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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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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전년 대비 19.7% 인상하셨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내년도 경기전망과 공시지가 5년간 평균신장률로 해서 19.7~19.8%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 지방교육세는 9.6%가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납부시 등록세의 20%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적에 등록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8%가 인상됐는데 교육세는 등록세를 납부할 때 신고납부한 목적세인 지방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세 징수전망률을 19.8%로 봤는데 9.6%로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금 담배소비세를 위주로 해서 감액 설명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세액이 감소되는 것은 2002년도도 추세는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죠? 2002년도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2002년도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787억인데. 그렇지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예, 교육세만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교육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787억 된 것이 200억이 상향이 됐다고 그러면 저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는 반면에 청소년층의 흡연율이 올라가고요 또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담배가 값이 비싼 담배를 피운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노년층은 고급은 안 피우고 새로 신생흡연자들은 고급담배 추세다 그렇게 될 때 담배소비세가 앞으로 전망을 볼 적에 크게 세액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9.6% 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억이 상향징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감액편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총액 계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세입을 하고요. 또 세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적에 안정적인 거보다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할 적에 등록세율은 인상을 시켰고 최소한도 전년 대비 하나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요. 이 목표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 지방교육세를 작년에 787억을 목표로 하셨었는데 금년에는 711억 또 도민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10% 정도는 일을 덜 하시겠다, 어쨌든 세원을 포착을 하셔 갖고서 징수전망을 일단은 세워 놓고요.

거기에 의해서 목표 대 일을 하시는 게 공직자의 본 위원은 본분이라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얘기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목표액에 대해서. 방금 답변은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해서 이 책자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간에 이해가 되는 예산심사가 원활히 지금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그래서 이 점은 촉구했으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을 6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료를 받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제일은행 임대수입이 월 96,000원인데 이거 임대기준에 의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 거다. 또 그리고요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를 현재 위탁하는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점검을 하니까 임대료가 연간 660만원이거든요. 여기 세입에 계상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요 위원들이 부기상에 예산 쉽게 얘기해서 세입예산이 있어야지만, 매달 숙소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세입 목도 없는 증평출장소 어디 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적에 부기처리도 문제고 또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 구병동 임대수입은 어떻게 돼서 이게 임대수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35페이지요 농업기술원 소관인데요 금년도 본도에 10a당 수도작의 생산목표가 495㎏이고요 내년도에는 500㎏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증식재배포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400㎏을 본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증식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볼 적에는 이거 농민들이 애들 속된 말로 웃긴다고 그러지요.

이런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업을 전문적으로 기술연구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농민들은 평균수도작을 내년에 500㎏, 500㎏이 틀림없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보를 해서 400㎏을 증식을 하겠다.

이게 증식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국장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자료 있습니까? 증식포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연구사업을 할 적에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수량이 적게 나오든 더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본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이것만은 증식을 하겠다, 현재 소출되는 것보다 더 증식을 하는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 밑에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치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증식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데가 일반평균 도내 금년도에 평균이 495㎏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495㎏인데 이러한 목표치를 갖고서 연구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도민이 볼 적에는 이건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할 사업이다 그럴 적에 도민들 앞에 이런 수치를 내놓는다는 건 이건 얘기도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종자생산시험장은 10와르당 내년도 목표를 550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예산이 편성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42페이지에요. 월드컵기념 잔디구장건립 기부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한 것을 왜 예산을 잡아요, 그럼 금년도 수정예산에 잡으셔야지 내년도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받았으면은 수정예산에 하셔야지?

그러면은 세입도 됐고 세출부분에도 나타나는 겁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전망을 본청은 1억을 하셨구요. 증평은 5,000 하셨거든요, 증평 1개 출장소가 5,000만원을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전망액으로 보는데 본청에서 1억 전망을 하신 거는 상당히 과책정한 게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하나만요. 38페이지예요, 충북견육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무슨 진돗개같이 특징있는 뭐가 있어서 육성하나요? 38페이지입니다. 좋고요 충북견이라는 걸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이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72페이지요. 2003년 시·군 관리자명부 유인하고요.

총무과에서 간부공무원 명단이 또 있거든요. 유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사용하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게 또 있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공문이나 산하기관에 이러한 공문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낭비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알고 있는 거니까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각급 기관에 우리 주무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예, 73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예산이 있고요. 78페이지에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시상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경찰청이나 검찰청 같은데 사업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데까지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 별로 지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던 안들던 간에 과연 우리도에서 이러한 사업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약간에 문제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질의에 답변 중에서 행정서비스현장 홍보물제작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살림살이는 적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나하나가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주의깊게 느낄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지적만 하고요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본도의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사께서 시상을 상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이 세 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은 쓰는데 따라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면으로 봐서 이 예산을 요구하셨나 답변해 주시지요. 73페이지 하단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74페이지 「희망충북 21운동」을 추진하시는데 이것이 홍보판이나 팜플렛 같은 거 이거 과연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74페이지요 도정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 400명입니까? 군단위에도 모니터요원이 또 있습니다. 1년에 모니터요원들이 진천군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10건이 안 되거든요.

우리 도정모니터요원들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첩제작 같은 거 이러한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 또 위촉장도 이것을 하면 우송을 시켜주지요?

도내에서 전부다 모일텐데 그러면 행사에 대한 비용 계상이 됐습니까? 400명이라면 그게 상당히 수첩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별도로 행사예산을 세워도 업무추진비 항상 적다고들 그러시는데 이거 가지고서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하시겠어요? 400명이나 모이는 건데, 그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민원실공무원 피복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여비 갖고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희망충북21운동」추진실적 점검이나 「제2건국운동」업무추진 사실 「제2건국운동」이 업무가 본 위원도 「제2 건국운동」위원입니다마는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여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점검을 하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같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국에 공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만 편성이 되는 건가요? 78페이지 민원상담제운영 실비보상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간호사, 임상병리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상담원 그게 행정효과가 의문시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78페이지요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은 전관예우 해 주시느라고 세운 예산인가요? 아마 도민들이 볼 적에는 의정동우회도 만일 있다고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객망불편사항 시정보상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헌장대로 안 됐을 적에 두 번 오는 불편을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많다면 안 되는 거지요. 83페이지인데요 민간사회단체와의 열린마당 청풍토론회 개최는 효과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84페이지요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는 추경 때 삭감을 한 예산인데 이게 다시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본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85페이지인데요 칼라프린터기가 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를 명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대체취득이다?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김위원께서 도정소식지 만부가 많다고 그랬는데 역시 도민정보화교육교재가 만부나 됩니다. 3종에.

그러면 3만부 하시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만부란 근거가 뭡니까? 만부라는 근거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이제까지 교재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만부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글쎄 만부라는 숫자가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서 활용도가 그만큼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92페이지요.

PC수리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인데요. 500대를 이게 PC 수리해 주는 겁니까? 중고PC는 도민이 이런 운동에 적극 호응을 해서 지금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연간 500대가. 그리고요. 이게 여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도 째째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군에 정보통신망 보완·점검을 하시는데 도민교육장도 지도·점검하면은 될 수 있는데 차라리 한가지를 좀 더 많이 세우시든지 이게 유사한 것을 항목만 나열이 되어있다 그것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요. 그리고… 예, 하여튼 과감히 정리 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93페이지 공무원관계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면으로 미안합니다마는 같은 도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보활용경진대회 시상이 두 건씩이나 있는데 과연 300만원씩 시상을 하는 것보다도 보면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가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과연 시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시상해야 얼마씩이나 돌아가겠습니까?

이것도 도정을 좀 알뜰하게 알차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인사부서하고 고가표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정보화자원봉사제다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97페이지인데요. 서버이중화장비는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정수품목이죠? 분명히 이게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 6,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정수승인을 받으셔 갖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또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이것은 과감히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심의대상에도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만 그럴수록 본 위원이 금년도 추경 때도 분명히 짚었었지요. 또 이렇게 돼 갖고서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에 뭔가 저기를 못합니다.

일종의 행정에 규제가 있는 건데 이것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도, 시·군간 팩스보안시스템 현대화장비라는 것은 모사전송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역시 이것도 모사전송기의 일종이라면 정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98페이지요 어린이지방세교실 운영 교재를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국세청에서 협조를 받아 갖고 해야 될 일이지 우리 도비 투자를 왜 하느냐. 그리고 104페이지요 의전용 승용차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난인데요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을 풀로 하셨는데 과연 정수가 풀로 되겠느냐.

이게 법에 있는 것과 같이 정수라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기관장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받는 거지요. 취득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정수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제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비정수물품 구입을 풀로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합당한 항목 같습니다마는 정수까지 풀로다가 된다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그런 제도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답변중에 정수물품이 예측불허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에 그것이 있습니다.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법령에 비추어 볼 적에는 정수라는 것은 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문제는 한번 과장께서 재검토하시고 본 위원하고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중에 본 위원이 의전용 승용차를 이런 걸로 대체를 지금 현재 있던 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경차선호도가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어떤 도정을 지금 지향하고 계신데 의전용 승용차는 과장급이상 타는 겁니까?

공무원은 누구나 타는 건가요? 그러면은 도청직원이 이렇게 경차를 타면은 가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위상이 안 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부다 아직도 허리끈을 동여매고 해야지 될 이런 저기인데 공무원들의 경차선호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 정말로 충북도정에 도청직원들의 의식개혁이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요, 충북인재아파트 임차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 이원종 지사께서 취임하셔 갖고 중앙부처에 서기관을 세 명을 보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안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도 지사께서 이러한 조건을 또 당신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올 경우에는 국장보직을 검토하겠다는 이러한 거가 논의가 됐고 협의가 됐던 걸로 당사자간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때도 이러한 조건이 제시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됐었던 사항이다. 역시 그 분 대상자 되시는 세 분들이 아마 그래도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집을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 근무하는 우리가 전출하는 고급공무원에 대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러한 좋은 뜻 같은데 과연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인사교류 관계가 도움이 되겠느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답변이 이거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리스기간이 지나면 우리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헌 장비를 우리가 소유를 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요는 글쎄 리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빌려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