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여성정책관실이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되 명확히 짧게 답변해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관께서 좀더 연구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면 어떨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면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락스냄새 같은데 그것이 락스냄새인가요 다른 냄새입니까? 그리고 통상 수영장을 보면 3개월마다 한번씩 물을 갈아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아줘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왜냐 하면 한번 물을 담으려면 한 3일씩 걸리니까 그래서 통상 3개월마다 갈아주던데 저도 한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상당히 물이 더럽던데 관련 행정지도를 시·군에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채취한 것을 가져올 때만 할 뿐이지 거기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죠?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등 유해화학물질검사 및 조치내역중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 조경수는 인위적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거나 과다한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골프장의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내골프장은 몇 개소가 개장되었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몇 개소이며 특히 군부대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133건을 하였는데 검사한 농약성분은 몇 종류이며 검사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는지 검출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내내 시료채취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시료채취한 시점이 사전에 알리고 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려하는 것은 혹시 미리 알면 여기에 대한 사전에 골프장입장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2일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한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 최정봉 이사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료 내역하고 타 시·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당시 관계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인계약서가 시청에서 그 땅을 등기를 낼 때 계약서를 아마 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 검인계약서를 시에서 발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법인의 장사가 잘되니 못되니 손익여부는 우리가 내년 2월에 손익계산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질의는 그때 다음에 그런 기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하시고 그 질의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요지는 지금 요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이사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아마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 할 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만약 이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병료가 없어서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익가지고 간병료를 지불하면서 기본적인 인화재단에서는 치료비는 말씀하신 대로 부담하신다는 의미 같고 간병료가 없어서 못한 다면 간병료를 지불해 준 다면 그렇다면 해 주실 의향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범윤 위원님, 그렇게 결론 내리시죠. 본인이… 향후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이맘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이만 넘어가시기 바라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개인적인 이권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이니셜이라든지 이름은 거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