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관련해서 각시·군에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이 한데 모여서 연찬회를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 시·군 사례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돼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시·군사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우수시·군 사례발표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단양군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두번에 걸쳐서 1등을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양군에… 제가 이해되기는 단양군에 여성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성정책관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특별한 사업, 자체사업을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특별한 사업이 평가항목에 어떠한 것이 우수한 평점을 받아서 단양군이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에 관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그런 우리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평가항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시·군에 어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담당자나 여성정책 담당하는 부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초단체장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확고한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인사에 어떤 중요부서 배치 이런 부분은 저는 여성정책이나 여성공무원들의 지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교부금 많이 주는 것도 그것은 일선 기초단체장의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 했느냐 평가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을 필두로 해서 각 시·군에 여성공무원들이 지위향상이 되고 또 인사상 남녀평등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여성공무원들이 동일직무에 배치됐을 때 아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리더쉽을 인정받고 해야 만이 그 조직사회 공직사회에서 등용이 되고 발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해서 우수시·군 사례발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 냈는데 향후에는 우수시·군 사례발표 하면 사례가 어떤 거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수감자료에 내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답변과정에 우리 여성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인사상의 그런 문제가 중요 평가요인이 됐기 때문에 단양군이 2회에 걸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2년간 우수한 평가실적에 따라서 도내 시·군 여성공무원들 연찬회에 와서 발표했다 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발표할 그런 주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 제가 의아심이 나서 여쭤본 건데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에서 답변듣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하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 시·군의 여성공무원들 연찬회에서는 반드시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항목을 평가항목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영애 여성정책관님과 여성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기회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시중에 일부 여론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이나 여성회관장님은 우리 도지사님 공관에 찾아간 적이 다수 있습니까?

지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또 각종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이제는 거의 남녀평등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각 시도에 여성정책담당관도 신설을 해서 여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제도가 우리 공직사회도 도입이 돼있는데 여성정책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충북여성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여성운동을 이끌고 있는 그런 단체의 임원들한테는 모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범이 돼야 되고 귀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정책관님이나 여성회관장님이 도지사 공관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공과 사가 분명하게 분별력있게 투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의 어떤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 도지사 사모님, 저는 도지사 사모님이 공적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찾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지사 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리드해 나가는 위치에 있는 분이 도지사공관에 가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두 번이 아니고 그게 여러 차례다 보면 바라보는 시각은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는 본분을 망각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수해현장에 노력봉사를 간다든지 또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기관을 위문 방문한다든지 공직에 있는 어떤 수장의 부인으로서 그런 역할은 우리 사회적 기능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 동행을 하고 하는 것도 일부 여성정책관이 하는데 사회적인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연락을 하는 역할을 여성정책관 밑에 얼마든지 직원이 있고 또 그런 정도라면 직접방문을 하지 않고 가전으로라도 해서 위치가 여성정책관이라면 도지 사의 여성정책과는 가장 핵심적인 참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관의 직무에 아주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 주변의 여론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는 투영돼서 불특정다수 여성단체나 또 일반 주민들한테 본의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런 일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정도면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아주 특단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곁들이면 제가 특정 도지사공관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적인 어떤 방과후에 일반적인 행사에서 여성정책관이나 다른 여성회관장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뭇사람들한테 아주 용의주도하게 체크당하고, 체크 당한다기 보다 그런 걸 그냥 간과해서 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복무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그럼…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임시회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임차보증금 국·도비지원부분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1억496만4,000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정에 자체적으로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통상 과정별로 수강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과정별로 자료준비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께서 알고 계시는 월 최대 수강료가 얼마나 되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주체인 청주YWCA에 우리 도비를 연간 운영경비로 1억여원 지원해 주고 또 기존시설임차보증금으로 11억9,40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 나간 상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각 교육훈련프로그램과정에 월 수강료가 많게는 도배사 같은 게 27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폐백음식, 잔치음식 이런 거 할 때 월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회단체도 이런 규모로 관에서 지원을 하면 못할 여성단체가 됐든 일반단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기능이 우리 도 여성회관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충북도 여성회관과 청주여성회관의 기능차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앞으로 여성발전센터 기구를 설치해서 여성들을 위한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여성정책관이나 여성회관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성회관의 연간운영경비가 5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억9,400만원의 연간 이자대비, 또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경비로 해서 각종 행사경비 내지는 소식지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주체인 청주YWCA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능을 지금 YWCA에서 하는 것을 충북여성회관으로 제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느냐 여부를 여쭌 겁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산하에 여성회관에, 또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소요사업비가 한 5억7,400만원 됩니다. 본인이 판단컨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북도여성회관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1년에 6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그래서 그런 기능을,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경비를 1억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강료도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요 지금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그런 여론을 들었는지 몰라도 청주YWCA가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만한 임차 건물 국도비로 해서 얻어서 1년에 1억여원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 다분히 가면 갈수록 더 농후해 질 여지가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고, 또 충북도여성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사업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 들여서 좋은 건물 지어놓고 서기관이라는 고위 공직관장 부임해서 직원들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다 하고 딱 내놓는 그런 사업이 아직까지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본 위원은 충북도여성회관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훈련과정에 보면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교육기간 5개월, 실업자재취업훈련기간 3내지 5개월, 고용촉진훈련6개월, 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훈련 3개월 하는데 3내지 6개월 하는 장기프로그램에 입교하고 수료자가 고용촉진훈련과 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훈련 같은 경우는 수료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과정 같은 경우 입교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수료자가 일부 과정은 절반 밖에 안 되고 두 가지 과정은 입교는 했는데 수료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처음에 과정설립을 해서 수료자가 없다면 고용촉진훈련 같은 건 6개월 짜리 7명했는데 수료자가 한 명도 없고, 또 그 밑에 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훈련 같은 경우 입교자가 30명인데 수료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까지 저는 본래의 직업알선훈련 과정에 아주 큰 기여를 자료로 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지금 답변내용 중에 과정중이라면 우리 상임위에 감사 수감자료로 해서 부기상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걸 하셔야지 이 기록을 보면 수료자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과정 중에 있다면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 건 관련해서 여성정책관과 여성회관장님께 제가 종합의견으로 촉구 겸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청주 YWCA에서 청주인력개발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일괄 주제로 올려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운영을 계속 YWCA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성단체에서 동의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종전대로 하고 만약에 여성단체 전원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론과정에 이런 내용은 기존대로 하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으로 여성회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느냐 이런 여부를 향후에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지금 현재 임차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회수해서 국고 반납하면 그 반납된 금액은 여성부에서 또 다른 여성정책을 위해서 용처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니까 그렇지 위탁운영을 안 하면 반납하니까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기능을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가 지금 관계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의한 그런 거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계법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다른 시·도에서는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그것을 꼭 현재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연간 예산액 34억4,700여만원 대비 현재 집행이 83.5%, 27억2,400만원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8,550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올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상예산이든 사업예산이든 특단의 예산편성 했을 때 당시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정변경사항이, 요인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못해서 불용 할 예산분야가 있는지 그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사회 상임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가장 예산편성 당시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큰 불용처리 내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참 적정한 예산을 세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학교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균 오염도조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식중독발생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단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음용수 86건 중 16건, 조리식품 72건 중 2건, 식품비접촉표면 124건 중 1건 등 19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부적합한 음용수 및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본 사업을 실시하므로써 학교급식 위생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예산규모, 또 정원 현안대비해서 과중한 업무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단체급식이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능을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또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면 도교육청에서라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혹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상임위 활동과정에 좋은 고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병원 운영하는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 혹간 저는 시중에 우리 불특정다수의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하는데 저도 각별한 예의를 갖추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간 불편한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화재단 최정봉 이사장님을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도립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는 주체 당사자 입장에서 증인까지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우리 6.13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이 특혜다 또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석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특혜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인화재단의 소유지분 현황은 어떻게 돼 있죠? 당초에 건축업자… 노인복지병원 건설을 정도건설에서 건축을 했죠?

정도건설에서 건축을 했는데 당시 낙찰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법절차로 하셨는데 방법을 어떻게 예가를 해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왜 그 낙찰자 선정방법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식회사 정도건설이 지금 도립노인병원을 건립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입찰을 하려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요건 구비하는 실적을 이렇게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정도건설에서 '99년 11월 17일날 실적서 이렇게 보면 아마 같은 재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병원 신관 신축공사도 정도건설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병원 신축중인 것도 정도건설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비로 30억을 국·도비 합해서 재단에 줬는데 그 낙찰금액도 아주 용케 30억에 얼마 안 빠지는 그런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노인복지병원을 짓기 전에 실적서에도 보면 한국병원을 신축한 경우가 있었고 또 현재 신축중인 것도 정도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방금 전에 입찰자 선정방법, 지금 법적으로 했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안 주고 계십니다. 관계관이 알고 본인은 그런 분야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못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서류는 있는데 그 방법은 오늘 제출한 거에 어떻게 예가를 결정을 했고 낙찰했다 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도건설의 낙찰금액이 우리 국도비 지원한 금액이 30억인데 낙찰금액이 29억7,995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국도비 지원한 금액하고 너무 절묘하게 낙찰금액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낙찰자 선정방법이나 낙찰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 당초에 이사장님께서는 기부채납 한 1,100여평, 지금 도립병원이 설립된 부지와 지금 인화재단에서 신축중인 병원 2,300여평을 동시에 토지를 구입하셨죠? 그러면 당초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또 그 옆에는 별도의 같은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같이 구입했던 것입니까?

저도 시중에서 일부 2,300여평은 한국병원이 시내 중심가에 소재해서 이전부지 확보차원에서 1,100평 도에 기부채납 하는 거 말고 2,300여평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거다, 그런데 노인병원을 운영하고서 개원을 하고서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니까 120병상이 풀로 차고 향후 고령화시대에 노인전문병원이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병원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답변과정에 제가 차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입원환자가 120병상에 거의 90% 이상 차고 있는데 의사는 단 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의 차지하는 포션을 보면 의사 1인당 월평균 급료가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간병사, 간호, 행정, 기능 합치면 월평균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급료가. 그런데 여기 지금 2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인건비로 지출한 게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비 다 사주고 건물 다 지어주고 실제 의료비 받은 거는 한 60%정도는 지금 운영비 여러 가지 기타경비 이런 겁니다. 병원 중에 지금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고급인력인 의사들의 급료인데 노인복지병원에는 지금 환자가 100명이 넘는데 의사가 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 2001년도 2월 개원부터 금년도10월말 총 진료발생건수 2,676건중 수입이 50만9,377만8,603원이고 인건비로 지출된 게 19억6,079만9,480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걸로 보면 자료제출에 의하면 38.5%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60%가 기타경비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진입로를 해야만 노인복지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시설녹지를 충청북도에서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시설녹지를 풀어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공문서를 청주시에 보냈는데 청주시에서는 이걸 해 주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하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땅만 1,100평, 2,300평 둥그렇게 3필지 해 가지고 4,400여평을 사 놨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도립병원이 됐든 지금 신축중인 병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녹지가. 시설녹지 푸는 거는 그린벨트해제 이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도립병원을 지으니까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청주시에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이거 해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문서를 청주시에서 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청주시에서 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료제시) 이 공문이 1999년 6월 15일날 생산된 문서입니다.

제목이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협조회신", 문서내용이 "보건…", 이건 충청북도보건위생과 보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건65550 -1366호와 관련됩니다" 해서 아래 내용에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녹지를 진입도로 변경하여 줄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하지 않은 바 이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도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도시계획조정변경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공공건물이니까 앞으로 공익건물이니까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 뭐 내부적으로 보건위생과와 지역개발과와 여러 가지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엔 또 내려가서 청주시에서 청주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국·도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한 40억씩 해 가지고 공익건물을 짓는데 해 줘야 된다 안 된다 찬반양론 격론 끝에 해서 공익건물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 해서 시설녹지를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도에서 당초에 이렇게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안 된다, 또 도에서 여러 가지 관련 실과가 협의해서, 또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도 열고 청주시에서 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저는 노인복지병원이 건립이 되고 건립된다면 당연히 진입로를 내줘야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죠. 진입로가 없으면 병원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로 내주는 거는 시설녹지라도 그건 불가분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노인복지병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크기의 노인복지 병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크기만 한 똑같은 개인병원 인화재단에서 짓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이 앞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 양쪽이 다 공히 도로이용을 하지만 도로의 이용 효용가치는 신축중인 병원에 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 낸 것은 인화재단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행정관서에서 준거다 라고 해서 지금 지난 선거에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화재단에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특혜를 준거다 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땅 평당 매입금액이 당초에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면 100만원 가까이에 샀으면 거기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정식으로 납부했습니까? 100만원의 실거래 가격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것은 땅 부지 산 금액이 11억여원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병원이 완공이 돼서 똑같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며칠 전에 관련 소관 상임위 하는데도 이거 관련해서도 상당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그런 의도를 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똑같은 건물 어떤 형태 또 똑같은 기능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도립병원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옆에 신축 중인 이 병원 운영에 도립병원이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인화재단에 상당한 표현이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노인도립병원이 우리 집행부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과정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권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도 이러한 기능의 병원이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사가 잘되는 병원이 될 거다, 지금 아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의사가 두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고정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40% 내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정설비투자 하고 도에서 장비 다 사준 겁니다. 장사 잘 되는 장사죠.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준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명의 의사는 상근을 합니까?

여기 진료지원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은 간호사입니까? 간병사를 의미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간호직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10월말 현재 103만원 정도, 진료지원직이 119만원, 행정직이 164만원 정도 되고 또 지난 10월에 아마 이것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약직을 4명 채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약직은 지금 85만5,000원을 월 급료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직 지금 10월에 4명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진료비명세표에 보면 월 많게는 1달 입원비가 411만원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도 다른 것은 200만원, 300만원인데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도에서 의료장비구입비용으로 9억여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의료장비 일체를 그게 수의계약을 했던 또 단가입찰을 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0병상에 필요한 침대를 가격이 여기 개당 3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00개면 3,800만원, 120개니까 4,000여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한 건지 니들 두 명 이렇게 와서 견적 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싼 거를 한 건지 그런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라 세금 갖고 산 거거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러면 가급적이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단가입찰,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통상 상거래에서 얼마든지 그런 게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인화재단에서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현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라면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해야지 정당하지 않았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 내서 그 중에 싼 거 구입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장비실사 결과를 도 관련 부서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결과내용으로 보면 휠체어 9대를 활용하지 않고 옥상 물탱크에 방치해 놨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병원 개업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휠체어가 개당 40만원짜리 휠체어로 돼있습니다. 9대가 옥상 물탱크에 방치가 돼있는데 국가공유재산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장님! 이게 2001년도 12월 12일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근 1년이 다 돼갑니다. 재단 이사장님한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에서 장비실사를 나가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신다는 거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장비가 36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 도에서 지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아니 당연히 지적을 받으면 그거 시정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답변과정에 작년 12월 10일이니까 올 11월 다갔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 사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과정이 저는 다른 여타 부분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병원과 인화재단은 최정봉이사장님과 인척관계에 있는 전 송모 도의원님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당초 건설회사가 주식회사 정도건설이었는데 종전에 한국병원 신관신축공사도 하고, 또 현재 인화재단에서 신축중인 병원도 하고, 또 도립병원도 주식회사 정도건설에서 하고, 그런데 제반 법적으로 하자없이 또 우연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연에 청주시에서 시설녹지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도에서 강력하게 청주시에 압력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요구에 의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진입로개설은 도로의 기능은 현재 도립병원보다는 향후에 신축중인 병원에 효용가치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것이 자명하고, 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도의 관련부처에서 의료장비 실사점검을 했는데 일부 구입장비가 옥상에 물탱크 옆에 방치가 돼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시중에 우리 불특정 다수 주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제가 한시간여 들으면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명료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답변을 총괄적으로 일반론적인 것보다 지금 당초에 구입할 때는 진입로가 카센터 있었다고 했는데 시설녹지로 해서 엄연히 진입로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청주시에서 안 된다 라는 것을 도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런 과정에… 그런 과정은 공문서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서가 요새 이런 것을 도에서, 청주시는 산하기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됐지만 거기서 도를 상대로 해서 안 된다고 문서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해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 다른 시설녹지 풀어달라고 행정공무원이나 부처에 가서 하면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사안이거든 요. 그런데 이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역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제가 일련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정황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개를 끄떡끄떡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인 그런 일반론적인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여기 공인회계사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이 나옵니다. 단기중 단기라는 것은 지난 2월 개원 이래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도립노인전문병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 병원과의 특수관계인인 수탁운영자 의료법인 인화재단과의 거래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단기증가 해서 3억9,659만1,450원, 단기감사 4,696만3,730원, 기말잔액 3억4,962만7,720원 이 내용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되는 취지는 수입구조가 지출하는 어떤 비용보다 수입이 크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운영경비로 이렇게 4억5,000만원 가까이 차입을 할 그런 특단의 사유가 발생했는지요.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아니면 실제 담당자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상에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정이 됐는지요. 작년에 감사보고서 상에 개선 권고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보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답변으로 해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점은 우리 관련부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간략하게 마무리 소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요건 또 지금 증인으로 오신 이사장님의 어떤 지금 병원에 관련된 제반업무의 파악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충북도립병원은 근래에 지난 6.13선거나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전대 6대 때부터 또 그 이전에 민선2기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되어와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저런 어떤 진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따가운 시각이 있으니 앞으로 병원운영에 도립노인전문병원답게 이사장님께서 우리 사회의 복지분야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야에 종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작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작은 장비나 또 운영전반에 관해서도 이사장님이 직접 일선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병원 운영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본 위원도 많습니다. 이상 관련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