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이 분이 지금 현재 근무처에서 받는 봉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나요?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금만 받나요.
이자까지 가산하나요? 그렇게 됐어요. 재료대만 하더라도 월 200만원씩 받는다면 78개월이 나옵니다.
약 80개월 정도 거기다 이자까지 이렇게 되고 그럴 적에는 더 많은 저기가 되겠죠. 아까 재정보증인을 그 아버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승훈 의사가 변재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될텐데 그리고 보고자료 4페이지에 인원현황에 보면 의사정원이 16명인데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충주의료원이 오래되고 노후 건물로 인해서 신축이전 계획이 있지요. 그 예정지 같은 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예정지가 확보는 안 되겠고요. 예정지를 그쪽 현재 있는 데가 도심인데 병원위치로 봐서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어디 신축이전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예정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를 참고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그 부채 계정과목에 과년도 미지급이 있거든요.
미지급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 외상매입금으로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를 좀 청구를 하시죠.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예상매입금이 있습니다.
지금 부장께서 설명하신 예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지급금은 예상매입금하고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한 이유가 미지급금이 1억3,979만5,000원인데 이자가 684만6,000원이 연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부기상으로 볼 적에 49%의 이자를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연간 49% 부장께서는 예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점 또 미지급이자가 연간 49%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지요.
되는데 왜 그 이자를 주느냐 말이에요. 외상공사를 했으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01년도 대차대조표면은 이게 예산서는 아니거든요.
실지 충주의료원에서 경영한 대차대조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내놓은 것은 그렇게 된다면 미지급이자가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급이 684만6,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려 연간 이율이 49%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1억3,900만원이라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방금 이승훈 의사에 대한 그 구상권 행사한 게 판결이 1억2,400이거든요. 1억2,400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비 정도로 1억2,400을 뺀다고 하면은 1억2,400 그러면 연간 미지급금이 약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유지하는데 그 미지급이 공사하다 제반공사 수치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법조기록 법이 법 판결에서 이자를 이 당시에 판결문은 본 위원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이자가 판결문에서 얼마 정도 계산했습니까? 법적 한도에서 지금 최고의 이자를 받는 게 연간 25%입니다.
그걸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은 49%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놓은 게 아니죠. 2002년도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도민한테 충주의료원의 1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승훈 의사외 소송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만 계상된 것도 4,000여만원이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미 지급된 이자는 미지급금이자에 전부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산을 도민한테 속인 것 밖에 안되는 거죠. 6,800만원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은 6,8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여기는 지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저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는데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 볼 적에는 소송에 따른 이자만 4,000여만원이 된다고 할 적에는 4,000여만원이 전부다 미지급 이자로다가 계상이 됐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산서는 미지급금대 거기에 기준하는 이자가 아니고 미지급금 발생된 데 이자가 아니고 기타 미지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이자가 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친절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은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우리 의료원장 이하 노·사가 화합을 해서 정말로 원만히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충주의료원에 비정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영도 잘 되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한 게 아니구요. 노사화합, 사기진작 이것이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하든지간에 이것을 매년 이제까지 고생을 같이 한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서 정식 직원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어느 여건이 언제된다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래를 하면서도 모든 식구들이 같이 병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비정규직 28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년, 계획적으로 몇 명이라도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계획 자체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의료원에 정식 초임이 9급부터 시작이 되죠? 9급 봉급 기준을 보면은 일반공무원의 고용직 수준입니다. 고용직 수준이고 8급이 돼야지만 공무원 초봉인 9급의 대우에 준하는 그러한 보수체계거든요.
이것을 약간 개선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요, 자료를 지금 노조측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다 제공한 거기 때문에 답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그러한 자료를 주신 직원에게 설명자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까지는 전부 잘하라는 쪽에서만 긍정적으로 했는데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다 뭐냐 하면은 영안실 문제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있는, 충주시내에 장례식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3개 해서 100으로 볼 적에 충주의료원 점유율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요, 분양실이 청주의료원에 가장 작은 것 소가 1일에 3만원이구요, 충주의료원은 4만원이거든요. 도청 공기업담당 사무관님이 임석해 계신데 그 쪽에 행정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도표로다 제기를 했습니다.
도민이 같이, 같은 지방공사다, 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기본 시설 사용료는 동일해야 된다. 사용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1일에. 같이 하실 필요가 있죠?
이쪽 충주측에서 4만원이 합당한 경영의 산출 근거라면은 충주하고 같이 해야 할 테고 본 위원은 의료원의 영안실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층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싼 게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지적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초렴료, 초렴료라는 것은 수세 걷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세. 청주의료원은 지금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는 5만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2만원을 더 받고 있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식대료에 육개장이 단가가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고란에다가 기재를, 도민한테 공개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것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똑같이 수의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무언가 차이가 뭐가 있다 전제를 하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의료원은 수의 1호가 10만원인데 충주의료원은 1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수의 5호같은 경우에는 충주의료원은 90만원인데 청주의료원은 57만원이다 자료만 봐 갖고서는 충주의료원 이제까지 잘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한테 바가지를 씌웠다 속된 말로다가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도의회는 도민한테 공개하는 자료기 때문에 무언가는 정확성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무언가는 수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꼭 고칠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오동관입니다. 관. 오동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33만원 지금 농협으로 계통 구매되고 있는 것은 30만원에 지금 되고 있거든요.
또 몇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적지만 영구차에 리본을 답니다. 충주의료원에서는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5,000원, 농협에서는 5,000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러면 200%다, 차량 리본값을 곱을 받고 있다 이거죠.
충주의료원에서. 또 있습니다. 칠성판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쓰는 건데 칠성판이 충주의료원에서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7,000원, 농협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 또한 꽃상여를 누구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꽃상여가 청주의료원에서는 2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요, 충주의료원은 23만원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생석회 포당가격인데 충주의료원에서는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곱절의 차이가 난다. 이거 뭘로다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002년도 현재 가격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데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병원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영안실만은 사용하는 충주지역 주민들한테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속된 표현이 바가지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본 위원의 통계조사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실 것인지 이대로다가,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을 적에는 최소한도 어느 한 기준치는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안 된 얘깁니다마는 업자들은 우리 관리부장보다도 더 장사 속이 밝습니다. 담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사항이냐 이대로 계속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구요. 그리고 싼 것도 또 있습니다.
거기보다 소소합니다마는 상주들이 짚는 버드나무 상장같은 것은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1,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도록 필요하시면은 자료는 본 위원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공기업 담당 사무관께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2001년, 2002년도 의료사고 관련 민원사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같이 해당 사항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의료사고가 한 건이 있어 갖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분명히 내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재발될 적에는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를 아마 강구를 할 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영안실이 9개 있죠?
맞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몇개입니까? 금년에 4개 동을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아홉실이 아니라 10실 입니까? 10실이 풀가동이 되고 있다. 조속히 보수를 하셔 갖고 이게 이용자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최선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보강은 곧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병원 세탁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월 380만원이면은 연간이면 4,000여만원이 된다. 월 380.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방공사의료원에 본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속해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2001년도에 규정 개정을 32건을 했구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겁니다. 2002년도에 18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규정개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도감독이 현행대로 돼야 되겠느냐 좀 완화가 돼야 되겠느냐 우리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괜찮아요, 아마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의료원장한테 좀 어느 한 규정을 완화시켜서 이쪽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을 자율권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특히 충주의료원에서는 의약품구매시에 소모별 단가입찰방법을 지금 많이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전체 434개 약종중에서 179종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수혜를 주고 있는 등의 병원 운영을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잘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