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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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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민원사무처리 대장이 있으면 지금 그 대장을 저에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민원서류 청원 및 진정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원이 1건, 진정이 15건 해서 모두 16건 중에는 거의가 집행기관에 촉구로 끝난 것으로 여기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원이나 진정은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의회에 했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또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답변 또 해결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의원 활동과 역할로서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촉구를 했을 때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결과를 받는지 어떻게 처리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회사무처에서 통보해 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후에 집행기관에서 받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기록된 대장에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관계 처리결과 여기 민원처리부에 보니까 그냥 이것 촉구했다 하는 것 외에는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거의가 여기 보면은 비고란에 활용자료 해결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도 처리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과연 그것이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됐느냐 하는 것도 어디선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주민이 제출한 어떤 민원처리하는 데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근무성적 평정하는데 가점을 감사부서 직원에 국한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가점부서로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간부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1명 정도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지금 예산부서 직원들은 뭡니까. 업무추진비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월 8만원씩 하는 규정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주는 건지는 몰라도 그 주요부서에 대한 직원 업무추진비인데 그러한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처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나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좀 느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의 비서는 사무관으로 보하고 우리 의장의 비서 수행비서 얘깁니다.

기능 7급으로 보한 이런 형평 대등한 꼭 대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등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돼야 될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인사를 한 원인은 뭐고 또 처장님 먼저 끝난 거지만 먼저 저희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 후에 인사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 직원 3명이 아마 딴 부서로 전출이 됐는데 3명이 전부다 의회에 근무한 보람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가 제가 볼 때에도 의회에 와서 고생한 보람은 없이 만족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본인 자신들이 만족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인사가 됐었는데 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서 협의가 됐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비서 얘깁니다. 의장 비서 한비서가 나쁘고 좋은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5년 8개월인가 이렇게 몇대 전 김동진 의장부터 김준석 의장, 유주열 의장 이렇게 3대를 하면서 5년 8개월을 비서를 했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딴 사람 보다.

그렇다면 기능직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주 전문비서가 돼 버렸으니까 비서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행정직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