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420페이지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개인한테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시·군에 맡기는 겁니까?
그런데 시·군비를 신청한 데는 어느 시·군에서 신청했습니까? 시·군비 1,25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이 하여튼 폐농기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11개 시·군에 다 이것을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이것도 예산이 사업 자체가 새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각 11개 시·군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기본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군기술개발센터에서 이것을 전담해 가지고 수리 할 것은 수리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국내수요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이 동남아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한테 돈을 시범적이니까 첫번에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담이라는 것이 벌써 들어왔고 개인한테 주는 거라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내년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군농업기술센터한테 시·군에서 자담의 비율을 안고서 희망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실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426페이지에 지금 자동보 설치사업이 4개소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저는 자동보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것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대를 못했네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확대할 수 있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수정사항설명서에 52페이지 보면 충북바이오농어민대상 시상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상자가 지금 이것이 시기상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헛개나무니 해서 새로 조성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업쪽에 바이오산업에 촉진되도록 시상과 상금을 줄 것이냐 또 아니면 농업쪽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순수농업이냐 기업하는 쪽이냐 그런데 기업화된 것보다는 농민에 지금 도에서 구상하는 대로 농민들이 기본적인 바이오산업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을 심어주고 우리 도에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농민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시도 자체는 좋다, 좋은데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몇 사람 우선 주고보자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상의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주려면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주고 그래서 그런 대상이 저는 아직 모르니까 파악해서 지금 줘야 될 시기라고 하면 쥐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2~3년 후에라도 확실하게 경쟁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때 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대학연구소 문제는 그것이 국고보조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 출연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00억인가1,000억인가 있어요. 그것이 대학에 오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과제를 선정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충북의 농업과 관련된 그래서 직접 포장해서 보급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과제로 충북대학 원예연구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여기서 돈을 주면서 조건 거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대학에서 8억씩 주는 것을 2억을 안 줘서 8억을 못 받아 온다면 지역대학 육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 2억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도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과제를 거기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좀 여기서 해 보세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는 충분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과제 30개면 어떤 건가 그래서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여기 연구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오 하면서 자꾸 거기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집행부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선정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업으로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1시·군1바이오농산품 개발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또 시범사업으로 3개 군 3개 품목을 해서 도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시범사업 한 것을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하고 시범사업으로 계속 일정 어느 군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또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 시·군에 좋은 사업이라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327페이지에 바이오조림이 나와요, 200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100㏊를 조성하겠다 약용수종 열 가지를 가지고 1년에 15㏊씩 도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왕 할 바에는 15㏊ 우리 충북 도내에 산림면적이 얼마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시·군비, 도비부담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군유림이나 시유림, 도유림에 들어가고 말거라는 얘기죠.
이럴 바에는 이것이 장래가 바이오조림은 앞으로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밑에 자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면적도 확대하고 또 농가에 이것을 보급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라도 시켜 가지고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기로 조금씩 하는 것은 이것이 충북농정의 문제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제일제당에서 벌써 그것을 로열티를 주고 기술이전을 받겠다고 한다면 상당한 기술로써의 가치가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제일제당이나 어떤 기업에 특허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청북도에 오면 간수를 쓰지 않는 두부를 제천가든 단양가든 청주오든 보은가든 영동가든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히트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그런 특허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제일제당에서 그 정도로 벌써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전국적인 히트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이 바이오조림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충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공장이 1년 액상을 추출해 가지고 어떤 음료를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1년에 어느 일정량의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돼야지 원료가 확보돼야 기업화돼서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 몇 ㏊ 15㏊ 해 가지고 열 가지 수종 조금씩 해 가지고는 누구도 기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도비를 주고 군비를 주고 자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버려진 산야에 이런 헛개나무니 거기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음료로 개발이 헛개나무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이 자원을 특화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원료로 공급하고 그리고 기업이 오송단지에라도 들어와서 바이오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대주어야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기업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과대 저기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 것도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에 이런 헛개나무를 심는다 다른 두릅나무를 심는다 해 가지고 농지처럼 농가가 도산한다든지 어려운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시 없는 두릅나무도 1년에 몇 만주가 생산된다고 그러는대요. 그리고 제가 이건 제일 여기 계시는 관계관님들이 싫어하는 사항인데 삭감을 어차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정국 예산에. 얼마가 되든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심도있게 검토하다보면.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4가지 분야 4가지 사업, 이건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각과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겁니다. 농정국 풀로 서 있는 4,300만원, 이거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삭감하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니지, 각 과별로 그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실제 국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업무가 다양하고 또 이게 시·군이랑 밀착돼있는 거, 직원수도 많으니까 그건 깎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사항설명서 529페이지, 맨발숲길조성 4개소 해서 1억원 도비가 돼있습니다. 시·군비 1억원하고 4개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거는 전 시·군에 관련되지 않는 거, 일부 시·군에 국한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시장·군수가 특화사업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어요. 도비로 몇 군데만 맨발숲길조성을 도비 1억원씩 들여서 4개소에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전 시·군에 해 준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없단 말이에요. 4개 시·군만 혜택을 보는데… 아니,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삭감해도 될 사업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깎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깎을까 말까를 저기다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4개소니까 전 시·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어떤 문제점 있느냐 이걸 깎는다고 할 적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깎고 다음에 적당히 해 놓고 여기서 그건 깎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맨발숲길조성 4개소는 이것이 나머지 7개 시·군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꼭 도비로 지원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건 확실히 알아 봐야지. 지금까지 했다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530페이지 마을정자목보호사업도 32주를 하는 걸로 도비 1억을 예산 세웠는데 시·군비 1억하고.
정자목도 이걸 여기서 그 밑에다 그늘지게 하고 시멘트하고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이죠?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겁니까? 앞에 사업 말씀처럼 추진해 온건가요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530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조롱박·도라지식재 해서 11개 시·군에서 5,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도 도에서 도라지 심어라, 도로변에다 조롱박 심어라 해서 이걸 특화해라 이런 것까지 도에서 한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시·군 자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길가에 꽃 심는 것까지 일일이 전부 도에서 돈줘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꼭 해야 합니까?
필요성이 뭐예요. 효과는 있죠. 안 심는 거 보다야 좋지.
그런데 도지사가 이거 조롱박 심고 도라지 심는 것까지, 그럼 내년 잔대 심고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 도지사가 관여해 가지고 한다는 건 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건 시·군 자체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야 성질의 것이지 도가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잘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추경에 농업경영인 6,000만원 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3,300만원이 숫자가 틀리는 거예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결국은 금년도사업이 다 마치고 명년도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농정을 끌고 가는 그런 핵심적인 멤버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 사업을 한번 총괄해 보면 충청북도 농정사업에 2003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22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221개 사업을 재원별로 분류를 해 보면 국비11개, 국비와 도비사업이 17개, 국비와 시·군비사업이 4개, 국비, 도비, 시·군비사업이 72개, 도비, 시·군비사업은 35개, 순수한 도비사업은 82개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11개, 국비, 도비사업 17개, 도비사업 82개 등 총 110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1개 사업은 시·군비부담능력이 있어야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군에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단양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이런 전국에서도 자립도가 최하위에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국비나 도비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냐, 지금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거는 충북도내 전 시·군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의 사업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사업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돈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작년 그렇고 금년에 그렇고 내년에 그렇고 수년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못 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계속해서 뒤떨어지고 후진될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차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없다. 충북 농정은 이런 면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하게도 2003년도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몇 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도비를 투입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의회에 올라와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뒤떨어진 시·군을 좀 더 끌어올려서 정말로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물론 남부3개 군에 국한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지 간에 충북 도가 농업도라는 것은 확실한데 작부체계라든지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충북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은, 옥천, 영동의 예를 들어 보은 하나만 들면 보은에 공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셔야 돼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 남한강 상류입니다. 그렇죠?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보은군에 내북면, 산외면, 내속리면 3개 면이 규제를 받습니다.
또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보은에 4개 면인가가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장 못 들어갑니다. 또 회북, 회남 보은 이쪽에 내북 일부부터 마로, 삼승까지는 대청댐 상류지역입니다. 공장 못 들어갑니다.
축산과장님 아실 거예요, 다른 시·군 청원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고대상인데 보은, 옥천, 영동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한 단계 높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장이 못 들어가니까 그 용역결과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것이 한몫으로 할 때 20억 대단히 크지만 명년도 20억 분할이 보은이 6억이고, 옥천이 6억되고, 영동이 7억인가 이런 정도 됩디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돈이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특수지역으로 옥천도 거의가 묶여 있어요. 영동 이번에 용담호 때문에 또 묶였습니다.
이런 3개 군에 그런 특색이 있다 누가 대청댐을 막아서 이익 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댐으로 인해서 오늘도 제가 여기 출근할 때 늦어지는 이유가 일찍 나와도 앞이 안 보여요, 10m, 20m밖에 안 보여요. 농무가 끼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산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늦게 꽃피는 거예요, 일찍 닫아요. 그러니까 개화기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물 누가 먹습니까?
보은사람, 옥천·영동사람이 먹습니까? 청주·청원사람이 물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받는 지역에 이익을 보는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고대 국장님 말씀에 그러면 보은군이나 옥천군이나 단양군이 사업을 올리지만 국비나 도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많은 사업을 요청하지 못해요. 열 가지 사업이 있으면 다섯 가지 사업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릴 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충북의 농정을 맡고 있는 관계관이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성토하는 장도 아니고 도민 전체의, 물론 지역구가 있지만 충북농정 전체의 발전을 다루어야될 자리고 150만 도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의문이 가서 그래요. 524쪽에 자생식물식재하고 546쪽에 자생식물농원조성하고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거는 시·군에 상대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하는 거고 뒤에 거는 환경연구소 내에 녹원조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