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기술원 행정사무감사시, 한병학 과장님 출석하셨나요?
이 사안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산 우량송아지 분양의뢰동기라는 자료를 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한우협업단지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씨한테 분양을 6두,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최광언씨한테 14두,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이근범씨한테 8두 해서 28두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그러면 두당 가격은 박승길씨가 172만원씩 최광언씨가 두당 가격 178만원씩 이근범씨가 두당 203만원씩 이렇게 분양받은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박승길씨가 6두에 172만원, 최광언씨가 14두에 178만원 두당?
이근범씨가 8두에 203만원씩 이렇게 분양을 받은 가격 내역이 기술원 게 정확한 거냐 축산위생연구소 게 정확한 거냐 보면 연구소 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 자료 제출한 내역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두당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낸 내역하고 많게는 50만원 정도까지 두당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과장님,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자료 낼 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기술원 것이 맞는가 연구소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자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원에서 낸 자료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낸 자료하고 박승길씨같은 경우는 두당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농정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주신 이 자료는 그날 어느 분한테 확인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확인도 없이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성실한 답변자료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72만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숫자개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연구원 것이 맞아서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돼서인지 셋 중의 하나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는 직원에 의해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안도 우리 좀전에 답변을 해 주셨던 한병학 과장님 소관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월리의 박승길이란 분은 참여농가가 3호로 돼서 사업비가 3억이 여기 산출돼 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내역입니까? 아니 지난번 감사 답변자료 주신 내용중에서 사업비가 3억 참여농가 대표 박승길외 류언모인데 그 답변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까?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참고로 하세요. 2001년 3월 19일날 문서발송을 한 내역입니다.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아마 한병학 과장님 전결처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제목을 보면 「한우고급육생산시범농가 우량종축분양신청」해가지고 자료를 주는데 다음 해가지고 그 내역을 보면 참여농가는 3억 이것은 박승길씨까지 포함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억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난 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내역, 총사업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있다면 그것까지 내역표시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농가보다 고급육 생산을 14% 정도 이 시범농가에서는 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라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반 농가보다 이 고급육생산농가가 육질을 좋게 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사업은 더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 없이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최광언씨는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승길씨는 참여농가가 3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영농법인이나 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대표자가 박승길씨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근범씨하고 최광언씨가 하는 것은 성장단계별 비타민A를 조절해서 육질 좋은 고급육 생산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씨 이분이 하고이는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칭이 뭡니까? 그럼 여기에 도에서 어떤 국·도비 아니면 지방비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실적이 있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전결처리를 하면서까지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축종분양의뢰를 한 사실을 보면 이분도 틀림없이 일반농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로 뒤의 분들처럼 그런 고급육생산은 못한다고 하지만 이분도 어떤 혁격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2년전에 시작돼서 이런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다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도 같고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실적에 의하면 이 사업은 그만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사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리의 박승길씨라는 분이 작목반 협업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참여농가가 3호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현지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결과 참여농가는 3농가로 돼있는데 실제는 2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2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역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송아지분양을 받아간 사실을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본인은 암송아지만 받아왔고 숫송아지는 이병흥씨라는 분한테 줬는데 이병흥씨라는 사람은 지금 한우를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계속 계통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축장에서 송아지 분양한 내역을 보면 고급육생산은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암송아지 분양을 거기다 곁들여서 많이 해 줬어요. 그 부분은 오후에 농정국 사무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세요. 박승길씨라는 분하고 이병흥씨라는 분하고 두 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참여농가는 3으로 해 놓고 실지는 두 분이 하는데 이병흥씨라는 분이 숫송아지를 중점적으로 받았어요. 암송아지는 박승길씨라는 분이 받았고 그 내역은 현지확인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계통출하를 한 내역을 보면 11월 15일날 총 9마리를 계통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마리중에서 A등급이 6마리가 나왔고 B등급이 2마리, C등급이 1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협업단지에 송아지 분양까지 의뢰해서 진짜로 축종개량된 우량송아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9마리중에서 6마리가 B등급,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농가보다 뭐 날 게 있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시죠. 9마리중 6마리가 등급을 받았고 거기는 물론 A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B등급이 2마리, C등급이 1마리가 나왔다면 9마리중 3마리가 B등급, C등급이 나왔다면 굳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협업단지 내지는 고급육생산단지를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수관념으로 9마리중에서 6마리가 B등급, C등급을 받았다면 프로테이지로 얼마인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니까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 안 된 사항은 오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출석요구를 했던 증인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수감자료 496쪽, 497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장장님이 하셔도 좋고 안호 팀장님이 하셔도 좋고 두 분 중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됐던 내용들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인 만큼 관계자 답변하실 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전자 보존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량된 송아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95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이 내용 맞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한 내역을 보면 일부지역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497쪽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에 최광언씨라는 분 또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에 허은행이란 분 음성군 삼성면 선정2구의 이근범이라는 분 8마리 등등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장에서 소장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냐 하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고 유전자보존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분양신청 두수가 2,000두 정도 신청이 됐다고 먼젓번에 출석한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00마리 신청받은 사실이 맞습니까? 이 신청방법은 연구소장 명의로 시·군에 신청서를 내서 시·군에서 읍·면을 경유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시·군으로 다시 올려서 시·군에서 연구소로 취합해서 취합한 결과에 의해서 분양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자료 497쪽에 30번째 내수읍 마산리에 이학로란 분이 송아지를 7마리를 분양받은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이분이 분양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께서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날 장장님하고 연구소장님하고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올라오셔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분양현황을 보면 인수 당시의 사육장소는 내수읍 덕암리로 돼 있고 이학로씨라는 분은 이학로씨가 아니고 이노화씨라는 분이 내수 덕암에서 인수를 받아서 소를 분양을 받아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농가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이라는 분이 농업기술원 연계시험해 죽 해 가지고 14마리를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상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이 숫자가 14마리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2001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2002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됩니다.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에 보면 박승길이라는 분이 2001년도 3월 21일자에 14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번째란에 보면 2001년도 8월 29일날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청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감사시 자료요구를 했더니 3월 19일자로 한병학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이 축종분양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내준 자료를 보면 6마리를 그 시험용으로 분양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원에서 내준 자료는 '6마리를 연구용으로 받아갔는데 송아지 가격은 두당 17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기 연구소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송아지 가격이 본 위원이 산출해 본 결과로는 137만5,000원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 장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축종분양의뢰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오 하고서 요구한 숫자가,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은 숫자가 6마리입니다. 6마리로 돼 있는데 두당 가격이 얼마인가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오 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농업기술원에서는 6마리를 종축장에서 분양 받아갔는데 두당 172만원씩으로 산출을 해서 자료로 보내줬고 여기 지금 496쪽에 있는 자료는 본 위원이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두당 137만5,000원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내준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연구소에서 낸 이 집계가 틀린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의뢰를 해서 6마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저한테 소장님하고 장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차 준 이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에다 연구시험용으로 14마리를 줬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문해 가지고 다수인수농가 현황, 인수자 주소·성명, 현 사육두수, 분양두수(농업기술원 연계시험…) 해 가지고 14마리 분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시험연구용으로 6마리를 분양해 줬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답변을 잘 하세요.
장장님, 농업기술원에서는 분명히 이런 용으로 축종을 분양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의뢰를 했는데 종축장에서 올라온 것에는 6마리가 돼 있습니다. 두당 가격이 17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첫 번째 박승길이 분양받은 날짜를 보면 협조공문을 의뢰한 이틀후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한병학 과장님이 전결처리로 분양일자를 2001년도 3월 21일로 돼 있는데 이틀전인 19일날 농업기술원에서 한병학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마 이게 이틀 후에 받은 이 내역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받아간 게 사실이라면 우리 이노화씨라는 분이 덕암리에서 분양을 받아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묻느니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2년 5월경부터 내수읍 덕암리에서 농장을 임대하여 젖소 8마리를 먹이고 있다가 종축시험장에서 분양한 7두를 사육하였으며 11월 4일경 토지소유주가 농장을 비워달라고 해서 연기군 서면 성재리로 농장을 옮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는데 이미 두 달전 정도에 축사를 비워놓고 조치원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공식적으로 제출을 못하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본 위원에게 와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실무자의 답변을 받아내고 적어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이나 장장님, 소장님 세 분중에 어느 분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고 답변자료가 됐든 예를 들어서 보고자료가 됐든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산업경제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분양된 사실이 이 내역서 자료에 나타납니다.
옥천군 안남면, 옥천읍의 이충주, 김남용이라는 분은 총 옥천에 분양한 44두중에 38두를 이 두 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책임있는 장장님께서 시정을 하신다니까 영동군 학산면 남성로라는 분은 영동군에 32두를 분양한 것중에 25두를 남성로라는 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역이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진천군 이월의 박승길씨라는 분은 진천군에 총 배정두수가 29두인데 이것도 한 해가 아니고 5년 동안입니다. 27두를 이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또 그리고 음성군 소이면의 김건태라는 분하고 신동일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음성군의 5년에 걸쳐서 총 분양배정두수가 71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건태씨라는 분이 42두를 받아갔고 신동일이라는 분이 4마리 해서 두 분이 71마리중에 46두를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장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젓번 감사때 여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렇게 다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으로 한우고급육생산단지하고 협업단지에서 세 농가한테 28두를 배정했습니다. 이것 농업기술원에다 연구용으로 28두 배정한 것 맞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우협업단지 이월에 신월 박승길 6두, 한우 비타민A조절 이것은 육질개선사업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14두, 고급생산육시범 이것도 위와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분이 삼성면 선정리 이근범이란 분이에요.
이 분이 8마리로 해서 28두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잘못한 걸 장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걸로 봐서 서둘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유전자 보존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본 사업의 본질은 가축의 유전자보존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양가의 결정은 우시장의 가격동향이나 축산정보지나 여러 가지 등등 어떤 협의체를 거쳐서 분양가격이 결정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분양대금을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사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도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부서나 구좌가 있을 텐데 출납원이 있어서 보관금이나 기타 잡종금은 이 구좌에서 세원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전 답변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지 답사까지 마쳤고 마치면서 한 결과 사견이지만 본 위원의 대안을 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축산위생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소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 특히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적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행정사무 감사로 제출하는 것은 소장님까지도 꼼꼼히 챙겨보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이 송아지분양내역 자료를 별도로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놔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한 두 분께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유전자 보존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가칭 「토종가축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조례 개정까지해서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연구소 내에 가칭 토종가축분양심의협의회나 운영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뭐 예를 들자면 국장님이 당연직이라든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어느 한 분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내준 것 같이 말 그대로 충청북도 전 농가에 골고루 보급이 돼야 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나열했던 바와 같이 그런 사견이지만 대안을 냅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소장님 두 분께서 업무를 철저히 챙기셔서 앞으로는 오타니 잘못된 거니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우리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를 보면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추진현황 해가지고 400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산물판매행사 이 내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라는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과 관련있는 농특산품 수출액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실적이 약 1억4,700만불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이 1억5,100만불, 2002년도 실적이 9월말 현재 1억1,000만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분야는 9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5% 감, 축산물 2% 감, 임산물 13% 감, 수산물이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수산물이 8%가 증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올해 예상실적이 1억6,000만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9월 30일 현재니까 1억1,000만불 이제 머지않아 이 해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억6,000만불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의 박범수 과장님 그분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시애틀과 달라스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목적이 뭐냐하면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미주지역에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 11월 21일부터 금년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다녀오셨는데 2,2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시애틀에 15만불, 달라스에 15만불 해서 30만불 판매실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독일에서 전체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콘테이너 2박스를 가져가서 품목은 60여개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7만3,000달러의 현지판매를 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적어도 농업관련 있는 농산물이 수출된다면 이 수출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에서는 2002년 9월말 현재 1억1,000만불 국제통상과에서 박범수 과장님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30만불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됨에도 업무가 분장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리로 떠넘겨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박범수 국제통상과장님이 다녀오신 목적이 우리 도내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청풍명월행사에 다녀온 겁니다.
바로 이 사안이 중요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말 그대로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수출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연초에 올해 명년도 계획을 현재 1억6,000만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억8,000만불을 한다든지 2억만불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하에 또 추진돼야 되고 추진실적에 대비해서 계획도 세워야 마땅한 걸로 보는데 국제통상과에서 다녀온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가 미주하고 유럽에서 두 번의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도의 교민들 위주로 이 도내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온 겁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수출업무는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가 돼서 이런 일들을 농정국에서 가서 행사를 했다면 농정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농정국에서 바이어들 상담도 할 수 있을테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1억1,000만불 아닙니까? 연속성 내지 지속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통상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 농산분야를 굳이 자기네가 이 업무를 떠맡고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좋습니다. 국장님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후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겁니다.
그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내가지고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이 농산물 수출은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 돼야 된다 좀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나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업체로 지정이 되고 수출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는 수출업체에 보조금도 주고 일부는 농가에 보조금도 주고 일부는 포장재 지원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예유통과장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충청북도 농업은 수출창구는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경제통상국에서 제가 별도로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은, 옥천, 영동 특화지구가 언제 지정됐느냐 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연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원이 시작됐고 수감자료 4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단기계획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남부3군에 사업비가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가 2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기계획을 볼 때 남부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23개 품목을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보은, 옥천, 영동 과학영농특화사업에 10%도 안 되는 23개 품목에 보은, 옥천, 영동외 9개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도비를 8억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도 갖고 계시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물론 도에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보조금 도비 아니면 국비라도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은 농업은 똑같이 어렵다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이나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한 과정이나 또 향후에 지원계획을 보면 보은, 옥천, 영동에 사업비를 100억을 들여서 할건데 도비를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화지구 외인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라 죄송합니다마는 청원군에는 쌀이 주력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전국 으뜸농산물평가대회에서 우리 청원생명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쌀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에는 RPC 내지는 임가공도정공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과장님 혹시 이 특화지구외에 관련있는 농업 예산들 계상된 게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래저래 저희 사업경제위원회에서 걸러져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거니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이것은 뭐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얼마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우리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꼭 참고로 하셔서 우리 청원군 농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주무과장인 국제통상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미국 시애틀과 달라스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 6억중에서 2,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콘테이너 2개에 80개 품목 시애틀 15만불, 달라스 15만불 총 30만불 매출실적을 가지고 국제통상과장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내고향.
그러면 유럽도 청풍명월내고향장터가 맞는 것입니까? 유럽에 청풍명월내고향장터의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우리 도의 농특산품의 유럽시장진출과 홍보로 해외시장 확보와 독일 충청향우회 회원들의 애향심 제고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독일에서 전체 예산 6억원중에 이 6억원은 경상예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들여서 콘테이너 2개에 60여품목을 싣고 가서 7만3,000달러를 현지 판매하고 돌아오셨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이 농특산품은 농정국에서 조금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말 현재 1억1,000만불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IT니 BT니 그래도 최첨단 전국에서 1등만 살아남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는 이 농특산물 행사 청풍명월내고향장터 미주, 독일 이 부분은 농정국에 넘겨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견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수출실적은 국제통상과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1억1,000만불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국제통상업무라고 해서 이 업무를 국제통상과에서 끌어안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주무과장님께서 이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을 농정국으로 넘겨줘서 연속성 내지는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돼야 농가소득증대나 농업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농정국장을 해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결심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출업무 아마 머지 않아서 농정국장님께서 이런 관련 업무로 미국을 또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사업이 연계가 되려면 틀림없이 충청북도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있는 이 내용같이 그런 장터가 됐든 수출업무가 됐든 일관성 있고 창구는 일원화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농정국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발전과… 예, 그렇게 아량을 베프셔서 그렇게 이관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