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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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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역시 진천군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진천군의회에서 대정부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증평출장소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증평주민의 뜻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아마 연구가 되어야 될 거다, 도의회에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사업구역에는 진천군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평하고 진천은 조속히 생활권역이 청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갖고서 좋은 결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공보업무라는 것이 잘해도 비판을 받게 되는 업무를 관장하시는 공보관께 격려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파악하셔 갖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죠. 37사단영내에 충북홍보관을 정비하셨는데 시·군비가 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협조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됐나 이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알았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공보관 소관에 도정홍보용 간행물이 현재 몇 종류가 발간되고 있습니까?

종류만 이야기해 주세요. 연간 예산범위내에서 몇 종류를 하시나 통계가 없습니까? 예,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도정소식지 편찬 직원 세 명이 자치행정과에 배석이 되어서 이것을 편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한테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이 자기네들도 인정하겠다 그쪽에서도 공보활동을 하는 데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어느 한면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도정홍보는 그렇게 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공원에 지금 충청북도 도민헌정탑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 도민헌장탑인데 탑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헌장제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탑 관리가 소관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상당공원내의 도민헌장탑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형이 우리 옛날 주성을 상징하는 단가로다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서로가 협조하자는 뜻인데요. 본 위원이 헌장탑을 살펴보니까요, 백색은 청풍명월에 무엇을 뜻한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 거기에 헌장탑에 대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한번 공보관께서 오늘 점심시간에라도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헌장탑으로서는 부끄럽다. 거기 보면 관리상태가요 그리고 흰색인데 곳곳에 누더기같이 돼 있고요 또 헌장탑 붙인 데 보면 안 된 표현입니다마는 애들 오줌 싸놓은 것 같이 돼 있는데 도민의 뜻을 결집을 해서 도민헌장탑, 정말 도민헌장이라면 헌법전문과 같은 것인데 우리 도에서 관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소관이 어디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묻기보다도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도민헌장탑을 보수를 해서 도민헌장탑다운 탑을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여건이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시고 봉사하시는 의료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와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10월말현재 전년대비 환자수는 청주의료원 기준입니다. 2만7,809명이 줄어들었고 의업수입 역시 16억1,15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인식하시고 간단히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주의료원에서 직원 이직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001년에는 30명의 직원이 이직을 했는데 그 중에 의사가 10명, 간호사 11명이 이직을 했고요. 2002년 10월말현재 17명이 이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의사가 10명, 간호사가 3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직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므로써 현재 의료원의 직원 T/O에서 20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하면 그 밑인데 진료부장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진료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11월 15일 병원을 방문했을 적에 내과에 외래환자가 99명, 입원환자가 53명 계 152명의 진료를 진료부장이 혼자 이것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료부장을 도와주는 간호인력은 간호사하고 조무사하고 몇 명씩인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진료부장께서 하루에 152명이란 환자를 진료하셨는데 솔직히 이것이 과연 본 위원 견해로는 전문의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이러한 환자 숫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정도의 숫자라면 전문의가 몇 명이 있어야지 적당한 겁니까? 본 도에서 정신병동으로는 공적으로는 우리 청주의료원에 정신과가 유일합니다. 10월 15일현재 정신과의 외래환자가 20명, 입원환자가 120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진료하는 전문의는 1명 거기에 보조하는 간호사가 8명하고 조무사가 9명, 17인이 현재 11월 15일 당시 진료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7조2항에 보면은 정신과 전문의 입원환자 70명 당 한 사람으로다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년 2003년 1월 1월부터 60인으로 줄어들고요.

간호사는 입원환자를 13인에 한 사람으로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적에 과연 하루에 140명을 정신과 전문의가 전부 다 진료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3인을 간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자 13인을 17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과에 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입원환자 기준에서 22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는 간호인력 배치가 불균일하다 또 정신과에는 정신병동이 일부는 폐쇄가 되어 있었죠. 폐쇄가 된다면은 진료부장 소관인지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인력도 재배치가 필요한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전문의가 과연 140명에 한 사람이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됩니다. 또 간호인력에 대한 불균형 배치가 됐다 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간호사나 조무사가 기준인원에 4명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균형하게 정신병동이 폐쇄가 됐으면 적절한 간호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정신병동만은 정말로 우리 도민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120명중에서 100명 정도는 한 달에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면회 오는 사람이 20∼30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냐. 그래서 지금 누적된 정신병동에서 한 3억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지금 관리부장께서는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해 줌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 돈만 있어서 양질의 의사가 되는 저기가 아니거든. 규정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조측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견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적극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겠고요 본 위원 견해로는 정신과 병동은 계속 누적이 되고 지금 양질의 의사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써는 정신과 병동을 병원으로 격상을 시키고서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써 도민에 대해서 또 저희가 도에서는 일부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운영도 원만히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생각보다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격상시 민간위탁 그것이 검토할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됐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종합병원 쉽게 얘기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치료를 받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그건 위탁하는 협약사항에 연계진료하는 연계처리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정신병 환자가 내과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우리 내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식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식당이라는 것도 어느 인원이 돼야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우리 청주의료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영안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러한 대안제시를 하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상당히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기 입원환자가 거의 다 충청북도의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 집행부, 의료원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이분들을 저희가 최선의 양질의 진료를 해 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2001년도 행자부 자료에 보면은 전국에서 7군데 흑자가 났고요.

적자가 24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음으로써의 의료인구가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 오갈데 없는 영세민들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의료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동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간호사 한 명을 해고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갖고 판결을 받았는데 복직이 됐죠? 그런데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이 간호사가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윗선에서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제보가 저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 운영에 화합을 기해야 되고요. 또 흑자가 되다가 적자인 이럴 때일수록 직원화합이 더 필요한테 옛날에 콩 볶아 먹는 집안이란 이런 말이 있는데 콩을 볶으면 제멋대로 막 가죠. 이럴 때일수록 화합을 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사안이지만 이러한 사안이 과연 해고사유까지 가서 거기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을 하고요.

복직 후에도 앙금이 안 풀리고요. 원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의 적자요인, 자꾸만 적자얘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경영상에 이렇게 했으면 적자를 조금은 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시 성분별 단가경쟁 입찰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시 절감됨으로써 환자와 공사재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충주의료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전체의약품 434종 중에 179종을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의료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분별 단가경쟁입찰을 가능한 그러한 예를 들은 본 위원은 공자 앞에 문자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영적인 분석을 했을 적에는 성분별로다 단가경쟁입찰의 종류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늘려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 대 청주의료원에 청주의료원 자료는 아직 제가 안 뽑았습니다마는 의약품을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다가 참고할 수 있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서 적자요인이 일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세탁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 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PACS 즉 영상전송시스템이란 현대화 장비를 하는데 2억2,000의 사업비를 확보했구요. 여기에서 장비구입을 1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본답니다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같은 충주의료원 자료는 충주의료원에서 낸 행정감사자료는 의료원연합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켜 갖고 내년에 확보한다는 그러한 감사보고가 있고 청주의료원 측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냈고요 한쪽에서는 12월까지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예산도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순서대로 보급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청주의료원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인데요 장례식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물품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7건이 있었고요 2001년도에는 6건, 2002년도에는 5건이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할 적에 투명성도 있고 때로는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쟁입찰방식에서 매년 건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영안실 운영하는데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유착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위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왜 일반경쟁입찰이 해마다 건수가 줄어드느냐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만, 견적입찰도 있고 뭐 있습니다. 견적입찰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납품을 하는데 두 가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왜 해마다 투명성 있는 일반경쟁입찰 건수가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애초부터 안 됐지요.

애초부터 안 됐는데 왜 투명성 있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다가 그것이 자꾸만 건수가 줄어드느냐 이거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운영상에 이렇게 하는 게 도민한테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한 거냐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안실 이용하는 도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원장님 판단에 이런 운영방법을 택했느냐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했고 금년에 들어서 견적입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바꾸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 견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안실은 충북도민이 전부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품할 적에 경쟁입찰을 하는 조건에 지역을 우리 충청북도면 충청북도로 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범위를 늘리다 보니까 타도에서 경기도나 전라남도 이런 데 서울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을 운영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잘했습니다. 단 한가지 검정양복이 있습니다.

상주들이 입는 양복이지요. 그것을 견적입찰을 해 갖고서 서울업체가 납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그러한 것은 우리 도내에도 양복관계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검정양복 이것까지도 더군다나 견적입찰입니다.

견적입찰 대상에 어째 외지인을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양복이 조금은 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상주는 시간을 다투어서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싸다고 해서 서울에서 그 양복을 갖고 온다고 그러면… 자료, 분명히 내년에도 저희가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역시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저희가 답변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원사하고 관련있는 납품업체가 어디인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추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면서 정말 어려운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공동관심사다 이렇게 해서 청주의료원이 이왕이면 흑자경영도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우리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지요. 무료개안수술 같은 것도 많이 늘리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항상 도민의 대표기관인 저희 도의회하고 부단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안실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안실내에 의자가 전부다 목의자, 나무의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겨울철이고 그런데 영안실에 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트로 된 의자로 바꾸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원 정문에 안내실이 있습니다.

안내실은 자원봉사자들이 고맙게도요. 16시까지 그러니까 4시까지 근무하고 4시 이후에는 병원측에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원장님 운영규정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4시 이후에는 안내하는 안내실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시간대 이후에 4시서부터 5시나 6시 시간대의 내방객들한테 편의가 안내실에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뭐든지 감사가 되면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항시 안내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