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가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난시청지역, KBS 안 나오는 지역은 시청료 받으면 안 되죠, 어디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난시청에 와서도 시청료를 받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전혀 안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시청료를 내야 되나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하나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야 되요. 왜 이중으로 내야 되느냐면 난시청 즉 방송이 안 나오니까 유선방송을 달은 거다 이말씀이에요.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시청, 방송이 안 나오는 데다 유선방송을 달아 놓으면은 KBS방송료도 줘야 되고 유선방송료도 줘야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지역이 지금 농촌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난시청이 되어서 KBS고 이런 방송을 볼 수가 없으니까 유선방송의 방송선을 달아서 방송시청을 하는데 난시청에다가 대고 나올 것 같으면은 당연히 나오던 지역 같으면은 다른 채널을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선방송을 달아서 조금 부담한다손 치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유선방송을 달았는데 시청료를 두 군데로,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어느 지역 같은 데는 50∼60세대가 난시청지역이다 이 얘기예요. 거기를 한꺼번에 유선방송을 달았어요. 그러면 다는 비용까지 전부 다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다는 비용 모든 것을 다 부담해서 겨우 텔레비전 갖다 놓고 유선방송 연결하니까 KBS방송국에서 시청료 내라 이런다면 이게 맞지 않지, 모든 원리를 따져도 맞지 않죠.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잘 아시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우리 도민들, 우리 농촌의 난시청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공보부나 아니면 방송위원회나 건의를 해서 이게 뭔가 조절이… 전 도내에 조사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의 각 시·군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1개 부락에서 연간 내는 것이 몇 백만원씩 내는 거예요, 부락 총체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런 유선방송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을 달아주는 것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일부 보조해 준 다고 전에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도비에서는 전혀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시설하는데 보조나가는 것 없어요? 일부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해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보조해 준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면.
우리 공보관님께서 큰 일을 하세요. 도내 전부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유선방송 시설한다라면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해서 특히 농촌지역 원활한 방송이 이루어지고 시설비가 비싸서 못 놓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지원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시작 전에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나왔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바로 자료 나오는 대로 김정복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시청 해소 및 유선방송 관리감독방안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행정과 소관인 도정소식지 발간을 공보관실 소관업무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어나 단어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도정홍보시설물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홍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것이므로 의회활동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셔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의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찬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이따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장준호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진료부장이 내과과장을 겸임하고 있어 오후진료를 위해서 진료부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진료부장 소관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서두에 제가 진료부장에 해당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진료부장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료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우선 우리 의료원의 진료부장이 지금 의사가 없어서 겸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닥달한 것도 아니고 우선 서두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구분을 해서 진료부장이 일찍 가야 거기 있는 환자 또 외래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 오시는 분들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고 거기 다른 외래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대체를 했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점은 우리 원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감사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래환자가 어느 정도나 오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저도 지금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외래환자가 많이 옵니다, 외래환자를 위해서 진료부장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의사이신 모양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잘 구분을 하셔서 만약에 진료부장님 안 계셔서 우리 원장님이 총체적으로 전부다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면 진료부장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도 외래환자 때문에 진료부장이 가신다는 얘기가 없도록 의사 대체 사전에 해 놓으시고 다음 감사에도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시고 진료부장께서는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족한 의료진 확보 및 경영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 도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 환경정비 등으로 우범지대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병동 수용환자 진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사화합으로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의료분쟁 사고예방과 분쟁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의료원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실이나 안내실에 인원을 별도 배치해서 안내나 이런 부서의 서비스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료기간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기관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오전 11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