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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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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경제통상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1문1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순회수리센터에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순회수리시 도비로 지원된 금액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도비지원을 안하고 있었던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원장님 답변에 도비 지원방법을 강구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했다고 하면 어느 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넉넉하고 모자람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비지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국장님도 도비 지원되는게 교육시에만 일부 있고 순회수리시에 부품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농업관련부서나 예산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부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납니까? 1년 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확인한 바로는 지원이 안 돼서 말씀드렸듯이 농업관련부서나 예산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한 호응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오늘 앞으로는 더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6,600만원은 이게 시·군으로 나누어지면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지원이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앞으로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확대지원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순회수리시에 기사가 보통 3명 내지 4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영동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기사들한테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사가 접수도 받고 돈도 받고 영수증도 끊어주고 하다보니까 한 명이 완전히 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리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기왕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인원 배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배치를 합니까? 우리가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순회수리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2일 박종갑 위원님의 발의로 당 위원회에서 축산위생연구소의 박종운 종축시험장장과 안호 가축개량팀장의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종운 종축시험장장님과 안호 가축개량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처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결과를 꼭 바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있지요?

이게 지금 타 시·군보다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과학영농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2002년도 예산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수치보다도 과학영농특화지구니까 도에서 타 시·군보다는 남부3군에 과학영농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대답할만한 게 없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도 기억을 잘 못할 만큼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은 해 놓고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현실이 우루과이라운드나 또 FTA 등으로 해서 살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실속이 없는 과학영농 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남부3군이 과연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목뿐인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말 그대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걸맞는 그런 대안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성있게 시장·군수한테 100억을 그럼 33억씩 주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떠넘길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시장·군수가 또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인데 그렇다면 그게 농정부재지요. 농정이 없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에서 남부3군을 홀대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걸맞는 그런 농정을 펴실 수 있게 관심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조흥은행 지분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반대와 또 본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업무가 경제통상국장님이 주겠다 그러고 농정국장이 받겠다 그러면 넘어 가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도 물론 심도있게 검토해서 될 사안이지 당장에 달란다면 주겠습니다 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