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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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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증인으로 입장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은 위증을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시험장에서는 매년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연간 분양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런데 그 비율대로 분양한다는 기준은 실무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서화 돼서 어떤 종축시험장장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실무자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유 재산에 대한 매각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상을 농민에게 해야 됩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분양해도 되겠습니까?

비농가에 해야 됩니까?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업무를 실무자가 전담해서 했는지 그 위에 팀장이나 소장이나 과장이 관여를 했는지 이 분양업무를 누구누구 관여를 했습니까?

실무적으로 분양숫자를 어느 군에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는 업무, 실무업무를 담담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기안하면 그대로 위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결재를 한 거지요? 그러면 선정결과를 가지고 위에서 결재하는 상사들 최종 결재권자까지 가는데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양을 이번에 합니다. 2,4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0몇 마리는 20몇 마리는 이러이러하게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까? 그냥 설명 없이 결재만 받았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조사방법이 어떤 임의적인 시장에 가서 실무자가 얼마나 하나 눈으로 보고 중개인들의 설명을 듣고 거래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가격을 적어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 공신력이 있는 데 가격산정을 문서로 통보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실무자가 시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을 올리면 그대로 결재를 하셨죠? 그래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시중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너무 쌌다 그런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심정이 그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결재할 때에 취급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축시험장에 금전출납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분양해서 대금을 결재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돈을 출납하는 부서가 공무원의 조직에는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납입을 안하고 현장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돈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돈을 받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 분양을 맡고 있는 실무자가 그 분양받은 농민으로부터 돈을 실제 받았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돈 구경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출납부서에 가서 납입확인서를 떼어오면 소를 건네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먼저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납부관행이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실무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아무나 돈을 받아서 수표가 됐든 현찰이 됐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담당공무원에게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출납공무원에게 돈을 누가 납부합니까? 그러면 출납공무원의 업무까지 다 여기서 했네요?

그러면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해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분양업무를 맡은 사람은 분양만 하면 되고 돈은 농민이 출납공무원에게 갖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납부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송아지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겸해서 분양가축의 인도방법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송아지를 농민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은 분만일이 언제고 예방주사는 뭐뭐를 마쳤고 여기에 이것을 분양받아 가서 사육하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분양대상자로 여기서 분양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분양받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명의만 빌려주고 사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통보를 받고서 온 사람이 분양대상자가 선정된 당사자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그 분양받은 송아지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사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무자나 또는 팀장이나 종축시험장장의 의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송아지를 분양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축시험장 내부의 의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분양한 사실 없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포기한 분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앞에서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에게 집중돼서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유 배경속에는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안 오면 포기로 생각합니까? 여하튼 이상에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종축시험장의 가축분양업무 전반에 대해서 분양신청과 관계없이 도내 농민 다수가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소수의 특정인에게 집중 분양이 됐고 또 분양 대상자 선정에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또 분양가 책정결정이 상당한 도의 재정적인 수입이 되는 것인데 아주 중대한 업무중의 하나인데도 가격평가라든지 산정이라든지 그 조사하는 과정이 비합리적이었다. 또 하나는 분양대금의 취급, 납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써의 그 원칙을 벗어났다. 또 분양할 때 선정된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못 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상에 있어서의 의혹 내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한 위원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나 이런 의문과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건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직할사업소의 행정수준이 이렇게 한심스러운 수준이냐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본 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시정조치가 되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충청북도가 임도사업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임도사업이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기까지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임도관리요원이 임도를 다니면서 물길을 틀어 주었기 때문에 농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방지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자를 표창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례를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에 적용을 해서 임도유실도 막고 또 산사태도 막고 이래서 계곡 밑의 수해피해도 막는 그러니까 건조기에는 산불감시원으로 활용을 하고 장마철에는 그 사람들을 지금은 산불감시원을 일시 쓰고 마는데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폭우기에는 이 사람들을 임도관리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도화하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제천시 백운면의 운암리 도유림의 임도구조개량사업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경사가 아주 급하고 또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업이 어려운 구간인데도 4.6㎞를 성공적으로 구조개량해서 잘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게 아니고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각 시·군의 산림공무원 또 이런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산림조합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장교육겸 해서 현장을 보여줘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장을 보고 좀 생각을 달리하고 지식도 넓히는 이런 효과를 거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이 남부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자금은 지원해주되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 자율적으로 맡겨준다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율과 책임을 시·군이 느끼고 잘 해 나가서 소득이 증대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은같은 데 다른 지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배나무같은 것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보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값이 폭락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는 시·군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능력이라든지 분석능력이라든지 지식의 넓은 식견이라든지 넓게 크게 보는 시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앙과의 이런 폭넓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면이나 그 사업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기존의 시장·군수에게 자율권은 주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끌어 주십사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식품에 대해서 현장을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도내에 전부 7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05억3,100만원이 지원됐고 127억1,500만원이 융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의 경우에는 1개 업체당 제일 적게 지원된 데가 3,900만원이고 최고 지원된 데가 1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또 융자금도 마찬가지예요. 1개 업체당 최저 받은 데가 2,400만원이고 최고가 16억원까지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적정한 보조금의 규모냐 융자금의 규모냐 감내할 수 있겠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72개 전통식품업체중에서 유형별로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보조금은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융자만 받은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융자금보다도 보조금이 더 큰 거예요.

보조를 더 많이 받은 업체가 40개 업체예요. 반대로 보조금보다 융자금이 큰 데는 14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로 모든 산업을 육성시켜왔는데 이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이 융자금액을 받은 업체보다 많다는 게 아주 특이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하고 융자금이 동일한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서 줬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보조금을 많이 받은 업체일수록 지금 실태가 부실운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휴업한 업체, 폐업한 업체 보통 10억 이상 13억, 17억씩 보조를 받은 업체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는 보조는 13억을 받았는데 융자는 2억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몇 년만에 융자를 받은 것 상환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더 명확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은 공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보조금과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방금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계속 융자금, 보조금 다 챙겨가지고 사업은 아주 형편없이 하면서 농촌에 위화감만 주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업체가 도산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는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의 형평의 원칙, 부담의 원칙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천 청풍의 콩가공식품센터 거기를 갔는데 교부금으로 7억인가 주고 자부담이 3억인가 그렇고 군비가 1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된 업체인데 가서보니까 충주댐 홍수위 선에서 만수위 선에서 이 공장이 불과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한 5,000만원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배출시설허가를 받으면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완전가동도 안됐는데 전기세만 5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배출돼서 처리해서 기준치 이내 수변구역내에 있으니까 기준치내로 BOD나 이걸 다운시켜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다른 업체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 죽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폐수 나오는 것을 탱크에 모아가지고 증발농축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증발농축은 이수분리 약품이라든지 사용이 필요 없어요.

폐수처리는 약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세, 약품대 들어가다 보면 그 업체 도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에 조금 전문가의 그래도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사안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불보듯 도산이 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유의해라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전통식품과 결국은 똑같아요.

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후에 전통식품업체를 지원할 때에는 해마다 기준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보조금의 융자나 자부담의 비율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보통이지만 그런 기준이 해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업체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도 한번에 많은 금액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딱 끊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원을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그런 전통식품을 하는 업체대표가 72명이라면 그 사람들을 교육원에 데려다가 정보교환도 하고 경영기법도 알려주고 또 어떤 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이건 당신이 망하든 흥하든 도비나 국비를 보조금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설정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결정권은 없더라도 시·군에서 너도나도 손 벌리는 것을 도 단위에서 한번은 걸러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해서 해야지 지금 같은 형태로 그냥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현장확인을 나갔어요. 단양에 갔더니 광공업전시관 건립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위치가 도담삼봉 유원지내에 있더라고요.

아담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외형적인 건물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전시물을 구하는 것 그게 문제인데 당초에 금년 6월말까지인가 준공해서 개관을 한다고 계획이 섰었다는데 지금 군비 부담비율을 높여가지고 도비 5억, 군비 13억 해가지고 18억을 해서 내년 5월말쯤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단양같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광석이나 이런 표본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 가본다든지 여러 군데 영주나 경북에도 몇 군데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목 있게 수준급의 전시물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단양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기왕에 도비로 5억씩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전시물이 알차게 전시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후에 우리가 가본 데가 매포읍의 어의공리 송천광업소를 갔었어요. 1억2,000만원을 보조해줘서… 광해방지사업으로 120m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미 사업은 끝났더라고요.

사업은 종료됐는데 거기서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보고 느낀 것은 지금 일부 폐광이 돼서 쌓여 있는데 거기다 더 내려오지 않도록 옹벽을 쳤는데 이쪽 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은 이게 문제더라고요. 계속 석회석발굴은 해나가는데 그럼 도비나 국비 지원해서 계속 옹벽을 쳐줘야 그 밑에 아주 좁은 계곡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렇다면 첫번부터 이 다음에 보조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업체가 수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비 받아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안 갖도록 첫 번에 폐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체업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게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천 이월의 장암리 화훼단지 난방시설로 폐타이어 소각시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신의를 못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신의에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알고 그걸 알고 계시나요? 파악되신 게 있어요? 2002년에 설치한 충주시 신의 것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 보셨지만 걸류식 원추형 소각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도 이거랑 똑같은 기종이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소각로가 원통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개폐장치가 폐기물타이어를 투입할 때 집개로 집지 않습니까? 집어서 투입할 때 이걸 열어야 되요. 그리고 나사를 조여서 이 밑에 버너를 통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타이어가 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벌써 시운전을 하다가 폭발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하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완전히 이것이 불이 꺼졌다 타이어가 완전연소가 됐다는 시점을 우리가 저쪽에 온도계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냉각이 완전하게 됐느냐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연소물이 있을 때 이걸 열었다 그러면 검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타다 말은 막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것이 가스가 차였을 때 안전하게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하고 이 밑에 소각 잔재물을 꺼내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만큼 원통형 소각로라 물 채인데 만큼의 어떤 기름을 붇는 버너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타이어 탄 철사 같은게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시적이다 이거지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걸 꺼내다 보면 안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어서 외부 찬공기가 확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위에 통이 있는데 여기는 가스가 차여야 되거든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물을 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서 냉각이 완전히 안됐을 때 여기를 열면 여기에 검댕같은 게 다음칸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로 넘어 갈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저쪽에 공사해 놓은 게 정말 이걸 공사를 아는 사람이 가서 철판 붙인 거고 보면 발판 밟고 다니는 것도 보면 정말 돈 적게 들이려고 그렇게 한 흔적이 있는데 그리고 꺼내는 데가 아주 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겨울철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쇠부치라고 하는 것은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이 있습니다. 겨울에 계속 땔 때는 부식 안 되요.

그런데 봄에 딱 중단하면 습기가 붙으면서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식에 의해서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삭아가지고 뚝뚝 떨어져요.

봄부터 가을까지 안 때면은 소각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계속 불을 때야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완전히 식기전에 또 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유가 많이 나옵니다. 폐유정제산업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 1억5,000씩 들여가지고 그것이 보조금이 가니까 그 주민들로서는 일시적으로 '아, 이거 타산이 맞아' 가공비가 안 들어가니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1억5,000에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정제유가 지금 값싸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때서 가공하는 방법보다 경제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지 여기서 그냥 이론적으로 해서 아, 그거 좋겠다 그냥 공급하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각로가 그것은 아주 옛날 타입입니다. 증류식, 걸류식 하는 것은 최신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가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본들 뭐가 문제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하튼 기왕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폭발이 한번 됐으니까 폭발이 또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가 한번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 어제 청주시내 몇 군데 가보니까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학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중도탈락자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보통 6개월 교육을 하는데 6개월 교육을 해서는 정말로 가서 취업할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거예요. 교장이 직접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더 이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명년도부터는 상당히 선별을 좀 해 가지고 인원이 4명이나 5명밖에 안 되는데 한반이니까 강사는 와서 강의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으로서는 강사료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급강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단 얘기지 그러면 부실교육이 된다 그래도 20명 이상 반이 편성됐을 때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가지고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부실의 연속이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명년도부터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선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농정국에서 지정훈련기관에 점검을 6월달인가 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년에 시·군에서 지정요청이 오기전에 세밀하게 지역별로 기관을 점검해서 이것을 지금쯤은 한번 어떤 IMF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오던 형태에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점검을 반드시 해서 지정을 선별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