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활과 운영사항의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만 해 주면 의원들이 거기에서 답변해 다오 하는 게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청원같은 것은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이 들어오면은 청원소개 의원이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로 이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시·군에서는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타 시·군에 아니면 타 단체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교환한다고 하는데 도의회는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런 기념품하고 의회 방청에는 소규모 볼펜이라든가 소규모 기념품을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식사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시·군에는 일정 미만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는 의원이 초청하면은 선거법 위반이고 자발적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편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세명의 운영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부실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일인당 610만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건은 의회사무처에서 마땅히 의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면은 열린 의정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 관계관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총 예산중에서 6대 의회와 7대 의회를 구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별로 현금지급액과 주요내역 및 카드결재액을 밝혀주시고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1억6,470만원에 대한 현금 지급액과 주요내용 및 카드결재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