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2일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 출석요구한 분들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청주교육청 김태봉 교육장님, 참고인으로 남성초등학교 이범우 교장, 운호중학교 김옥경 교장, 청석고등학교 윤명훈 교장, 대성고등학교 성낙범 교장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 참고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진솔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김문천 충북종합야영장에 대한 조계숙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문천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김태봉 청주시교육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분 교장선생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무슨 어느 특정 수련원을 왜 많이 이용했느냐 이런 사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실 어느 사설수련원에 좀 비율적으로 많이 가지 않았는가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럼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의 활성화 방안도 찾아보고 그럼 학생들이 이용 안 하면 이용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도출해 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모시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TV방송 11월 18일 보도내용에 의하면 충남·북, 대전 사설수련원에 브로커라고 그러나 그 분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의 행정실 혹은 담임·주임선생님과 교제를 해서 우리 수련원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브로커들이 있다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교육사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교육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혹시 우리 도내에 지금 청주권 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선생님들 네 분께서 각각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험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러한 보도내용을 보셨지요? TV보도 내용을 접하셨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한말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고맙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영활동보다는 합동으로 급식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그것이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저희들끼리 집약한 내용은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해먹고 해서 탄 밥도 먹어보고 국도 짜게 끓여서 먹어보고 그래야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편한 쪽으로만 자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몸소 체험하고 또 극기훈련을 통해서 체력도 단련시키고 거기에서 뭔가가 얻어진다라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 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사회에 대한 고마움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 가지의 교육차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자꾸 학부모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여러 학교의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장도 여러 곳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도 있고 또 우리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하신 이야기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행정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잘 참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꼭 과잉보호만이 얘들한테 교육은 아니다.
어려운 것도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힘든 부분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증언진술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