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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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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의사가 정원에 비해서 4명이 부족한데 언제부터 결원이 돼 있고 이 결원된 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 임용을 늦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딴 데 비해서 어렵지 않다면 그렇게 중요한 의사 이런 분야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정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성과금은 매월 지급하나요? 계약금 연봉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임용을 할 때에 이런 것이 계약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기관성과급을 3회에 걸쳐서 지급했는데 기관성과급은 이건 뭡니까 보너스혜택인가요?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따지면, 뭔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글쎄요, 직원들 의사들 복지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이러한 거겠지만 이건 전부다 그러니까 연봉하고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가 된 건데 김경배외 21명에 대한 퇴직금소송관계 그 지급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을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40일간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자를 3,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변제하도록 같이 포함돼서 지급했는데 바로 조치가 돼서 했다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급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타당성있게 해 주세요.

지연이자인데 퇴직일로부터 바로 안 줬다가 지연이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료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주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하지만 또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적 차원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지만 하여간 운영은 어느 기관 어느 의료원보다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 그렇더라도 이윤보다도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노조로 인해 가지고 진료행위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병원에 비해서 노사관계, 노조있죠? 노사관계가 어떻게 큰 저기는 없는가요? 노조로 인해 가지고서 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