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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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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또 각 과별로 해서 2002년도 예산 및 집행액, 2003년도 예산액, 예산액이 증감이 됐으면 증감사유 또 신규는 신규 그렇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기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각 과별로 해서 2002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 2003년도 예산액 및 증감액 사유 또 신규는 신규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정보화자격증취득현황, 정보통신과의 ’99년 이후 정보통신과 예산 및 집행내역,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군비는 군비로 표시해서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세 산출내역,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기획관리실, 총무과 다른 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전부다 자료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세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2002년도의 체납예상액이 193억100만원이네요? 그런데 체납징수율이 30% 이렇게 해 가지고 57억9,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52억5,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52억5,200만원 계산액 대비 10%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체납징수 의지를 반영했다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해야지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기 좋은 방법으로만 반영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됐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자금운용수입 180억이 계상됐습니다.

사항설명서 42페이지요. 중소기업자금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에요. 못 찾았어요? 180억인데. 2003년도 자치단체 부담금 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기금운용수입과 업체상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여금이 시·군으로 갔다 또 다시 도로 환원됐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각종 임대료가 계산방법이 말이지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사이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요율 선정하는 것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 또 땅 같은 것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은 되지만 동일성이 있는 것은 왜 10%를 하고 50%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더군다나 감정을 해서 한다면 건물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좋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데 그러면 임대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지 10% 받는 게 있고 50% 받는 게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싸게 받는 근거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건물이 50% 받는 것도 있고 40% 받는 것도 있고 10% 받는 것도 있고 그렇다니까.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10 여러 가지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29, 30페이지까지가 전부다 임대수입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못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에 보면은 특히 건물같은 경우에 10% 임대료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역시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계획하게 받는 거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내용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도산하에 기술원도 있고 각종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연구소다 하면은 소가 100마리인지 200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땅도 넓고 마늘연구소다 하면 땅이 예를 들어서 1만평, 2만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포도연구소 또 채소시험 여러 군데 많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개인이 농사짓는 것같이 소득을 챙길 수는 없어요.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란 것은 아니지마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어거지로 수입을 올리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는 세입을 잡아야 할 게 아니겠는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연구소 직원들이 7~8명, 20~30명, 10명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 거기에 투자해서 연구도 하지만 소득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지 누가 보든지 거기 시험포가 1만평, 2만평되는데 몇백만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리부서에서 이런 쪽에 세입에 대해서 뭔가 챙기지 않는 건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굳이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죽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거니까 더 좀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3쪽에 보면 도민정보화교육장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3만원 2명 280일 또 홈페이지구축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3만원 2명 280일 또 컴퓨터119봉사시스템운영도우미 인건비 3만원 28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2003년도에 법정공휴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토요휴무제를 하면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달력을 세어보니까 66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법정공휴일 근무 안 하고 토요휴무제 근무 안 하고 그러면 233일을 근무합니다. 233일을 근무를 하면 지금 현재 280일로 나왔지요. 그죠? 280일을 근무하면 일시고용이 안 되는데요.

제가 조금전에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은 안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상시고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수당 여러 가지 다 줘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280일을 계상했는지.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토요휴무제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최소한도 내년 후반기에는 실시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왜 이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시고용으로 될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려고 날짜를 제가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으셨지요?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자료 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는 각종 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보포탈사이트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도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읽어 봤는데 그것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특수용어도 있고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크게 지장있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이것 타당성검사 했나요? 작년도에 무슨 용역을 줘서 한 게 있나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연구용역 줬죠? 과장님 말이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연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도 없이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요. 이 사업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은 사업입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마는 우리 의회입장으로 봐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비가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또 좀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교체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했어요. 우리 의회에다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측을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충청북도 도청 전체홈페이지 아닙니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9쪽에 보면은 각종 통신장비시설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8% 또 10%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됐는데요.

적용한 근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예산지침서 195쪽 좀 찾아봐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지침서에 12%가 돼 있고 10%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지침 몇페이지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장비유지비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195쪽에 행정통신설비유지비 해 가지고 6%로 돼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6%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50%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89쪽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내가 얘기한 행정통신설비유지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게 예산지침서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8%, 10%, 12%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 모든 게 행정통신설비 아닙니까?

PC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전부다 거기에 속하는 거지 달리 속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보통신이 특수분야라고 하더라도 예산지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주 이것을 다 제대로, 제가 이것을 봐서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럼 이따가 찾아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19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뭐예요?

지금 도민정보화교재를 3종에 3만부를 만드는데 우리 정보화교육사업에서 지금 6만6,000명을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 교재하고 아무 관계가 없나요?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이 지금 교육받는 인원이 6만6,0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교재 3만부 만들어 가지고 6만6,000명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교육이 아닌데 6만명은. 6만명은 지금 시·군에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도민정보화교육에 한번 나오면은 교재를 줄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만명 교육을 계획한다면 교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그 교재 주는 게 아닙니까?

교재 3만부 만드는 것. 1,000명, 6만명,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러니까 6만6,000명인데 문제는 그분들 교육하는데 교재를 줘야 될 건데 3만부 만들어서 주어가지고는, 그리고 3만부 교재도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만부, 만부, 만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답변이 제가 봐서는 궁색한 것 같은데요.

이 교육내용이 도민정보화교육이고 군민정보화교육이 아닙니다. 또 교재도 도민정보화교재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민정보화교재를 주든지 안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나머지 부족되는 거는 군에서 만들어서 준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데요.

교재를 만들려면 6만명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6만부를 만들고 뭔가 교육계획이 앞뒤가 맞아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앞뒤가 안 맞아요. 도민정보화교육은 똑 같을 게 아닙니까? 내년도 도민정보화교육은 어떤 내용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6만명에 대한 것은 그럴 게 아니예요. 1,000명에 대한 것은 따로일테고 5,000명 뭐죠, 5,000명 또 있대요?

그런 것은 다를 테고 교재가 다를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 그러나 6만명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고. 또 내후년에 가서 도민정보화교육 할 때는 또 다른 시대추세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재 만드는 거와 도민정보화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464명이 여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과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이과장님 잘 검토하셨습니까? 여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거고 말이지 사실 한번 가 가지고 몇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들이 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1개 과에 1,464명이나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건지 정말 제대로 예산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건지 정말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하면 지나칠런지 몰라도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됐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대형버스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쪽에 예산을 보면 차량임차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지요? 이거 버스 사 가지고 1년에 몇 십번 굴리는데 경제성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있습니까?

한대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아주 100% 믿고 단기간에 쓰는 것은 대절하면 비싸니까 그렇게 쓰고 앞으로 나머지는 전부다 임차해서 씁시다. 왜인고 하니 사람 한 사람만 해도 인건비가 벌써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버스 이거 관리유지비 여하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차했으면 좋겠고 승용차 부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2,600만원이면 중형차 구입하는 액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전에 있던 배기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입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과다책정으로 올라온 게 아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버스는 하여튼 융차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단체로 하는 것은 사전에 예고된 거니까 임대할 수 있고 갑작스레 필요할 때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예고됐거나 이런데야 얼마든지 제가 알기로는 2~3시간 전에만 전화하면 얼마든지 용차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빼놓고는.

그런 입장인데 뭐 하러 굳이 이렇게 차를 사가지고 돈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좀 그러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 두세 시간 전에 연락하면 용차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재 버스실정은 그런 거는 본 위원이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뭐 하러 사람 많이 자꾸 운전수 써 가지고 돈 많이 내보낼려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망용주전산기 리스료가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있고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 리스료를 주면은 유지·보수는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 리스료 낼 동안에는 우리가 고장나거나 이런 것은 책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리스의 정의는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다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산장비는 무슨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하여튼 일반적인 사항은 리스라면은 틀림없이 유지·보수비는 안 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생활에 자동차, 의료기구 모든 분야에서 리스라고 할 때에는 안 나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전산장비만 특이하게 리스료를 주는데 리스는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빌리면은 빌려서 쓰는 동안은 어떤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지고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계약이 있든지 없든지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은 리스한 데다가 또 유지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겠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산장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3년이면 거의다 교체한다고 하셨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60개월이라면 5년을 쓰는 건데 그것 본 위원이 봐서는 줘봤자 치우는데 돈 듭니다. 솔직히 표현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이것은 지금 우리 전산장비 내역이 47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47억에 대한 유지비가 자그만치 우리 도비가 4억2,000만원이에요. 엄청 많은 돈입니다.

좌우간. 이런 돈을 합당하게 근거가 있게 써야 되고 또 리스라면은 행자부에서 아무리 공동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구 자체를 리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낫지 리스라면은 이것은 이중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는가. 과장님 제가 기기의 문제성이나 용도를 묻는 게 아니고 문제는 리스 한 거에다 다시 유지보수비가 책정된 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회의가 끝나더라도 꼭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도입가격이 6억3,000, 4억4,000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 전산장비 도입내역에 총 합계에 보면 6억3,000짜리가 5억7,272만7,000원으로 돼 있고 또 4억4,000만원짜리가 4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수가 틀립니까?

그렇다면 6억3,000짜리가 왜 5억7,272만7,000원이냐. 4억4,000은 4억으로 나와있으면 좋고 5억7,272만7,000원은 계수가 아무리 맞추어도 안 맞고 그런데 이 계수 자체가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여기 도입내역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입내역에 들어가는데 리스료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은 좋은데 왜 리스된 장비를 무슨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빌리는 것을 왜 부가가치세를 내요? 지금 말이에요 리스료 계산이 여기 나와있는 게 설명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억3,000에 5.8966%를 연 4회 해 가지고 1억4,859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건 전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래도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어의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리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전산장비유지비를 또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니까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99년도에 도비가 14억이 들어갔다가 금년에는 41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2002년도는 국비를 31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2억825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20억 말고는 전년도 수준은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화자격증 도청의 공무원들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굉장히 자격증 취득이 미흡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만 해도 160명이 정보화자격증을 땄는데 2002년도에는 52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금년도 자료는 아직 안 주시니까 모르겠고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 부진한데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충질의…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민방위과에 5,500개 사는 것은 개당 17,090원이고 총무과에도 삽니다.

총무과에서 사는 것은 개당 2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용도가 달라… 담당관님 이 단가가 달라요. 용도가 다른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독면이면 똑같은 방독면일 거란 말이에요. 회사제품도 조달청이면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회사일테고 그런데 총무과에는 개당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17,090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요. 예비군들 주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민방위용으로 쓰는 건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