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서요, 노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상황에 보면 2001년 1월 17일 담당의사 이승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봉급을 압류한 겁니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겁니까? 4월 1일날 바로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 충주의료원에서는 환수된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동년 11월 22일 1억6,000만원인가요?
가압류 이것은 뭡니까? 재산을 압류한 거예요? 이것도 봉급입니까?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것은 의사를 임용할 때 그 어떠한 재산보증인이나 무언가 이러한 보증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각종 소송이나 손해배상 관련 이러한 청구가 계속 높아지고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에는 의료사고는 법원이나 판사들도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에 관련된 부분은 입증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패소가 염려돼서 안 하고 소송을 안 내고 또 변호사들도 그 부분에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소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추세도 그렇고 현재 추세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수임을 하는 변호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패소 확률이 의료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요즘에 변호사 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이 의료사고란 늘상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료원에서 고문변호사 하나 위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경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김철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똑같은 이승훈 의사가 한 거죠? 그래서 대충 보니까 3,200만원이 조정에 의해서 지급이 결정이 됐고 2002년 5월 10일 지급과 동시에 구상권 행사 요권을 갖출 수 있는 법령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참 답변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난 사건이고 또 앞서서 아무 것도 아닌 물론 담당의사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는 질의를 한 것이, 그러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의뢰 했습니까? 이승훈에 대한.
어떤 식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찾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찾은 겁니까?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지금 부장님도 이런 입장에 있으면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내게 재산상 불이익 조치가 올 것이다 예상이 될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산 다 딴 데로 명의이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1억2,000만원과 3,2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관리한다면 다른 거, 충주의료원에 다른 거 보지 않아도 관리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재산명시 신청도 하지 않고 재산의 무슨 청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호사하고 상의중에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신 겁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의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의료원들이 공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주의료원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그런 의료원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원장님께 드리는데요.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경영관이랄까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방침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전망에 대해서 짧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보다 좀더 심도있는 내용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동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장례물품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충주가 결코 청주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 지방공사 형태의 의료원이다 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또 주민들이 갖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영리만 추구해서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그 돈 없는 서민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가장 중요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영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 주민 도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지방공사의료원 형태는 그러한 것이 다 병립할 수 있는 균형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기술 그러한 기구도 장비도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마냥 많은 고가의 장비들을 계속 구비할 것이냐 그렇다면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앞으로는 어떠한 개인병원에서는 전문의시대 화상진료라든가 무슨 전화를 통한 그 문의에 대한 답변, 진료 등등 또 개인적으로는 찾아오는 그런 손님을 받는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형태의 질 높은 각종의 새로운 이러한 의료행정에 가까운 일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경영마인드를 좀더 깊이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걸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물론 전문적인 거야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윤추구와 공익성을 같이 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면에서 또 한가지는 의료서비스를 통한 그 서민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언을 실현한다는 이 중요한 명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론 갖고 계시지 않을 의료인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사실은 앞으로 병원의 방향이라든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통신이나 기타 그 장비나 모든 공중파의 발달로 인한 특히 인터넷을 포함해서 결국은 의료체계가 국경이 없어집니다.
화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젊은이가 우리 쪽에 대고 문의에 대한 그 진료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에 이런 게 무엇을 불러오느냐 하면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대적인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와요. 지금 지방 모든 의료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 자를 견디지 못해서 제주대학에 매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까지도 전부 자료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적한 겁니다마는 이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우리말에도 우리가 속된 말로 용하다 그 병원이 무슨무슨 분야가 용하다 이러면 거리 금액을 불문하고 찾아가게 돼있습니다. 절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서비스나 뭐 이런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지마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특화되지 않고서는 계속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는 민간병원들과의 부분적 상대는 참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 충주의료원에도 앞으로의 경영적 측면을 보았을 때 분야별로 특화해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다른데와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