임기가 있으니까 내년에 또 옵니다.
올적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반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장소장 세분이 나와 계시는데… 장준호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직접 지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천지소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지소를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관계가 넉넉한 편은 아니고 이것이 벌써부터 연간 4,800만원은 아마 해방이후에 이것이 한번 결정이 돼서 이제까지 예산편성업무지침에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변경이 안 된 것은 면장이죠, 면장업무추진비 40만원은 변경이 안 되고 어려운 살림을 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천지소장께서는 작년도에 유독 타 지소장님들은 약 10%대의 잔액을 남기셨었는데 상당히 모자란 예산인데요 15.8%, 가장 인원을 많이 가지고 지소를 운영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게 쓰셨단 말이죠. 재주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답변해 주시죠.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그게 잘 한 일이 아닙니다.
월 40만원 가지고 뭘 쓸게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두 달 몫 어치를 거의 남기셨단 말이죠. 이럴 적에는 안 된 얘깁니다만 직원들도 내가 볼 적에 소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다익선 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범위를 이 적은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타 지소보다도 많은 6%대가 많은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거보다는 지소 주민들하고 이 돈이 모자랄 정도로, 소장께 최… 잘 안보입니다 마는… 최 소장께서 참 안 된 얘깁니다만 주머니 돈을 털어서까지 주민들하고 많은, 증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증평에. 주민들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동료 최재옥 위원께서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십니다 불만사항을. 이럴 경우에는 지소장님께서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은 남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민접촉도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업무추진비 절감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에는 예산절감사항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본 위원한테 제보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설치를 한 이후에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녹이 슬어있다.
가서 보니까 녹이 슬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한 APC산업이 부도가 났다 거기에서 하자보증금이 약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2,8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 큰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 8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15일날 까지 운영을 어떻게 한 거냐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진천군의회 의원을 할 적에 역시나 이것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역시나 진천군청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실패작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혹시 2층에 우리 소장 집무실이 있다 그럴 적에는 현관에 들어와서는 그쪽에 무슨 벨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구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다가 벨을 해 줍니다. 또 장애인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승강기 설치되기 전까지는 벨을 눌러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기계고장 원인이 밝혀진 겁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거는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고장원인을 밝혔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는 자재 같은 게 기준에 따라서 검수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예, 꼭 보고좀 해 주시고요. 보수 재설치 소요사업비 2,830만원은 그건 거의 지금 설치된 것을 하나도 못쓴다는 얘기와 똑같죠. 3,135만원에 설치한 거를 보수를 하는데 2,830만원이 들어 간다면 그건 완전히 철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보수라는 얘기는 빼셔야 되겠죠.
보수는 아니죠 재설치죠. 그죠? 보수라는 얘기는 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 보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데 다른 감사기관에서 많이 왔었다 할 적에는 이거, 보수는 아니고 재설치죠. 재설치를 꼭해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합니다. 역시 예산심사 그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승강기 설치하는 거하고 3층의 일부공간을 이렇게 해서 작은 승강기 설치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용하고 이러는 것이 승강기 설치가 더 편리할 것도 같은데 검토해 보셨나요?
궁여지책이라면 그 지책이 까딱하면 전처를 밟습니다. 궁여가 붙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무슨 기업체입니까? 어디 감사받으려고 하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꼭 편리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들은 내용은 휠체어리프트든지 승강기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할 수 없이 또 못 쓸지도 모르지만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까딱하면 이런 전처를 밟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재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보조금이 증평출장소 관내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0만원씩.
이것이 나름대로 자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세대가 크면 더 주고 이용세대수가 적으면 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일률적으로 35세대에도 5,000만원을 줬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셨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 쓰레기 수집운반은 증평환경과 청풍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출장소 자체에서 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음식물에 관해서. 직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을 100%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조사를 그렇게 했어도 지금 연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집행하니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민간위탁을 줄 적에 일반쓰레기 거기다가 부대조건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실 작정입니까?
민간위탁이 조건이 형성이 되면 민간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지금 인근에 음성과 진천의 쓰레기 처리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이것을 민간위탁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에 와서는 음식물쓰레기만 할 적에는 이쪽 출장소 측에서는 양으로 하자고 할테고 업자는 무게로 하자고 할테고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무게로 할 적에는 음성의 그러한 사태가 또 나옵니다, 업자들이. 참고로 하시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13페이지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이 공정이 10%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하는데는 이것이 7억이라는 것은 1만5,000톤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설계변경이 된 그 양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나름대로 증평출장소에서 그러한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 돼서 전부 다 기피하는 현상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포크레인을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계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부식이 됐고 녹슨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헌 기계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2년 6개월 정도 지났죠? 내구연한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포크레인이 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 중에 덤프트럭하고 한 대는 중요한 장빈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체취득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굴삭기 관계는 장비가 꼭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쓰이고 이러니까 장비의 확보는 아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본 위원이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연구보고서를 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02년 3월달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 보면 관리숙소가 있습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숙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가를, 보고서에서는 원가계산을 698만5,392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2년 사용료를 증평출장소는 269만9,580원을 했거든요. 무려 연구용역보고 된 거 보다도 428만5,812원을 덜했다 사용료부과를. 이렇게 다른 것은 원가계산을 보고서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보고서대로 똑같이 했는데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이런 경비 같은 관계는 거의 100%를 인용을 했고 유독 증평출장소에서 주는 돈은 연구용역보고서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했고 증평출장소에서 받는 돈은 3분의1 정도밖에 그런 계약을 안 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씨름선수한테 주는 거는 무상임대로 해 줬겠죠. 그렇다 그래도 원가계산에 아주 못 미치죠. 8동이라도, 그래도 558만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 그래도.
그렇다면 자료를… 항상 자료 문젭니다. 여기 분명히 증평출장소장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2002년 사용료를 269만원으로 했습니다, 269만원.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를 해 갖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해야 되죠. 2002년 몇 월부터 2002년 몇 월까지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용역결과는 698만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도민의 살림을 맡은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270만원 밖에 안 받았다. 7억에 대해서는요, 7억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보고 결과서 대로 7억을 전부 다 줬어요.
줄 거 주고 받을 건 왜 내 몫은 이렇게 챙겼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서류를 소장께서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죠, 오늘은 안 되니까.
본 위원에게 추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건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 근거를 둬서 어떻게 했다.
DNR공법. DNR공법으로 했을 적에 BOD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유기물질과 SS(부유물질)을 90% 이상 제거를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